"ICER 임계값 탄력적용…소아항생제 오남용 대책 마련"
- 이혜경
- 2018-03-17 0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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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국감 결과보고서 제출...약제·급여기준 개선 등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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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

이 같은 답변은 최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16일 결과보고서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진행성 위암을 비롯해 의학적 미충족도 요구도가 큰 암종에는 신약의 적정성 평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미 ICER 임계값 탄력 적용, RSA 등의 제도가 운영 중이라는 수준에서 답변을 그쳤다.
신부전증 합병증인 고인산혈증 치료를 위한 비칼슘계열 약제의 건보적용에 대해선, 학회 의견을 수렴해 이번달에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수액세트에 대한 수가 산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비용 현황 파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인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어린이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약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로는 식약처 허가사항이 성인으로 제한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급여기준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소아 항생제 오남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항생제 사용량 심층분석을 통해 소아 항생제 실태파악을 마쳤으며,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소아 외래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의 적정성 평가 연구와 4월부터 9월까지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스튜워드 프로그램(적정관리활동) 실행방안 제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일련번호를 비롯해 도매업체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여럿 있었다. 일련번호 재정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약속한 바가 없다"며 "정부와 협의해 도매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도매업체 납품 현황을 제약사에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두 차례 외부 법률전문기관 자문을 실시했지만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정보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상급종합병원 지분 보유 도매업체의 평균 수익률과 일반 도매업체의 평균 수익률의 격차 발생이 일어다고 있어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도 있었다.
심평원은 "리베이트 조사권한이 없으나 관련기관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수준에서 답했다.
합리적인 심사체계 구축을 위한 심사위원 심사 실명 공개, 심사인력 확충 및 효율적 업무 운영, 전산화 확대, 의료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의학적 적정성에 기반한 요양기관 관리모형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실행계획을 논의해 2022년까지 단계적 급여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고가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속등재방식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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