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총회 20일 개최 무산…지부장 모였지만 역부족
- 강신국
- 2018-03-14 0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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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전 개최지 갑론을박...총회의장 자격박탈 놓고 시간 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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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가 무산됐다. 조찬휘 집행부의 대전 총회 개최 강행과 총회의장 대의원 자격 박탈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대의원 총회가 4월로 넘어가면 대한약사회 정관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한다. 정관을 보며 정기 대의원 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도록 돼 있다. 즉 3월까지는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부장들도 13일 대한약사회관에 모여 정기총회 개최를 놓고 조찬휘 회장과 격론을 펼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A지부장은 "집행부가 총회의장 자격박탈 이야기를 꺼낸게 화근이 됐다"면서 "문재빈 의장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B지부장도 "서울이나 대전이나 총회 개최지는 크게 의미가 없다"면서 "일단 총회를 열고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한편 조찬휘 집행부는 총회 공고 마감시한인 13일까지 부의장단 명의로 공고를 하면 총회개최가 가능하다고 막후 절충을 시도했지만 의장단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문재빈 총회의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집행부 생각이어서 문재빈 의장과 조찬휘 회장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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