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전용 건기식 인터넷 난매…약사-업체간 갈등
- 김지은
- 2018-03-09 1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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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제약사가 속였다" 문제제기…업체 "온라인 판매 약국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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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약국 판매가와 인터넷 판매가격 차이를 두고 업체와 약사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약국에서 판매 중인 A제약의 한 오메가3 제품의 경우 처음 제품이 출시되고 영업사원들이 약국에 디테일할 때만 해도 인터넷에서는 판매되지 않을 제품이었다.
약사들에 따르면 제약사에서도 그 부분은 강조하며 안심시켰고, 실제 제품 포장에도 '인터넷 판매 불가' 표기를 넣어 신빙성을 심어줬다.
결과는 여타 건기식 제품들과 다르지 않았다. 최근 해당 제품이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더해 판매가가 약국 사입가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제품의 경우 업체가 약국에 영업할 당시 사입가에 마진 50%를 붙여 판매할 것을 권장했고, 대부분의 약국에서 업체가 권장한 가격대에 판매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동일 제품의 판매 가격을 보면 약국의 사입가와 유사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
워낙 약국과 인터넷 간 판매가 차이가 크다보니 약국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인터넷 판매가를 확인한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경남의 한 약사는 "단골 환자가 조심스럽게 인터넷 가격을 봤는데 약국에서 사간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화가 났다"면서 "초기에는 약국만 판매될 것처럼 하다 약사들 상담과 판매로 어느정도 제품 인지도가 올라가면 인터넷에서 사입가 이하 가격으로 판매되는 이 구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결국 이러면 제돈 받고 판매한 약국만 도둑 취급 받게 되는 것"이라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동료 약국들은 무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서 난매하는 약사들도 문제"라고 했다.
관련 업체 측도 할말은 있다. 이 업체의 경우 현재 회사 정책상 약국, 약사에만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고 있다. 약국에만 제품을 유통하고 인터넷 판매를 막고 있지만, 실제 인터넷 상에서 건기식 제품을 약국 사입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약사들이란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약사에만 제품을 유통하고 인터넷 판매를 막는 것도 어찌보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약업체이다보니 약국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인터넷서 판매되는 것을 보면 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이나 약국에서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를 막기 위해 제품에 표기도 하고 적발되면 그 약국과 거래를 끊기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작 항의는 업체로 모두 쏠린다. 대한약사회에 건의도 해봤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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