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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 폐지·공중보건약사 법안 본격심사

  • 최은택
  • 2018-02-20 12:14:58
  •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21~22일 양일간 107건

일명 리베이트 약제 급여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대신 약가인하제도를 부활하는 입법안이 본격 심사된다. 특정지역에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교부하는 이른바 공중보건약사 도입법안도 심사안건에 올랐다.

첨단재생의료법안과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의 경우 안건에는 포함됐지만, 일정상 이번 회기에서 심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22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07건의 법률안을 본격 심사한다.

보건분야 주요법률안은 건강보험법(5건), 감염병예방관리법(4건), 연명의료결정법, 공중보건장학특례법(2건), 해외환자유치법(2건), 의료기기산업육성법(제정, 2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약사법(10건), 건강기능식품법(4건), 한의약육성법, 첨담재생의료법(2건),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등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우선 남 의원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투아웃제'에서 '아웃'을 빼고 약가인하를 부활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도자 의원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 급여 정지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을 60%로 높이는 제재 강화법안이다.

윤종필 의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 시 사무장과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희귀의약품센터 명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양승조), 체납자 체납내역 등 통보 및 분할납부 승인 신청안내 의무화(위성곤) 등도 포함돼 있다.

◆약사법개정안=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의료 시책에 맞춰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약사면허 교부 근거 신설, 안전상비약 판매 종업원 교육 명령 등을 골자로 하는 2건이 함께 논의된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무를 부여하는 김상희 의원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오제세 의원 개정안은 위해의약품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가격표시의무 위반 시 가해지는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생의료법안/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김승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첨단재생의료법안과 정춘숙 의원의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등 3건이 병합심사된다. 첨단재생의료법안은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근거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규제체제를 마련하고 제품화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두 법안 모두 재생의료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법안 간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병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식약처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통합 필요성을 제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장학특례법개정안=전혜숙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전 의원 개정안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금 지원대상에 한의과(한의사)와 약학대학(약사)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 개정안 역시 대상에 한의과 학생을 추가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 특별전형 입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심재권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의무 법률 상향 규정(심재권),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박인숙),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과 로타바이러스감염병 추가(이찬열),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 벌금액 500만원으로 상향(정춘숙) 등이 주요 골자다.

◆연명의료결정법개정안=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하고, 수개월 이내 임종과정 예상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월4일 시행예정인 연명의료법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국가연명의료위원회 개정권고 사항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관련 법률안이 우선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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