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료보험연계법 또 발의...총리소속 위원회 설치
- 최은택
- 2018-02-08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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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석 의원, 매년 의료비 지출영향 실태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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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의료비 누수를 막으려는 입법적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국무총리 소속에 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나왔다.
공·사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공사보험 연계법안 제출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우리 국민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에 따른 손해율 급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반복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등은 이 때문에 수 차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도 했는데,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긴밀히 연계돼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인 실손의료보험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보험 간 연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
또 위원장은 공·사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 국민 의료비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는 공·사의료보험 보장 범위 및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정방법에 관한 권고사항을 마련해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이 전자적 형태로 제공될 수 있게 협조하도록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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