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IC단말기 교체안하면 과태료 폭탄…7월부터
- 강신국
- 2018-02-01 12: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금감원, 가맹점 교체율 71%...미 교체시 최대 과태료 2500만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오는 7월 21일부터 IC 등록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IC단말기로 교체하지 않으면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서둘러 단말기 교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IC단말기 설치율은 71.1% 수준이다. 그동안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및 VAN사 등이 가맹점에 대해 등록단말기 전환과 관련해 홍보 및 안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설치 실적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이는 가맹점이 등록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으로 단말기 교체를 최대한 늦추려는 경향과 VAN사 및 VAN대리점이 단말기 교체시 드는 인건비 부담으로 가맹점 방문에 소극적이고 가맹점의 교체지연 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점 등이 원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SPC네트웍스(77.7%), 코밴(76.7%) 등 2개사가 설치율 75% 넘는 실적을 보였고 JT넷(74.7%), KIS정보통신(72.8%), 스마트로(71.9%), NICE정보통신(71.7%), 다우데이타(71.4%), 한국정보통신(71.2%) 등 6개사가 설치율 70% 초반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KS넷(68.6%), NHN한국사이버결제(68.6%), 금융결제원(67.2%), 한국신용카드결제(63.2%), 퍼스트데이타코리아(62.9%) 등 5개사는 설치율 70% 미만이었다.

개인사업자인 약국은 최대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감경의 여지는 남아 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7월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카드 단말기 교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관련기사
-
새해 약국서 꼭 챙겨야 할 두가지…13만원·IC단말기
2017-12-30 06:14
-
약국, 내년 7월까지 카드 IC단말기 교체안하면 과태료
2017-11-03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4'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5'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6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7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8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9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10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