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 감리에 착수
- 강신국
- 2018-01-29 06: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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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전 개발비 무형자산 처리 쟁점...회계 위반 가능성 높은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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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개발비 관련 결산 및 감사시 유의사항,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회계처리 현황 등을 신속히 분석·점검하고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해 테마감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연구 개발비에 대해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임상시험에 들어가기도 전에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낙관적으로 자산화했던 개발비가 일시에 손실로 처리될 경우 급격한 실적 악화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152개 제약·바이오 상장사 중 83개사(54.6%)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비 잔액은 총 1조 4699억원이며 이 중 코스닥 기업이 1조 214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테마감리에 앞서 기업과 감사인에 대해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유의 사항을 밝혔다.
회사는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와 관련해 구체적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는 당해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포함해야 한다.
또 개발비의 자산화는 기준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만 허용되므로 회사는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 후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발비(무형자산) 계상액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특히 중단된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손상검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특히 연구개발활동 관련 주석내용을 충실히 기재해야한다며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개발단계의 지출에 대한 구체적 진행단계 등 자산화 시점 및 근거 ▲개발비 개별 항목별로 설명내용, 장부금액, 잔여상각기간 등 중요한 무형자산 내용 ▲손상차손 관련 정보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등 항목별로 구분한 연구·개발 지출총액 ▲개발비 증감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에게 제약·바이업 업종에 대해 감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고, 무형자산 계상액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이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회사가 수행한 손상검사 내용 확인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석공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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