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관위, 회장선거공고…3월 23일 새 회장 결정
- 이정환
- 2018-01-24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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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5일부터 우편투표 개시...21일부터 전자투표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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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40대 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정을 23일 공고했다. 선거는 오는 3월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며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특히 의협 선관위는 이례적으로 언론을 향해 회장 출마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실시와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선거 추진이 목적이다.
선관위 회장선거 일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열람은 내달 9일부터 28일까지다. 열람기간동안 투표자들은 투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선관위는 정관개정 절차를 거쳐 이번 선거부터 우편투표가 아닌 전자투표를 기본으로 채택했다.
회원들의 투표편의 향상으로 투표율 제고가 목적이다. 우편투표를 하려면 따로 투표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미선택 시 자동으로 전자투표 대상이 된다.
우편투표는 오는 3월 5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자투표는 3월 21일 오전 8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우편투표는 3월 5일부터 투표용지를 보내고 2주 간 시간을 두고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용산우체국에 도착하는 용지에 한한다.
후보 등록일은 오는 2월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이며, 각 후보자들은 등록일을 시작으로 3월 2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표는 3월 23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며, 당선인이 확정되는대로 중앙선관위가 공고한다.
선거권은 최근 2년간(2015~2016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부여된다. 올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회원은 협회(지부·특별분회 포함)에 등록 신고하고 입회비를 완납하면 선거권을 준다.
협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실태·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특히 의료계는 선관위가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앞서 후보자 우열을 가리를 보도나 여론조사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선관위가 최근 5년간 회계연도 내 회비를 납부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선거규정을 이번 선거에 미적용, 유예키로 결정하면서 '의협회장 선거 다자구도'가 예상된데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아직까지 의협회장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보는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가 유일하나, 의료계는 이번 선거에 5명 이상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전망중이다.
한 개원의는 "이번 선거에는 추무진 현 회장을 비롯해 임수흠 의장,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전의총 최대집 대표 등 다자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며 "선관위가 언론을 향해 여론조사와 우열 비교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 역시 다자구도 속 여론조사 결과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 때문이라고 본다"고 귀띔했다.
다른 개원의도 "특정 매체가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로 40대 의협회장 선거결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보도한데 따른 조치로 알고 있다"며 "전례가 드문 다자구도 선거가 예상돼 선관위도 투표를 독려하는 한편 이례적으로 보도 자제를 요청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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