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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약취소 반복...민관협력약국 없이 의원 개원

  • 정흥준
  • 1970-01-01 09:00:00
  • 약사 개인사정으로 재공고...월세 8만원 초저가
  • 공공협력의원 23일 개원식...당분간 지역약국서 조제 협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 서귀포시 민관협력약국을 낙찰 받은 약사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오는 23일 약국 없이 의원만 문을 열게 됐다.

설 연휴를 비롯해 당분간 지역 약국에서 조제 협조에 나설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오늘(20일)부터 31일까지 다시 운영 약사를 구하기로 했다.

입찰가 96만2890원으로 월세 환산하면 약 8만원이다. 80.94㎡(24평)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조건이다.

함께 운영하게 될 서귀포 공공협력의원이 당분간 휴무일을 수요일로 정했기 때문에 약국도 같은 날 문을 닫을 수 있다.

최근 두 차례 공고에서 낙찰 약사가 나타났지만 잇달아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 포기했다. 지자체도 갑작스럽게 운영 개시가 지연되는 상황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당장 서귀포 공공협력의원이 문을 열면 시민들이 처방 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약국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서귀포 관계자는 “개원식 이후에 의원이 먼저 문을 연다. 일단 설 연휴 문을 여는 지역 약국에 협조를 구했고 운영 시간도 조율하고 있다. 또 심야시간 운영하는 약국도 있기 때문에 안내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일까지 입찰을 진행해 새로운 약사를 구할 것이다. 수요 예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월세를 고려하면 상당히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만약 유찰이 되면 한 차례 추가 입찰 이후 수의계약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민관협력약국 낙찰을 받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설하면 된다. 의원이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 현황에 따라 약사들의 관심은 늘어날 수 있다.

의원과 약국이 나란히 자리 잡은 건물에 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협력의원 처방전은 고스란히 약국이 소화하게 된다.

재작년 1월 건물 완공 이후 약 2년 만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2명으로 의원이 운영을 시작한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확보해 지자체에서도 개원식 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격 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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