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약국 계약 취소→재낙찰...낙찰가 절반으로 '뚝'
- 정흥준
- 2025-01-08 10:23: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낙찰 받은 약사 계약 취소...재공고에 낙찰가 하락
- 의사 2명과 간호사 등 진료개시 준비 마쳐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지난 12월 말 낙찰 받은 약사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이달 재입찰이 진행됐다. 개찰 결과 재낙찰가는 264만원으로 월세 환산 22만원이다. 앞서 낙찰 받은 600만원 대비 절반 미만으로 줄었다. 낙찰가는 1년 사용료이기 때문에 산출액 변경에 따라 매년 소폭 달라질 수 있다.
민관협력약국은 지난 2023년 2월 첫 입찰 이후 2년 만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민관협력의원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서 약국도 오랜 기간 문을 열지 못 하고 있었다.
결국 서귀포의료원에 위탁 운영을 맡긴 민관협력의원은 ‘서귀포공공협력의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을 시작한다.
최근 의료원은 별도로 모집 공고를 내고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확보했고 이달 말에 진료 개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낙찰 받은 약사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재입찰을 진행했다. 민관협력의원은 의사 2명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이달 말 진료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이 먼저 진료를 개시하고, 약국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약국 운영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지자체가 건물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약사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영 개시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력약국과 서귀포공공협력의원은 모두 연중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한다. 주중 평일 하루 휴무가 가능한데, 의원과 약국이 동일하게 휴무를 가질 예정이다.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의료불편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왔기 때문에 운영시간이 긴 편이다. 반면 운영시간 대비 수익성은 아직 미지수다.
다만 약국의 경우 임대료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고정 지출에 따른 운영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민관협력약국 월세 50만원에 낙찰...입찰가 대비 6배↑
2024-12-20 12:05:04
-
서귀포 민관협력약국 1년 사용료 '96만원' 파격 입찰
2024-12-11 12:00:24
-
실패로 끝난 첫 민관협력의원...약국만 재입찰할 듯
2024-11-20 12:01:20
-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 공공위탁 검토...약국은 별도 공고
2024-09-24 05:39:4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