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 허가사항 확정 변경
- 김정주
- 2018-01-11 18:38: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12세 미만 사용 못하도록 용법·용량·주의사항 추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기침, 가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진해거담제 성분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복합제 28품목에 대해 12세 미만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한 국내에서 보고된 이상사례, 일본 후생노동성과 미국 식품의약품청 등 해외규제 기관 조치 사항, 국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
주요 조치 내용은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복합제의 용법·용량에 12세 미만 소아에 사용한다는 내용 삭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12세 미만에서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등의 내용 추가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금기' 항목과 '소아에 대한 투여' 항목에 '중증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12세 미만에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간다.
이와 함께 '12세 미만 소아는 호흡 감수성이 크며, 12세 미만 소아에서 사망을 포함하는 중증 호흡억제 위험이 크다는 국외 보고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이 성분 함유 복합제는 28품목이며, 국내 생산실적 약 692억원(2016년 기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의약품→ 의약품정보→ 허가사항제품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코데인 시럽제, 소아처방 금지에 의원·약국 혼란
2018-01-11 12:15
-
디히드로코데인 약제, 18세 미만 비만환자 투여주의
2017-12-28 06:14
-
소청과의사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소아금기 유감"
2017-12-08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7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8[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9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10[기자의 눈] ESG 경쟁력은 보고서의 두께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