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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조기지급 매달 1일씩 연장…연내 종료

  • 이혜경
  • 2018-01-09 09:53:20
  • 메르스 경영 여파 정책...상황 종료 2년 경과

2년 전 메르스 사태 여파로 진행됐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올해 종료된다.

8일 보험당국은 올해 1월부터 매월 조기지급(10일)기간을 1일씩 연장해 연내 요양급여비용 지급 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일씩 지급을 연장하면 12월 말에 조기지급이 종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지연으로 인한 예외적 90% 조기지급은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관할 지사, 관련 단체 및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하고, 심평원은 관할 지원 안내 및 조기지급 종료에 따른 심사일정 정상화 작업에 들어간다.

한편 조기지급 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대행 청구단체의 급여비 청구가 있을 경우 급여비의 90%까지 건보공단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심평원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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