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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약국 등 60여곳 면대혐의 조사...결과는?

  • 강혜경
  • 2025-01-17 15:04:59
  • 제출자료만 21가지…"조사 포함 이유 몰라 답답"
  • 공단 "혐의조사→검경 판단까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대약국 조사가 해를 넘기며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약국을 중심으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사명령서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입금내역, 직원 보수관련 서류 일체, 약국 통장 및 카드 발급 내역서 등 무려 21가지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이와 관련한 진행상황이 당사자 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피조사대상인 약국에 대해 대략적인 진행상황 등은 고지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약국 약사는 "지난해 조사명령서를 쥔 공단 조사관이 수 일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서류 일체를 챙겨갔지만 수개월 넘게 가타부타 말이 없다. 면허대여 행위가 없음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수개월째 불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왜 약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그저 기다리라는 식"이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면대약국 조사명령서.
조사명령서 역시 '약국개설·운영 관련 사항 등 제반 법규 준수 사항 위반 여부'로만 표기돼 있어 면대라고 의심하게 된 연유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데일리팜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전약국을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위 네트워크 약국이라고 속칭되는 약국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제보와 자체 사전분석 등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조사 대상에 포함된 약국은 약 60여곳으로, 약국에 따라 사안이 각각 다르다. 21가지 자료 이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한 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다소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라며 "또한 사안에 따라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보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단은 조사명령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로 사건을 넘겨 수사권을 가진 사법당국에서 문제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경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소명을 통해 혐의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결이 된다. 조사명령서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나가는 만큼 최종 판단은 복지부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조사기관에서 진행상황 등이 궁금할 수 있지만 면대와 관련이 없다면, 조사 자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같은 조사는 지난해 7월 12일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가 면대약국 실태조사 실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공단이 약국에 ▲약국 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약국 건축물 평면도 사본 ▲임대차 계약서(원본) 및 보증금, 임차료 입금내역 ▲약국 양도·양수시 계약서 및 금융 거래내역 ▲약국 시설·장비 등 구매(리스) 계약 비용 지급 내역 ▲임직원 현황 ▲약사 등 전체 직원 근무표 ▲직원 채용관련 인사서류 일체, 휴가원 ▲직원 보수관련 서류 일체 ▲개인별 본인부담 수납 내역, 일반의약품 등 판매 현황 ▲사업자현황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보험가입계약서 ▲약국 통신비 지급 내역서 ▲공사계약서(인테리어, 간판 등) 및 비용 지급 관련 내역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 ▲연도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지출결의서 및 관련영수증 ▲약국통장 및 카드발급 내역 ▲카드 매출전표 거래내역 ▲약국 차입금 관련 내역 등 21가지 자료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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