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은 되고 '면대'는 안되고…한진, 약국 분쟁이 남긴 것
- 김지은
- 2024-06-19 1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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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한진 면대약국 의혹 상고 기각…약사법 위반 무죄 확정
- 2심 재판부 "차명약국, 면대와 달라…행위 자체는 문제" 설명
- 약사사회 "차명약국 개념 자체 생소…안 좋은 선례 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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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었다. 2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2심에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됐던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A약사와 이 약국 관계자인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판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면대약국 운영에 관여했다는 논란과 더불어 1000억대 규모의 환수금이 연계돼 있었던 만큼 약국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국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차명약국'은 되고 '면대약국'은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쁜 선례를 남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환수급 1000억대 대기업 면대약국 연루 의혹, 뭐길래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인천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 운영에 연루된 혐의가 발견됐다며 조사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이 20여년간 이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이 약국은 한진그룹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 1층에 입점 돼 있는 상태로, 약국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조 회장과 A씨가 챙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조 회장이 2019년 사망하면서 A씨, B약사, C씨에 대한 재판만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을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약사법 위반에 따른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약국을 면대약국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이 2심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면서 2심 재판부의 약사법 무죄 판결은 결국 확정됐고, 사건의 약국은 6년여 간 이어진 재판 끝에 자유를 얻게 됐다.
법원, ’차명약국‘은 '면대약국'과 달라…약사들 “이건 아닌데”
앞서 2심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무죄 적용 이유에 대해 사건의 약국을 면대약국이 아닌 차명약국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차명약국의 경우 면대약국과는 달리 운영 과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 질서가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의 약국 운영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상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행위 자체가 아주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증거와 증명이 부족한데 따른 불가피한 판단임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실과 달리 진술한 내용을 읽어보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1심이 피고인들에게 높은 형을 선고한 것도 유죄가 인정됐을 때 가벌성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기록에 비춰보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는 게 합의된 판단”이라며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사실상 사건의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의심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1000억원 환수금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약사는 약국 운영을 지속하게 됐다.
약사사회는 이번 판결이 약국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약국가의 암적 존재나 다름없는 면대약국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차명약국과 면대약국이 명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 하다”며 “현재도 음지에서 면대약국이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이런 면대약국들에 일정 부분 힘을 싣거나, 앞으로 면대약국 운영 계획을 갖는 업주들에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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