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업 반복하며 허위입원 조장 한방병원 19곳 적발
- 김지은
- 2017-12-21 1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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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사무장·허위입원 조장 병원 집중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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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 지역에서 사무장병원에 이어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한 한방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적발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이하 금감원)은 21일 광주지역 한방병원 142개소를 대상으로 허가병상을 초과하는 병상을 운영한 곳 등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19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단속에 대해 "올해 들어 광주지역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진 바 있다"며 "그만큼 한방병원이 집중 소재한 광주지역에서의 허위입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광주 지역 한방병원 19곳은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들이 보험금을 수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적발된 병원들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 병상의 16.5% 수준이었다.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억3000만원, 허가 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억3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또 이들 병원의 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허가병상 수는 13.2개로, 전국 한방병원의 평균인 5.8개 대비 높은 수준이었고, 병원 운영기간은 전국 한방병원 평균 영업기간인 8년보다 짧은 1~6년이 대부분이었다. 적발 병원 중 대부분이 개폐업을 반복하고, 병원명 변경이 빈번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적발 병원 중 대부분이 개폐업을 반복하고, 병원명 변경 이 빈번했다"면서 "이는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의료인력 관리가 불필요한 페이퍼환자, 나이롱환자 등을 유치해 초과병상을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원환자 관리에서도 초과병상 운영일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118명은 2개소 이상 중복 입원했고,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입원자도 53명이나 됐다.
또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질환인 염좌나 긴장, 복통, 미끌림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평균 약 6.9일 동안 입원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환자의 경우 입원급여․입원일당․실손보험금 등 입원관련 보험금이 대부분을 차지(91.4%)하는 반면, 진단․치료, 간병․요양 등 실제 치료가 수반되는 보험금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사무장 의심 병원과 허위입원 조장병원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입원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허위입원 조장이나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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