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타리온 낱알반품·18일 이후도 반품·정산 가능"
- 정혜진
- 2017-12-11 09:47: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6일 약가인하 앞두고 실물보상 원칙 공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동아에스티가 '타리온정'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정산에 대해 낱알반품이 가능하며, 인하 전 출하 제품에 한해 18일 이후 반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1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실물보상을 진행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약가인하 전후 반품을 잘 받기 위한 조치이며, 낱알반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아에스티에 따르면 타리온은 18일 이후부터 약가가 인하된 재고가 공급된다.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체크하는 이유는 18일 기점으로 약가인하 전후 재고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실물보상을 하는 이유는 실제 약국 재고와 도매 제출 자료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18일 이후부터 나간 인하된 약가의 재고가 이중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일련번호를 체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낱알반품도 가능하며, 인하 전 출하된 재고라면 18일 이후라 해도 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동아에스티의 다른 약가인하 품목의 경우, 지금까지도 차액정산을 해주기도 한다"며 "기한을 놓쳤어도 약국 편의를 생각해 반품을 받고 차액정산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동아에스티 '타리온정', 약가인하 반품 까다롭네
2017-12-11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 8[기자의 눈] 코스닥 30년, 화려한 기념식보다 중요한 것
- 9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10"판매 보고만으로는 부족"…약사회, 수의사법 개정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