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주사 맞고 이상반응 집단발생...역학조사 착수
- 최은택
- 2017-12-08 18: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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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서초소재 박연아이비인후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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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초구보건소는 서울 서초구 소재 박연아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일부 환자의 주사부위 조직과 농에서 비결핵항산균이 확인돼 ’주사부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 1차 현장역학조사 실시 후 의심 주사제의 추정 노출 기간(‘17.7.25~9.25) 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143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연관성 확인을 위한 개별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주사부위 이상반응 발생 환자는 41명이다. 잠복기가 긴(7일~6개월) 비결핵항산균의 특성 상 향후 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며, 균배양검사에 6주 이상 걸려 원인추정에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서초구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았지만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주사부위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반응 의심 확인 시 병원 방문 안내와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또 적극적인 민원대응을 위해 전용 상담전화(02-2155-8100, 8272)를 운영 중이다.
보건당국은 추가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도 주사처치로 인한 이상반응 예방을 위해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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