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예산지원 받는 공공심야약국 생긴다
- 정혜진
- 2017-12-05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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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영 구의원 "13일 본회 통과시 즉시 시행...약사단체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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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최초 공공심야약국 설치 지원 조례가 4일 오전 제274회 정례회 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의결됐다.
의결된 내용은 안 제5조제2항과 제3항 중 '이용실태'를 '운영실태'로 , 안 제5조제4항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거나 또는'으로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체 공공심야약국 운영 기조에는 변동이 없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으로, 심야시간대 의약품 제공을 위해 서초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의약품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제3조)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의 의무사항을 규정(제4조)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 지도·감독과 이용실태를 조사해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제5조) 규정 등이다.
서초구 약사회장을 역임한 최미영의원은 "12월 중 조례를 발의해 당장 내년 초부터 예산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추경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는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조례가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심야약국을 열 수 있도록 약사단체들의 지원과 협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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