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보호소 약품 공급 임진형 약사 '기소유예'
- 이정환
- 2017-11-24 14:36: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 약사 "검찰도 봉사목적 인정…무혐의 안 된것은 아쉬워"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검찰이 임 약사가 사회봉사 목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24일 검찰은 임 약사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협회 이사를 맡고있는 임 약사가 유기동물보호소에 동물약을 택배 후원한 것을 수의사가 의약품 택배거래라고 지적, 고발한 게 발단이다.
당시 임 약사는 약사가 포함된 유기동물보호 단체가 사회봉사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후원받을 경우 반드시 약국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복지부 입장을 준수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동물약을 택배배송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돼 임 약사는 별다른 처분 등에 처하지 않게 됐다.

임 약사는 "오직 사회봉사 목적이었고 판매 목적이 전무했다는 사실을 지난 3개월간 소명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한 셈"이라며 "만약 이게 인정되지 않았다면 택배판매로 기소됐을 것이다.
이어 "이번 일로 많은 유기동물보호소들에게 의약품이 얼마나 절실한지 재차 깨달았다. 앞으로도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살 것"이라며 "봉사목적이 인정됐는데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로 그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했다.
한편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죄 동기나 결과,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관련기사
-
약사회, 수의사에 소송당한 임진형 약사 법률지원
2017-08-19 06:14
-
약준모, 공정위 과징금 납부…임진형 회장 후원나서
2017-08-17 12:14
-
수의사들, 임진형 약사 상대 8천만원 손배소 제기
2017-08-14 06:14
-
임진형 동물보호협 이사, 수의사회 고발에 맞대응
2017-08-03 10: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 8[기자의 눈] 코스닥 30년, 화려한 기념식보다 중요한 것
- 9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10"판매 보고만으로는 부족"…약사회, 수의사법 개정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