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비정 등 신약 9품목, 약가협상 없이 급여 등재
- 최은택
- 2017-11-23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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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1일 적용 추진...대체약제 90~100%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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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료제 이달비정 등 신약들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약가협상 없이 급여 등재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생략으로 내달 1일 등재되는 약제는 총 9개 품목이다.
먼저 안국약품의 루파핀정(루파타딘푸마르산염)은 상한금액이 정당 279원에 등재된다. 기존계열 약제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의 90% 금액 이하를 수용해 약가 협상을 면제받았다. 알레르기비염 및 두드러기 증상 치료(소양증, 발적 등)에 쓰인다.
악텔리온파마수티컬즈코리아의 업트라비정(셀렉시팍)은 200마이크로그램 1만2150원, 800마이크로그램 2만7337원, 400마이크로그램 1만8225원에 각각 등재된다. 희귀질환 사용 약제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의 100% 금액 이하를 해당 제약사가 수용해 약가협상 없이 등재되게 됐다. 폐동맥고혈압 성인 환자의 장기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돼 있다.
다케다제약의 이달비정(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은 20mg 292원, 40mg 439원, 80mg 658원에 각각 등재된다. 본태성 고혈압치료제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 금액을 수용했다.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0.25mg(세트로렐릭스아세트산염)과 엠에스디의 오가루트란주0.25mg/0.5ml(가나렐릭스아세트산염)는 각각 2만7493원에 등재된다. 두 약제 모두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의 90% 이하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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