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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대폭 확대...27일부터

  • 최은택
  • 2017-11-21 12:14:54
  • 일차협의진료료 1만 5000원~1만 7000원 수준

복지부, 오늘 설명회서 세부지침 등 안내

의-한 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부산대병원 등 45개 병원이 참여하게 됐다. 이번에는 공공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이 대거 포함됐다. 협진수가는 일차협의진료료 회당 1만5000원~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료 회당 1만 1000원~1만 2000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지정된 시범기관은 오는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 8231;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병원(8개소)과 민간 병원(37개소)을 포함해 총 4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만이 참여했었다.

앞서 심사평가원 공모에는 총 58개 협진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 복지부는 이중 국공립 병원과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우선 선정하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했다. 의과& 8231;한의과 병원 참여 비율, 개설과목 및 협진 인프라 현황 등도 참고해 선정을 마쳤다.

지역별 기관 수는 서울 13개소, 경기인천 10개소, 강원 1개소, 충북 1개소, 충남대전세종 3개소, 전북 4개소, 전남광주 6개소, 경북대구 2개소, 경남부산울산 5개소 등이다. 제주는 없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날 이들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은 의-한간 협진을 활성화시키고,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상호 고용이 허용되는 등 협진 관련 제도가 도입(2010년)됐지만, 협진 기관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협진 활성화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의-한간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2016.6)하고,협진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했다.

또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 협진 모형 및 수가를 개발해 적용하는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오는 27일부터 1년간 시행되는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우선 협진모형을 보면, 시범기관은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협진의사 및 한의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 회신지를 작성한다.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받는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하기로 했다.

협진 대상 질환으로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다빈도 질환), 협진 기관 대상 사전 조사,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빈도,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선정했다.

시범기관은 기존 진료비와 별도로 협의진료료(협진수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5000원~1만 7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1000원~1만 2000원 수준으로 의과& 8231;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1단계 사업 내용인 시범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해 의과& 8231;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은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복지부는 향후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체계 마련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성& 8231;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며, 협진기관 내 의사& 8231;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은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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