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인정보자율점검 31일 마감…"서둘러 주세요"
- 강신국
- 2017-10-26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약국 참여율 낮아"...약사회 홈피에 신청후 심평원 홈피서 점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약국의 참여율은 낮은 상황으로 약국에서는 10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절차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후 우측 하단 ‘2017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동의서 신청페이지(팝업창)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확인후 동의 ▷동의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동 후 ▷심평원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이동 링크 클릭(최초 1회) ▷요양기관업무포털(약국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정보화지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자가점검 신청 및 시작을 클릭하고 이후 49개 항목을 점검하면 된다.
초기 접속 등의 절차가 어려운 경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다음 ‘2017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하단의 자율점검 신청가이드 및 FAQ를 다운로드 후 활용하면 된다.
한편 약사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돼 회원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하세요"
2017-09-05 09:22
-
개인정보보호 약국 스스로 관리…자율점검 본격화
2017-08-18 12:14
-
의료기관·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로 전환
2017-06-27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2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3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4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5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6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기자의 눈] 의약품 유통 선진화 그늘…거점도매 논란의 본질
- 9의협 "일부 업체 소모품 5배 폭리…부당 사례 제보해달라"
- 10"만성손습진 치료전략 변화 예고…'앤줍고' 새 옵션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