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고 개업한 약국, 정부 가계부채 대책 주목
- 강신국
- 2017-10-24 13:30: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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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맞춤형 프로그램...일반형-생계형 나눠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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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해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약국 등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약국도 개업을 하려면 수억원의 자금이 투자되는 만큼 대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눈여결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영업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면 차주를 일반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했다.
일반형은 대출 3억~10억원 또는 대출 3억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초과자다. 생계형은 대출 3억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로 규정을 했다.
일반형은 85만명의 자영업자가 해당되면 부채규모난 178조원에 달한다. 평균 대출은 2억1000만원, 연소득 5300만원, 소매업에 집중된다.
이에 정부가 마련한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은 ▲신용등급별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연체발생 사전관리 강화 ▲채무조정과 연계하여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등이다.
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1'대출이 오는 12월 출시된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보증료를 추가로 인하하고, 공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으로 현행 4.16%의 금리를 1.0~1.3%p 추가로 인하하고 일부차주 보증료도 1%p 감면된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거 추세(최근 5년 7.4%)를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분 3조원 내외에서 직접 지원한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를 지난 8월 확대했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을 11월부터 시행한다.
119프로그램은 연체우려자, 연체 발생후 3월이내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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