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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 펙소페나딘 차별화...경쟁약 급여재평가 대비

  • 이혜경
  • 2025-01-08 10:26:02
  • 식약처, '펙소원정' 허가...한독·한미와 3파전 대결 양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유제약이 그동안 전문의약품에는 없던 펙소페나딘염산염 성분의 항히스타민제 60mg을 허가 받으면서 차별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유유제약의 '펙소원정60mg(펙소페나딘염산염)'을 허가했다. 펙소페나딘 시장은 전문약 30mg, 180mg과 일반의약품 60mg, 120mg 등 4개 용량의 허가만 있었다.

전문약의 경우 오리지널인 한독의 '알레그라정' 30mg, 180mg과 한미약품의 '펙소나딘정' 30mg, 180mg 등이 허가를 받아 양자 대결 구도였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21일 유유제약이 '펙소원정180mg'을 받으면서 전문약 펙소페나딘 성분 제제 경쟁에 합류한데 이어, 이번에는 오리지널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60mg의 전문약을 허가 받으면서 라인업을 확대했다.

유유제약은 지난해 일반약 펙소지엔 60mg과 알레스타정 120mg 등을 허가 받았는데, 당시에도 오리지널 알레그라정에는 없는 60mg 용량을 선두로 허가 받으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허가 차별화 전략은 펙소페나딘과 적응증이 유사한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제 '올로파타딘염산염'과 항히스타민 '베포타스틴니코틴산염'의 급여재평가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올패부터 베포타스틴과 올로파타딘의 급여재평가가 시행된다"며 "일반약과 적응증이 다른 전문약을 새롭게 허가 받으면서 급여재평가를 대비하려 한다"고 귀띔했다.

전문약의 경우 30mg, 60mg, 180mg 모두 알레르기 피부질환(만성 특발두드러기)과 관련된 증상의 완화에 쓰인다. 유유제약이 새롭게 허가 받은 60mg의 경우 신부전 환자가 시작용량으로 투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일반약은 알레르기 완화에만 적응증을 갖고 있다. 60mg의 경우 꽃가루 알레르기 또는 기타 상기도 알레르기로 인한 증상 완화를, 120mg은 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로만 효능효과를 보인다.

먼저 허가를 받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알레그라180mg과 펙소나딘180mg의 2023년 생산실적은 각각 50억7154만원, 20억5755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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