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백신 NIP 1년...불용 백신 놓고 개원가 불만
- 어윤호
- 2017-10-13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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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등 불용 백신 비용 부담…계약 조건 수정 필요해

원인은 불용 백신에 대한 비용 지불이다. 지난해 6월 질병관리본부는 NIP 시행과 함께 1차 의료기관(개원가)을 대상으로 NIP 백신 계약 조건을 제시한바 있다.
자궁경부암백신 NIP는 도매상과 의료기관이 계약을 통해 백신을 구비하고 접종한 후 접종비는 의료기관으로 백신단가는 도매상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현재 NIP에 사용되는 백신은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불가로 결정된 건(중복접종, 이른접종 등) ▲접종자의 과실로 인해 백신이 오염된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등 사례는 의료기관이 백신단가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즉 의사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백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단 얘기다. 일반적인 백신 거래로 대입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과 같다.
이는 상식적인 조치인 듯 하지만 일선 의사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실상 제약사들은 그동안 의사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불량, 불용 백신들에 대한 반품을 받아줘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유통기한이나 오염에 문제가 생기는 백신의 발생 이유는 다양하다. 무조건 개인사업자인 의원들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자궁경부암백신 무료접종사업은 2003∼2004년 출생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지원하하고 있다.
전세계 여성암 2위인 자궁경부암은 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원인이다. 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면 자궁경부암의 70% 이상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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