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백신 NIP 1년...불용 백신 놓고 개원가 불만
- 어윤호
- 2017-10-13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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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등 불용 백신 비용 부담…계약 조건 수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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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불용 백신에 대한 비용 지불이다. 지난해 6월 질병관리본부는 NIP 시행과 함께 1차 의료기관(개원가)을 대상으로 NIP 백신 계약 조건을 제시한바 있다.
자궁경부암백신 NIP는 도매상과 의료기관이 계약을 통해 백신을 구비하고 접종한 후 접종비는 의료기관으로 백신단가는 도매상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현재 NIP에 사용되는 백신은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불가로 결정된 건(중복접종, 이른접종 등) ▲접종자의 과실로 인해 백신이 오염된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등 사례는 의료기관이 백신단가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즉 의사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백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단 얘기다. 일반적인 백신 거래로 대입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과 같다.
이는 상식적인 조치인 듯 하지만 일선 의사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실상 제약사들은 그동안 의사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불량, 불용 백신들에 대한 반품을 받아줘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유통기한이나 오염에 문제가 생기는 백신의 발생 이유는 다양하다. 무조건 개인사업자인 의원들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자궁경부암백신 무료접종사업은 2003∼2004년 출생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지원하하고 있다.
전세계 여성암 2위인 자궁경부암은 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원인이다. 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면 자궁경부암의 70% 이상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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