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자리였던 토스트 가게에 약국개업 결국 무산
- 강신국
- 2017-09-25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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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시간·공간적 근접성에 담합가능성...보건소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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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안과의원으로 사용되던 자리가 분할 등기 과정을 거쳐 토스트 가게로 운영됐고, 그 자리에 약국을 개업하려했으나 법원이 불가 판결을 내려 개업이 무산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신청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약국 개설 신청는 2013년 11월 경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됐고, 그 무렵부터 2015년 8월까지 토스트를 판매점으로 의료기관 시설 외 용도로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해당 안과의원과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어 약사법 20조 5항 3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이 사건 신청장소의 약국 개설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사이에에 시간적, 공간적 근접성은 물론 담합가능성도 있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보건소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국개설 신청장소는 2001년 3월부터 2013년 8월 21일까지 12년 5개월 동안 B안과의원 부지로 사용되다 분할 직후인 2013년 11월 부터 2015년 8월까지 1년 9개월 남짓 토스트가게 부지로 사용됐다"며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됐던 기간에 비해 기간이 훨씬 짧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분할후 302-2호는 여전히 C안과의원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데 분할 전 302-2호를 소재지로 하던 B안과의원과 분할후 영업중인 C안과의원은 모두 G, H씨가 대표자이거나 소속의사로 동일하고 분할된 상가의 소유자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약국 신청장소와 안과의원은 투명한 유리벽으로만 분리돼 있어 출입문을 통하자 않고도 서로 그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출입문도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설치돼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A약사는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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