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적응증 추가 시, 품명 바꿔 별도 허가 허용
- 김정주
- 2017-09-18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이르면 내달 시행...품명·패키지 등 분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앞으로는 이미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 희귀질환 적응증을 추가로 인정받을 경우 별도 품목허가 지위를 얻게 된다.
동일 품목이 각기 다른 적응증으로 복수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희귀질환에만 국한된다. 이렇게 되면 적응증별로 품목허가가 분리, 관리되기 때문에 이름이나 패키지까지 모두 바뀌게 되는 데, 그간 보험 등재 시 별도의 트랙으로 행정상 어려움을 겪었던 제약업체들의 품목 관리가 보다 편리해 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복수허가는 어떤 방식으로? = 통상 식약처는 한 의약품에 효능·효과가 추가될 경우 해당 의약품 효능·효과에 순번을 부여해 적응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품목을 관리해왔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은 같은데 적응증이 추가되면 처음 품목허가 받은 효능·효과는 1번, 그 이후 순차적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앞으로는 보통의 전문약인 A약제에 희귀질환 치료 적응증이 추가될 경우, A약 2번 효능·효과 추가가 아닌 전혀 다른 희귀질환 치료제 B약의 1번 적응증으로서 새롭게 품목허가가 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특수한 케이스를 고려해 별도 품목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약품 '호적'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약의 '호적'을 분리한다는 것은 품목허가 코드가 분리된다는 의미다. 이는 약제 이름과 패키지 등 포장 외형 변경을 수반한다. 같지만 신분증은 다른 약으로 각기 다른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식약처 측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제약사에게는 제품 개발 촉진, 환자에게는 치료기회와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사가 얻을 가장 큰 편의는 단연 보험 분야다. 보통의 전문약과 희귀질환 치료제는 보험등재 트랙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보통의 약제로 기허가 받은 약제라는 이유로 등재 때 어려움을 호소한 업체들이 많았다"고 했다.
식약처 측은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 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이르면 내달부터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희귀질환 효과있는 기허가약, 별도 허가 취득 가능
2017-09-15 09:49: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6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7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한미, 로수젯·다파론패밀리, 당뇨병 환자의 지질·혈당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