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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김지은
  • 2025-10-27 16:13:59
  •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확성·효율성 제고 기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동일성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준 민병덕·서영석·이수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전산 방식의 사후통보 수단 도입을 위해 함께 고민해준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약사회는 그간 전화·팩스 통보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에게 양질의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의 효율화를 지속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한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은 대체조제 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신속·정확하고 명확하게 통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통보 방식의 추가로 인해 그간 처방전 내 전화·팩스번호 미기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 속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통한 적절한 대응으로 국민에 적시에 조제 투약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사후통보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갈 길은 멀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동일성분 대체조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효과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주도해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의·약사간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 발생을 방지하고 앞으로 고도화된 전산시스템 구축 통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법안에 따라 도입될 심평원 정보시스템이 법안 취지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다시한번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9만 회원 약사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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