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K병원 본부장,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
- 정혜진
- 2017-07-20 12: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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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리베이트 갈취해 병원부지 분양 받으며 공무원에 뇌물로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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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거점병원인 K종합병원 경영총괄본부장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5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해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일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와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로 K병원 A씨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A씨에게 뇌물을 받은 개발공사업체 B씨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C, D, E 씨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종합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인 C, D, E 씨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5억4600만 원을 수수했다.
또 2015년 8월 K종합병원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한 진주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클러스터 토지 분양 신청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모 개발공사 직원 B씨로부터 분양심사 통과를 위한 사업계획 작성 요령을 전달받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의약품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 중 10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전달했다.
도매업체가 전달한 금액은 업체 별로 각각 3억4900만원, 1억4500만원, 475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K종합병원은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제네릭 의약품 납품 금액의 10%를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로 받는 등 갑의 횡포를 저질렀다.
진주지청은 "이번 사건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이 다시 지역 개발 사업의 분양 담당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로 제공된 비리 사례"라며 " 향후에도 관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및 지역 개발 관련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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