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 범위 확대...위임규정은 삭제"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7-10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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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비영리법인도 영리추구 금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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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대사업 유형을 법률에 추가 신설하고, 위임규정은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고,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제한 규정을 뒀다.
그런데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목욕장업, 숙박업·여행업·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임대업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사실상 영리적 성격을 가진 부대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다른 한편 의료법인 외에 비영리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설립한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은 영리 추구를 금지한 현행법의 제한을 벗어난 영리행위가 가능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인 등이 의료업과 직접 관련이 되고, 환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만을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도록 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의료법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법인 또는 개설 의료기관,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등은 의료업(의료법인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책무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들 법인과 의료기관은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뿐 아니라 이들 법인과 의료기관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대신 제과점영업, 위탁급식 영업, 소매업중 편의점 등,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안경 조제 및 판매업, 은행업, 서점 등을 새로 부대사업 범위로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은 삭제했다. 개정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부대사업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또 신설된 부대사업은 의료법인 등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이 고유목적 사업인 의료업 수행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충실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등 같은 당 의원 5명과 김상희, 김해영, 남인순, 양승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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