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미칸·풀미코트·탄툼액 1월 약가인상…재고관리 주의를
- 강혜경
- 2024-12-26 1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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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루미언트정·빌다정·빌마글정 등은 약가인하
-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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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 1월 1일부로 풀미칸, 풀미코트, 탄툼액 등 약가인상 품목들이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25mg ▲리단정 ▲명인탄산리튬정 ▲명인탄산리튬정150mg ▲환인트라조돈염산염캡슐 ▲스피락톤정50mg ▲풀미칸분무용현탁액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0.5mg/2ml ▲삼아탄툼액 ▲모비졸로정1mg ▲모비졸로정2mg ▲라보파주 ▲파인주사1000IU/mL ▲녹십자헤파린나트륨주사액 ▲파인주사5000IU/mL ▲알케란정의 약가가 인상된다.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도 있다. ▲에피즈텍프리필드주 ▲에피즈텍정맥주사 ▲올루미언트정2mg ▲올루미언트정4mg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트렘피어원프레스오토인젝터주 ▲린버크서방정15mg ▲린버크서방정30mg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100mg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200mg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50mg ▲알프로릭스주 ▲슈가트리서방정 ▲베그젤마주 ▲포말리스트캡슐1mg ▲포말리스트캡슐2mg ▲포말리스트캡슐3mg ▲포말리스트캡슐4mg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풀미코트레스퓰현탁액과 풀미칸은 1년 만에 인상으로, 최근 일본, 캐나다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풀미코트 수급이 어려움을 겪으며 국내 수입물량 확보 차원으로 민관협의체에서 선제적으로 약가인상을 요청한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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