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조제기록 요청 때 약국이 받아야 할 서류는
- 강신국
- 2017-07-06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배우자·지정대리인·법정대리인에 따라 확인서류 달라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환자가 아닌 보호자 등이 조제기록부 열람과 사본발급을 요청할 때 약국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대한약사회는 6일 시도약사회에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확인 서류를 정리해 안내했다.
먼저 환자 배우자, 환자 지정대리인, 환자법정대리인, 환자 의식불병 시 환자 배우자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진다.
조제기록부 사본발급 요청자가 환자 배우자 등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환자본인 동의서 ▲환자본인 신분증 ▲요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류 등이다.


환자 지정대리인 요청할 때 확인할 서류는 ▲환자본인동의서 ▲환자본인신분증 ▲요청인 신분증 ▲지정대리인 증명서류 등이다.
지정대리인 증명서류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위임장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고시를 제정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약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기록부의 열람과 사본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약사법 제18조 2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 사본발급 등을 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관련기사
-
약국, 조제기록부 열람·사본발급 기준 제정
2017-06-28 13:37
-
환자 대리인이 약국에 조제기록부 사본 요구하면
2017-06-28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제품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3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4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5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견고한 오리지널 방어력
- 7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8"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 9약국 IP카메라 해킹 예방,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핵심
- 10창립 80주년 맞은 약학회 "산·학·연 연계 구심점 역할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