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격 표기의무 위반도 시정명령"…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6-29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일종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국개설자 등에게는 그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약사나 약국개설자 등이 단순 실수로 의약품 등의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인 제재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약사과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상훈, 김석기, 김정재, 박대출, 이명수, 정갑윤, 정유섭, 정진석 등 같은 당 의원 8명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6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7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8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9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10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