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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유효기간 만료…팍스로비드 재고물량에 속앓이

  • 강혜경
  • 2024-12-24 15:32:08
  • 7~8월 도입물량, 유기 1개월 앞으로…약국간 전배조치, 지자체 문의
  • 수요 예측도 쉽지 않아…질병청 "회수, 활용방안 검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먹는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서 약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7, 8월 코로나19 재유행 당시 정부로부터 공급된 팍스로비드 일부 물량의 유효기간이 다음달인 2025년 1월 종료되기 때문이다.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처럼 겨울철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수요 감소로 인해 유효기간이 도래된 치료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10월 조사당시 내년 1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팍스로비드가 2개 있었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비교적 유효기간이 넉넉하지만 팍스로비드의 경우 아직까지 1개도 나가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당 100만원에 육박하는 팍스로비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시중에 풀린 팍스로비드정의 팩당(30정) 가격이 94만1940원으로 고가이다 보니 유효기간 경과 등을 놓고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B약사 역시 "커뮤니티 내에서 남은 물량에 대한 전배조치가 가능하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재고를 많이 가진 약국에서는 10~20개 정도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그 사이 코로나19가 유행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지역보건소를 통해서도 약국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보건소 관계자는 "유효기간 임박을 앞두고 약국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자체 폐기나 회수 계획 등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 역시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앞서 질병청은 각 보건소 등을 통해 정부구매물품 스티커 부착 및 재고조사 결과를 약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1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재고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 약국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회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효기간이 경과 도래 물량을 회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 논의 중에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 1월 중 재차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남아있는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소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청은 라게브리오 지정해제 2차 수요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라게브리오가 품목 허가 재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현 정부 재고 소진 시 추가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2차 조사로 질병청은 ▲라게브리오 조제 중단 희망 ▲약국의 라게브리오 재고 소진시 추가 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기관 등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시중으로 물량이 풀린 팍스로비드, 베클리루리주와 달리 라게브리오 허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2차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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