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국장집에 모인 그들…1억원 오간 그날 무슨 일이?
- 강신국
- 2017-06-15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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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찬휘 회장·대약 임원 Vs 이범식 약사·사업파트너 A씨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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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대약 감사등 약사회 리더 10명 안팎 접촉 A씨 "식당에 수표가져갔다, 복사도 해 놓았다"

신축 약사회관 운영권 계약을 위해서였다. 이 자리서 이범식 약사는 배석한 대약 임원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액면 1억원짜리 수표를 건넸다.
신축 회관 7층 강당 겸 예식장 중 예식장운영권, 옥상스카이라운지 운영권, 신축건물 지하 1층 등에 관한 이야기 끝이었다. 실평수 70평에 평당 1500만원으로 계상, 10억5000만원 짜리 계약이었다.
이범식 약사와 조찬휘 회장은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1억원에 대한 영수증에 친필 서명을 했다.
수표가 오간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이범식 약사의 파트너 A씨. 그가 이번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후 그는 이 약사와 개인적 업무와 관련해 고소, 고발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인과응보라며 2014년 9월 계약건을 제보하기로 마음 먹게된다.
이 약사의 사업파트너라고 소개한 A씨는 전화통화에서 "이 약사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날 고발했다"면서 "사람을 잘 못 건드렸다"며 최근 2014년 9월 18일 진행된 계약서와 영수증 파일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주부터 약사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을 접촉하며 '약사회관 신축 관련 계약 상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시작했다. A씨의 제보를 받은 약사들만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 약사와 A씨간 사업상 마찰이 조찬휘 회장의 신축 회관 운영권 판매 정황이 드러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A씨는 "이미 여러 약사들한테 이야기 했다. 대한약사회 감사하고도 통화했다"면서 "이범식 약사와 사업파트너였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 인과응보다"라고 말했다.
A씨는 "식당에 수표를 직접 가지고 갔다. 복사까지 해 놓았다"며 "계약서가 작성될 때 옆에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며 "약사회관 도면도 나와 있었다. 약사회가 합법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줄 알았다"고 밝혔다.
결국 조찬휘 회장 입장에선 영원히 봉인돼야 할 민감한 내용이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온 셈이 됐다. 1년6개월 남은 임기에 최대 암초가 됐다. 약사들의 여론이 악화돼 탄핵, 형사고발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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