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CSO 금지법, 오늘 시행…개정 약사법 공포
- 이정환
- 2024-12-20 10:42: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물병원 인체약 규제법은 1년 6개월 뒤 시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특수 관계에 놓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CSO 영업을 해선 안 되는 개정 약사법도 오늘부터 발효된다.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는 국회가 의결한 약사법 개정법을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 약사법은 CSO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CSO 교육기관의 정부 지정 취소 기준을 명확히하는 내용이다.
특수 관계 의료기관과 약국에 CSO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조항도 담겼다.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약사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약사법도 이날 공포됐지만,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의약품관리정보센터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공포된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된 전문의약품의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장에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약국개설자(약사)는 동물병원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판매 내역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해야한다.
관련기사
-
개인병원 봉직의사도 CSO영업 못한다…소위 통과
2024-11-19 11:52:42
-
의사가 CSO 신고?...복지부, 결격사유 일괄확인 예고
2024-11-01 08:30:0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5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8[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9약사회 "실무능력 향상을"…근무약사 대상 특강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