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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봉직의 CSO 금지법, 오늘 시행…개정 약사법 공포

  • 이정환
  • 2024-12-20 10:42:18
  • 동물병원 인체약 규제법은 1년 6개월 뒤 시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봉직의사(페이닥터)와 종사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로 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개정 약사법이 오늘(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특수 관계에 놓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CSO 영업을 해선 안 되는 개정 약사법도 오늘부터 발효된다.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는 국회가 의결한 약사법 개정법을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 약사법은 CSO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CSO 교육기관의 정부 지정 취소 기준을 명확히하는 내용이다.

특수 관계 의료기관과 약국에 CSO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조항도 담겼다.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약사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약사법도 이날 공포됐지만,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의약품관리정보센터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공포된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된 전문의약품의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장에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약국개설자(약사)는 동물병원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판매 내역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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