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0 05:11:16 기준
  • #데일리팜
  • 제약
  • #제품
  • 공장
  • 비만
  • 비대면
  • #침
  • 의약품
  • 신약
  • GC
네이처위드

복지부, 보건소장 고용차별 개선 인권위 권고 '시큰둥'

  • 최은택
  • 2017-05-18 12:16:38
  •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추진여부는 별개 문제"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시행령은 고용차별 행위라며 개선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시큰둥 한 반응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인권위 권고는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추진여부는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보건법시행령의 의사 우선 채용 조항은 국민의 눈높이와 보건소에 대한 신뢰, 기대치 등을 고려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06년에도 '의사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보건소장 자격기준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한편 이번 인권위 권고는 치과협회, 간호사협회, 경남·대구·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시행령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이었다.

2015년 12월 기준 전국 252명 보건소장 중 의사는 103명이다. 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81명, 간호사 18명, 약사 2명 등으로 분포한다.

법령으로 의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의사는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만큼 대도시를 제외하면 의사 보건소장을 채용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