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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처방 법안 줄줄이 반대

  • 강신국
  • 2024-12-19 11:14:53
  •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상"
  • "대체조제 활성화도 환자 건강에 악영향"
  • "김윤·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폐기해야"...국회 심의 과정 변수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품절약,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성분명 처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약사법 개정안)에 의사단체가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약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선출되는 의협 새 집행부와 내년 3월 출범하는 약사회 새 집행부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최근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대부분은 정부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정책, 원료 수급문제 및 채산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생산 축소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김윤 의원 발의안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동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요소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의약품 처방을 내린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환자의 개별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의약품 제공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협은 "대체 의약품이 동일한 약이 아님에도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를 사용해 환자가 동일한 약을 처방 받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약사의 편의와 효율성만을 고려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불완전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 의약분업 위배 등으로 인해 본 개정안은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을 통해 사후통보하도록 확대하는 법안은 결과적으로 의사-약사 간 소통 단절, 환자 치료 연속성 저해, 부작용 및 약화사고 대응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제를 변경할 여지를 남기며, 환자 안전과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의 편의성,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환자가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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