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0건 나오면 4천만원"…의사 건물주 '갑질'
- 강신국
- 2017-05-16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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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양수약사간 소송전 비화...권리양도양수 계약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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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는 2015년 3월 경 화성시 모 약국을 인수하고 B약사에게 권리금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원활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조건도 넣었다.
이에 따라 A약사는 권리금 중 계약금 350만원과 잔금 일부인 1150만원을 B약사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사건 약국 자리 건물주인 의사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의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500만원을 지급한 A약사는 계약서에 포함된 약정이 마음에 걸렸다.
약정은 '같은 건물에 입점한 병의원의 총 처방건수가 3개월 평균 월 2500건 이상이 되면 건물주인 의사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월세는 상호 재협의 한다'는 내용이었다.
A약사는 해당 약정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우려해 약정 삭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의사 건물주는 A약사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되돌려주고 약국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다.
결국 A약사와 B약사간 맺었던 권리양도계약도 자동으로 파기됐고 A약사는 B약사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B약사는 A약사에게 이미 지급 받은 1500만원 중 1100만원만 반환하면서 소송이 발생했다.
A약사는 40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고 B약사는 "의사 건물주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계약금 400만원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돈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모두 A약사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B약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4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권리금 양도계약 특약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해제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결국 B약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원고에게 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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