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17:53:50 기준
  • #평가
  • #인사
  • #약사
  • 임상
  • #제품
  • #허가
  • 유통
  • #MA
  • 데일리팜
  • #유한

"병의원 과징금 상한, 연 수입액 3% 이하로 상향"

  • 최은택
  • 2017-05-16 06:14:53
  • 정춘숙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솜방망이 처분 비판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과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엔 과징금 상한을 연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1회 과징금 최대 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관련 시행령에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1일당 과징금 최대액수는 53만7500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도 1일당 과징금은 53만75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 총액은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해 부과된 메르스 과징금은 804만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상향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병욱, 김철민, 노웅래, 민병두, 송옥주, 안규백, 양승조, 어기구, 유승희, 윤관석, 이재정 등 11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같은 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3월과 4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