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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5곳 중 2곳의 대표이사 임기가 올해 만료된다. 주요 기업 72곳 중 32개 기업의 CEO 36명이 재선임 혹은 교체를 앞두고 있다. 관심은 전문경영인들의 거취로 쏠린다. 제약바이오업계 장수 CEO로 꼽히는 성석제(66) 제일약품 대표이사 사장은 8연임에 도전한다. 존림(65)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과 이동훈(58) SK바이오팜 대표이사는 그룹사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연임을 확정했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오너일가의 경우 대부분 연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한상철(50) 제일약품 공동대표와 조규석(55)·최지현(52) 삼진제약 각자대표, 정유석(50) 일양약품 공동대표, 이승영(53) 대한약품 단독대표는 오너 2·3세로 취임 후 첫 연임에 도전한다. 녹십자·일동제약·대원제약 등 오너 대표이사 임기만료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2개 상장 제약바이오기업의 대표이사 36명이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작년 3분기 기준 매출 상위 72개 기업(지주사 포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녹십자에선 허은철(54)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다. 허은철 대표는 고 허영섭 녹십자 회장의 아들이다. 그는 지난 2015년 녹십자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10년 넘게 회사를 이끌고 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일동제약에선 윤웅섭(59) 대표이사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대원제약은 백승열 대표이사 부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두 대표 모두 오너 2세로서 연임이 유력하게 전망된다. 오너 2·3세 CEO들의 첫 재선임 도전도 잇따를 전망이다. 제일약품에선 오너 2세인 한상철 공동대표이사가 재선임에 도전한다. 그는 지난해 제일약품 공동대표 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7년부터는 지주사인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최지현·조규석 삼진제약 각자대표 역시 재선임에 처음 도전한다. 조규석 대표는 삼진제약 공동 창업주 조의환 회장의 장남이다. 최지현 대표는 최승주 회장의 장녀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조규석·최지현 각자대표를 선임하며 오너 2세 경영을 가동했다. 당시 두 대표의 임기는 올해 3월까지로 1년이었다. 오너 3세인 정유석 일양약품 공동대표 사장과 이승영 대한약품 대표이사도 재선임이 유력하다. 이상준(50) 현대약품 대표이사 사장, 류기성(44) 경동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김은석(51) 대화제약 대표이사 사장, 이병기(69) 신신제약 대표이사 사장도 올해 임기가 만료되며 재선임이 유력하게 전망된다. 존림 삼바 대표·이동훈 SK바팜 대표 연임 확정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는 작년 말 단행된 삼성·SK그룹의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연임을 확정했다.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재선임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취임 이후 실적을 크게 개선한 결과로 풀이된다. 존림 대표는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취임 이후 잇달아 대형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실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은 그의 취임 직전인 2019년 7016억원에서 2024년 4조5473억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영업이익은 917억원에서 1조3201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지난해엔 3분기 만에 누적 매출 4조5434억원·영업이익 2조502억원을 기록하며 최고 실적 경신을 예고했다.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는 2023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회사의 흑자 전환을 이뤘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미국시장 판매 호조에 힙임어 2024년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엔 3분기 누적 영업이익 701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셀트리온에선 기우성(65)·김형기(61) 각자대표의 임기가 만료된다. 업계에선 두 대표의 재선임을 유력하게 전망한다.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통합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오너 2세인 서진석 대표와 함께 3인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우성 대표와 김형기 대표는 셀트리온 창립 초기부터 그룹을 함께 이끌어온 핵심 멤버로 꼽힌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3년 기우성·김형기·서진석 3인 각자대표를 선임한 바 있다. 서정진 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각자대표는 2025년 정기주총에서 재서님돼 2년 임기가 연장됐다. 성석제 제일약품 대표 8연임·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 4연임 도전 성석제(66) 제일약품 대표이사 사장은 8연임에 도전한다. 성석제 대표는 2005년부터 제일약품 대표로 회사를 이끌었다. 지난해 3월엔 오저 3세인 한상철 사장과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성석제 대표는 제약바이오업계 장수 전문경영인으로 꼽힌다. 김동연(76) 전 일양약품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사임한 뒤, 업계에서 20년 이상 장수 CEO로는 성석제 대표가 사실상 유일하게 남았다. 유제만(70) 신풍제약 대표이사는 5연임에, 신영섭(63) JW중외제약 대표이사는 4연임에, 박대창(75) 일동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과 백진기(69) 한독 대표이사는 3연임에 각각 도전한다. 전문경영인으로 재선임에 첫 도전하는 대표이사들도 눈에 띈다. 대웅제약에선 박성수(50) 대표이사가 재선임에 도전한다. 지난 2023년 선임된 박성수 대표는 대웅제약에서 글로벌 사업과 R&D를 총괄하고 있다.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나보타’의 성공을 이끈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선 대웅제약이 최근 대표이사 6년 임기(2연임) 체제를 유지해왔던 점에서 그의 재선임 가능성을 높게 전망한다. 박재현(58)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도 재선임에 도전한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한미약품그룹은 경영권 분쟁으로 홍역을 앓았다. 다만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종료되면서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가 쏠린다. 그를 중심으로 국산 비만치료제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이밖에 박시홍(58) 테라젠이텍스 대표, 김선진(65) 코오롱생명고ᄒᆞᆨ 대표이사 사장, 최태홍(69) 하나제약 대표이사, 배철한(74) 명문제약 대표이사 사장, 김경훈(53) 경동제약 대표이사 CFO, 이혁종(57) 바이넥스 대표이사 사장, 박노용(56) 유유제약 대표이사, 박수진(54) 한올바이오파마 공동대표이사, 원성용(55) 지씨셀 대표이사의 임기가 올해 만료된다.2026-01-15 06:24:29김진구 기자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 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 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 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 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 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 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 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 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 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 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 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 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 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 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저지"...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국민 건강 위협한다." 의사들이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경기 부천 서영석 의원 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지난 2일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의했다"며 "한의사에게도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부터 지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판단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현행 법령과 질서에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자체가 스스로 국회의원의 본분과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회장은 "한의사에게는 한의학적 원리와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라고 면허를 발부한 것임에도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지는 못 할 망정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서영석 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2025-10-23 13:07:38강신국 -
식약처 "임신중절약 허가·심사 법적 근거 마련돼야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현대약품이 경구용 임신중지 복합제 '미프지미소정(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사실상 입법공백 상태에서는 심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식약처 의약품허가총괄과는 전문지 기자단의 관련 질의에 대해 "미프지미소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심사 착수가 가능한 구조로, 현재는 실질적 심사에 돌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대약품 역시,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의 허용 여부와 허용 주수 등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야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프지미소는 임신 초기 자궁 내 임신중지를 유도하는 의약품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이후 미국·프랑스 등 90여 개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약품이 영국 라인파마와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2024년 12월에 세 번째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앞선 두 차례는 자료보완 요구 등으로 신청을 자진취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가 법률로 정해져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의 설정과 평가(심사)가 가능하다"며 "현대약품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 협의를 거쳐 사전에 허가 진행이 어렵다는 점에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 체계상 임신중지는 수술 방식만 허용돼 있고, 약물에 의한 중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식약처는 현재까지 미프지미소정에 대해 허가 거절이나 심사 중단 같은 공식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으며, 형식상 '심사 중' 상태로만 관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조건부 허가나 제한적 사용 등 대안적 방식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가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이뤄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 개정 등의 형태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인 만큼, 식약처 단독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미피지미소 허가신청 접수를 알렸다. 당시 공시 자료에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행된 3건의 임상시험 결과가 담겼으며, 미프지미소는 임상시험에서 각각 94.9%, 96.2%, 97.3%의 임신 중절 성공률을 보였다. 현대약품은 이러한 연구 결과가 경구용 미페프리스톤 200mg 복용 후 미소프로스톨 800mcg을 복용하는 요법이 임신 63일(9주) 이하의 임신을 종료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mcg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이다. 임신 유지에 필수적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억제하는 미페프리스톤을 먼저 복용하고 1~2일 후 자궁 수축을 촉진하는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임신 63일(9주)까지의 의료적 임신중절 방법이다. 현대약품 측 관계자는 "지난 2024년 12월 허가신청 이후 새롭게 업데이트 된 사항은 없다"며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행한 3건의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 존중을 이유로 형법상 낙태(임신중지)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임신중지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최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새롭게 발의한 상황이다.2025-07-30 06:09:08이혜경 -
제약 5곳 중 1곳 '독립이사' 추가해야...상법 개정에 불똥[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 5곳 중 1곳이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상법에선 독립이사의 의무선임 비율이 기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한 22개 상장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독립이사 추가 선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상장 제약 108곳 중 22곳, ‘독립이사’ 추가선임 필요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 108곳 가운데 22곳(20%)은 이사회에서 독립이사의 비중이 3분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말 이사회 구성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 조사대상 5곳 중 1곳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독립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영향이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독립이사)과 의무선임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적용 등이다. 개정안 공포 즉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다. 2027년부터는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된다. 기존의 사외이사라는 명칭은 독립이사로 변경되고,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의무선임 비율이 기존 ‘4분의 1(25%)’에서 ‘3분의 1(33%)’로 확대된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로 제한된다. 제약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독립이사 의무선임 비율 확대다.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1년간 유예된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가까운 시일 내에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상 내년부터 독립이사의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미사이언스, 기존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불가피 1분기 말 기준 독립이사 비율이 33% 미만인 제약사는 ▲한미사이언스(30%) ▲바이오니아 ▲리가켐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씨티씨바이오 ▲팜젠사이언스 ▲테라젠이텍스 ▲휴젤 ▲종근당(이상 29%) ▲티앤엘 ▲비올 ▲차바이오텍 ▲오스코텍 ▲바이넥스 ▲코오롱생명과학 ▲종근당바이오 ▲대한약품 ▲삼천당제약 ▲경보제약 ▲안국약품(이상 25%) ▲JW중외제약(29%) ▲툴젠(0%) 등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총 10인의 이사 중 사외이사가 3인(30%)이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김재교·임주현·임종훈·심병화·김성훈 사내이사와 신동국·배보경 기타비상무이사, 최현만·김영훈·신용삼 독립이사로 구성돼 있다.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 정원은 10명이다. 경영권 분쟁 당시 10인의 이사회 정원을 11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임시주총에서 부결되면서 10인 체제가 유지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이후 개정 상법을 충족하려면 기존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가운데 한 명 이상의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툴젠은 유종상·김유리 사내이사와 김재우·김진수·홍성준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체제를 유지한 채로 개정 상법을 충족하려면 최소 3인의 독립이사를 신규 선임해야 한다. 종근당의 경우 김영주·이규웅·이미엽·이우·이동하 사내이사와 창동신·정준호 독립이사로 구성돼 있다. 독립이사가 7인 중 2인(29%)에 그친다. 내년 이후 사외이사 최소 1인의 추가 선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JW중외제약은 사내이사 4인(신영섭·이경하·함은경·박찬희)과 독립이사 1인(정규언) 체제다. 마찬가지로 내년 이후 독립이사 1인의 추가선임이 불가피하다. 나머지 기업들도 최소 1인 이상 독립이사를 추가 선임해야 한다. 독립이사 추가 선임이 필요한 업체들의 경우 후보자를 물색하고 선임하기 위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 초 독립이사들의 임기만료 시기와 맞물릴 경우 이러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룰 강화·전자주총 도입도 제약바이오기업에 부담↑ 이른바 ‘3%룰’과 전자주총 도입도 제약바이오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 상법에선 3%룰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감사 선임 시 각각 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개정 상법에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감사 선임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입김이 줄어드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감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의 3%룰에서도 감사 선임에 실패한 제약바이오기업이 적지 않았다. 올해 정기주총에선 EDGC와 네오이뮨텍, 덴티스, 제놀루션, 테라젠이텍스, 현대바이오가 감사 선임에 실패했다. 이들 모두 의결권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3%룰이 강화될 경우 감사 선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주총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 상법에선 2027년 1월부터 전자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유한양행·녹십자·종근당·한미약품 등 상당수 제약바이오기업은 코로나 사태를 전후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다만 여전히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대규모기업집단 344개사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업체는 297개(86%)에 달한다. 실제 전자투표를 실시한 곳은 289개사(84%) 수준이다. 상장기업 5곳 중 1곳은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7년 이후 전자투표제 도입이 의무화하면서 미도입 기업들은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유지와 보안 문제 해결 등에 적잖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분석] 상법 개정과 제약산업2025-07-07 06:20:35김진구 -
공적 전자처방전 공약, 의료계 반대 넘어설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공약이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계 반대를 설득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전망이다. 지금껏 의료계는 환자 의료정보가 중앙집권화하면서 해킹 등 개인정도 대량 유출 우려가 커진다는 이유로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도입에 반대해 왔다. 특히 공적 전자처방전 시행으로 대체조제가 지금보다 대폭 활성화하고 성분명 처방 시행 단초를 제공하게 돼 의사 진료권·처방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의료계 반대 논리 중 하나였다.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정은 의사들이 제기한 우려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의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적 전자처방전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약으로 채택했다. 다만 민주당은 안전하고 불법 우려 없는 비대면진료, 처방전 위변조 차단이 채택 이유였고 국민의힘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이 공약 배경이었다. 이에 향후 국회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를 위한 입법이 시행되더라도 여야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처방 정보 입력 오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민간이 아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관리·운영한다는 공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 의료법 개정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문제는 환자 처방정보 전산화, 처방전 변조 우려 삭제 등을 위해 추진될 공적 전자처방전 논의가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다툼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크게 반대해왔다.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이 차질없이 이뤄지려면 의료계 반대를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적 전차처방전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인 2023년 8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례가 있다. 약국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 비대면진료 증가로 인한 전자처방전 안전 전송 시스템 마련, 환자 개인 건강정보 보호 강화 등이 서영석 의원 입법 취지였다. 하지만 의료계와 병원계 반대, 약사회 찬성 속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채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의사들이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에 반대한 명분은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증가다. 의협은 종이처방전 대신 전자처방전을 쓰면 개인의료정보의 중앙 집중화가 발생하면서 해킹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처리 방안이 없어 행정 문제 발생 등 우려로 되려 전자처방전으로 인한 국민 편의성 향상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체계가 갖춰지면 약사 대체조제가 지금보다 더 활기를 띄고 성분명 처방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견해도 내비쳐왔다. 약사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환자 처방약 조제 정보만 전송하면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사라질 것이란 논리에서다. 이에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려면 이 같은 의료계 반대 논리를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적 전자처방전은 정부가 약사회와 의협 등 유관 직능과 함께 적지 않은 기간 논의해왔지만 직능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의사는 해당 입법이 면허권 갈등이나 업무범위 침해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원칙과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의 입법안이 발의될 경우 대선 공약이란 이유만으로 의료계에게 일방적으로 수용을 강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6-24 16:30:35이정환 -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 7연임 예고...20년 장수 CEO 등극[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제약업계 장수 최고경영자(CEO)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가 3년의 임기를 더 이어갈 전망이다. 사내이사 재선임으로 7연임이 예고되면서 20년의 임기를 보장받을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동연 사장(75)과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김동연 사장은 지난 2008년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2010년, 2013년, 2016년에 각각 재선임됐다. 지난 2019년과 2022년에도 임기만료 이후 재선임되면서 6연임이 확정됐고 이달까지 총 17년의 대표이사 임기를 채운다. 주총에서 김 사장의 재선임 안건이 가결되면 7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3년 임기의 7연임 기간을 마치면 총 20년간 대표이사를 맡는 셈이다. 연구소장 출신인 김 사장은 회사 신약 연구개발(R&D)에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항궤양제 놀텍,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슈펙트 등이 김 사장 대표이사 재임 시절 상업화에 성공했다. 김 사장은 1976년 일양약품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후 49년 동안 한 회사에서 몸 담으며 신약 개발에 매진해왔다. 일양약품의 최대주주는 정도언 회장으로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다. 정도언 회장은 일양약품 창업주 고 정형식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지난 2023년부터 정도언 회장의 장남 정유석 사장이 김동연 사장과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현직 제약업계 CEO 중 성석제 제일약품 사장이 2005년부터 21년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성 사장은 충북대 경영학과, 한양대 경영대학원 석사를 마쳤다.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재정담당 상무와 부사장을 지냈고 2005년 제일약품 대표이사를 맡았다. 성 사장은 2017년 6월 옛 제일약품 분할 이후 신설법인 제일약품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 2020년 재선임됐다. 성 회장이 몸 담은 법인은 변경됐지만 그룹 차원으로 보면 18년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셈이다. 성 사장의 등기임원 임기만료는 2026년 3월이다.2025-03-13 14:14:57천승현 -
제약사들 주총서 대표이사 체제 변화 예고 '승부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일부 제약사들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표이사 체제 변화를 예고했다. 경영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움직임이다. 기업별 주총 공시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함은경(62) 총괄사장을 사내이사로 예고됐다. 함 총괄사장은 JW그룹 오너 3세 이경하(62) 회장의 신임을 받고 있다. 40년 가까이 JW그룹에서 주요 보직을 경험했다. 2017년부터는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JW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JW메디칼 대표이사, 2024년 3월부터 12월 2일까지 JW생명과학 대표이사, 2024년 12월2일부터 JW중외제약 총괄사장으로다. JW그룹은 전문경영인 보직 순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지주사와 계열사, 또는 계열사 간 전문경영인 이동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를 노리는 전략이다. 이번 함 총괄사장의 JW중외제약 사내이사 내정도 그 일환이다. 삼진제약은 최용주 단독대표가 사내이사 자리에서 내려온다. 회사 관계자는 "최용주 대표는 임기만료에 따라 등기이사 직에서는 내려오지만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던 기존 역할을 기반으로 회사의 미래 경영 안정에 힘을 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 퇴임으로 오너 2세의 공동대표 가능성이 언급된다. 삼진제약은 2세들은 모두 이사회에 합류한 상태다. 최지현(51) 사장, 조규석(54) 사장, 조규형(50) 부사장, 최지선(48) 부사장이 모두 사내이사다. 조의환 회장 장남은 조규석 사장, 차남은 조규형 부사장이다. 최승주 회장 장녀는 최지현 사장, 차녀는 최지선 부사장이다. 조규석·최지현 사장, 조규형·최지선 부사장은 승진과 사내이사 보폭을 맞추면서 2세 공동 경영도 자연스레 이뤄지는 모습이다. 2세 공동대표가 된다면 순서상 최지현·조규석 사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마리서치는 3월부터 손지훈(61) 단독대표 체제를 가동한다. 손 대표는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 본사에서 경력을 시작한 이후 동아제약 글로벌사업부 전무, 박스터코리아 대표, 동화약품 대표, 휴젤 대표 등을 역임하며 35년 이상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파마리서치가 최대주주로 있는 씨티씨바이오 대표이사 자리에는 김신규(61) 전 씨티씨바이오 대표가 취임한다. 파마리서치는 최근 씨티씨바이오 지분 32.94%를 확보했다. 최대주주로 지배력을 강화하며 경영권 분쟁을 끝냈다. 여기에 김신규씨가 씨티씨바이오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경영진 재배치도 마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일제약은 신유석(52) 총괄사장을, 일성아이에스는 엄대식(64)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두 곳 모두 오너와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체제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현재 삼일제약은 오너 3세 허승범 단독대표, 일성아이에스는 2세 윤석근 단독대표 체제다. 변화 속에 안정을 택한 곳도 많다. 대표적으로 동국제약은 송준호(58) 대표를 재선임된다. 실적, 투자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동국제약은 지난해 분기 매출 2000억원 시대를 열었고 리봄화장품을 인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송 대표는 2022년 3월부터 동국제약 단독대표를 맡고 있다. 3년간 호실적을 냈다. 매출은 2021년 5942억원에서 2023년 7310억원으로, 지난해는 분기 2000억원 시대를 열며 외형이 8000억원 정도로 확대됐다. 영업이익은 2021년 632억원, 2022년 739억원, 2023년 669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는 628억원을 기록했다.2025-02-24 06:00:54이석준 -
삼진제약 최용주 대표 퇴임…2세 공동대표 가능성[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최용주 삼진제약 단독대표가 사내이사 자리에서 내려온다. 자연스레 2세 공동대표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진제약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최용주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을 다루지 않는다. 이사회에서 빠진다는 뜻이다. 최용주 대표는 2019년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2022년 3월에는 연임에 성공하고 동시에 단독대표가 됐다. 회사 관계자는 "최용주 대표는 임기만료에 따라 등기이사 직에서는 내려오지만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던 기존 역할을 기반으로 회사의 미래 경영 안정에 힘을 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 퇴임으로 오너 2세의 공동대표 가능성이 언급된다. 삼진제약은 2세들은 모두 이사회에 합류한 상태다. 최지현(51) 사장, 조규석(54) 사장, 조규형(50) 부사장, 최지선(48) 부사장이 모두 사내이사다. 조의환 회장 장남은 조규석 사장, 차남은 조규형 부사장이다. 최승주 회장 장녀는 최지현 사장, 차녀는 최지선 부사장이다. 조규석·최지현 사장, 조규형·최지선 부사장은 승진과 사내이사 보폭을 맞추면서 2세 공동 경영도 자연스레 이뤄지는 모습이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차기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차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5-02-18 08:27:01이석준 -
임총 앞둔 씨티씨바이오, 주요 경영진 미묘한 변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씨티씨바이오 주요 경영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대표이사 변경에 이어 제약사업부문/R&D 센터장을 맡던 김영덕 사장도 회사를 떠난다. 오는 3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변화의 움직임이다. 씨티씨바이오는 임총서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두고 최대주주 파마리서치와 표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양사는 약 2년간 경영권 분쟁 이슈에 휩싸여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 디와이디는 오는 31일 임총에서 김영덕 성균관대학교 약학박사를 사내이사로 예고했다. 김영덕 박사는 최근까지 씨티씨바이오 사장을 역임했다. 얼마전만해도 조루복합제 원투정 관련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사 비전을 알리는 등 활동했다. 지난해 7월 출시한 원투정 등으로 연매출 2000억원을 자신했고, 신제품 발매와 시설 확충 계획도 공유했다. 다만 씨티씨바이오를 떠나 디와이디로 둥지를 옮기게 됐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해 12월 대표이사 체제도 변경했다. 이민구, 조창선에서 조창선 단독대표 체제로다. 이민구 회장의 임기만료 때문이다. 이민구 회장은 씨티씨바이오 2대주주다. 씨티씨바이오 현 지분율은 파마리서치 외 1인(플루토) 18.32%, 이민구 회장 외 1인(더브릿지) 15.33%다. 3대 주주는 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 8.7%다. 씨티씨바이오의 대표이사 변경은 잦았다. 2021년 10월 성기홍, 전홍열, 2021년 12월 이민구, 전홍열, 2022년 2월 이민구, 2024년 4월 이민구, 조창선, 2024년 12월 조창선으로다. 해당 기간은 이민구 회장이 경영권을 잡은 시기와 맞물린다. 조창선 대표는 지난해 3월 사내이사 신규 선임 당시 씨티씨바이오와 파마리서치가 모두 찬성했던 인물이다. 씨티씨바이오의 주요 경영진 변화가 주목되는 이유는 3월 임총을 앞두고 있어서다. 임총에서 씨티씨바이오와 파마리서치는 사내이사 선임 등에서 표대결을 펼친다. 이때 대표이사 변경 가능성이 있다. 결과에 따라 이민구 체제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 파마리서치가 경영권을 인수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씨티씨바이오의 주요 경영진 변화는 파마리서치와의 임총 표대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기존 경영진이 물러나는 경영권 정리 수순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진단했다.2025-01-23 06:00:10이석준 -
제약사 2곳 중 1곳 CEO 임기 만료…연임·교체 촉각[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2곳 중 1곳의 대표이사 임기가 올해 만료된다. 주요 기업 75곳 중 30곳에서 CEO 재선임 또는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관심은 전문경영인들의 거취로 쏠린다. 주요 기업 가운데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이사는 7연임에 도전한다. 동화약품에선 유준하 대표이사가 20년 넘게 이어지는 CEO 잔혹사를 끊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오너일가의 경우 대부분 연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보령과 대원제약의 경우 오너 3세인 대표이사가 취임 후 첫 연임 시험대에 오른다. 녹십자·대웅 지주사 대표 임기만료…보령·대원 오너 3세 첫 연임 도전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0개 상장 제약바이오기업의 대표이사 35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작년 3분기 기준 매출 상위 75개 기업(지주사 포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녹십자홀딩스에선 허일섭(71) 대표이사 회장과 허용준(51)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다. 허일섭 회장은 고(故) 허영섭 녹십자 회장의 동생이다. 그는 허영섭 회장이 타계한 2009년부터 녹십자그룹의 지주회사를 이끌고 있다. 허용준 대표는 허영섭 회장의 삼남이다. 지난 2017년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허일섭 회장과 공동대표로 녹십자홀딩스를 경영했다. 작년 말 녹십자홀딩스는 허일섭 회장의 장남인 허진성(42) 전략기획본부 전략1담당을 경영관리본부장(전무급)으로 승진하는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 회사 안팎에선 허진성 본부장의 이사회 진입 여부에 주목한다. 그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어진 이사회를 통해 허일섭-허용준 공동대표 체제가 허용준-허진성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웅제약그룹 지주사인 대웅에선 윤재춘(66)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웅제약 대표에서 사임한 뒤 대웅 대표이사로 선임돼 그룹 전반의 경영을 담당했다. 광동제약 최성원(56) 대표이사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광동제약 오너 2세인 최성원 대표이사는 지난 2023년 회장으로 승진하며 그룹사 지배력을 강화했다. 올해 연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보령에선 김정균(40)·장두현(49) 대표이사의 임기가 나란히 만료된다. 김정균 대표는 보령 창업주 김승호 명예회장의 외손자이자, 김은선 회장의 장남이다. 지난 2022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후로 3년간 장두현 대표와 함께 회사를 이끌었다. 이 기간 김정균 대표는 ‘우주 헬스케어 사업’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표이사 선임 이후 처음으로 연임에 도전한다. 장두현 대표는 지난 2021년 8월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듬해 사내이사로서 연임에 성공했고, 이후로는 김정균 대표이사와 각자대표 체제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장 대표가 회사를 이끄는 동안 보령의 매출은 2022년 7605억원, 2023년 8596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지난해엔 1조원 내외로 더욱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원제약에선 오너 3세인 백인환(41)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그는 대원제약 창업주인 고 백부현 회장의 장손이자 오너 2세인 백승호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2011년 마케팅팀 사원으로 대원제약에 입사했다. 2016년엔 상무로, 2019년엔 전무로 각각 승진했다. 2022년엔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이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1월엔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오너 3세인 한상철(49)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도 올해 만료된다. 한상철 사장은 제일약품 창업주 고 한원석 회장의 손자이자, 한승수 회장의 장남이다. 2007년 제일약품에 입사해 마케팅 이사와 경영기획실 전무를 거쳐 2015년 부사장으로 올라섰다. 2022년엔 사장으로 승진했다. 2017년부터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 7연임 도전…휴온스·안국약품, CEO 교체로 변화 선택 김동연(75) 일양약품 대표이사 부회장과 최용주(68) 삼진제약 대표이사 사장, 유준하(61) 동화약품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연임에 도전한다.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이사는 2008년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 18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지난해엔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올해 연임에 성공하면 7연임이다. 7연임에 성공할 경우 성석제 제일약품 대표(7연임)와 함께 최장수 CEO로 이름을 올린다. 일양약품은 지난해 김동연 부회장-정유석(49) 부사장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정유석 부사장은 일양약품 창업주 고 정형식 회장의 장손이자, 장도언 현 회장의 장남이다. 삼진제약에선 최용주 대표이사 사장이가3연임에 도전한다. 최용주 대표는 지난 2019년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2022년엔 연임에 성공했다. 동시에 삼진제약은 최용주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동화약품에선 유준하 대표이사가 CEO 잔혹사를 끊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유준하 대표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됐다. 2022년엔 사내이사로서 재선임에 성공하며 대표이사직을 유지했다. 올해 연임에 성공할 경우 그는 2012년 이후 동화약품에서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첫 대표이사가 된다. 동화약품은 2012년 이후 유준하 대표를 제외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전문경영인이 전무하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표 자리를 지킨 조창수 전 대표에 이어 선임된 박제화·이숭래·오희수·손지훈·이설·유광렬·한종현 대표는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 바 있다. 휴온스와 안국약품은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변화를 선택했다. 휴온스는 작년 말 윤상배(55) 대표이사가 자진 사임했다. 당초 그의 임기는 올해 3월까지였다. 윤상배 대표와 함께 각자대표로 회사를 이끌어 온 송수영(62) 대표이사의 임기도 올해 만료된다. 송수영 대표의 경우 휴온스글로벌의 대표이사로서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송수영 대표는 지난 2022년부터 휴온스글로벌과 휴온스 대표이사를 겸직했다. 안국약품은 원덕권(62) 대표이사가 이달 2일 사임했다. 원덕권 대표이사는 지난 2022년 선임됐다. 당초 임기는 올해까지였다. 원덕권 대표의 자리엔 박인철(58) 부사장이 신규 선임됐다. 박인철 대표이사 부사장은 어진(61) 대표이사 부회장과 함께 각자대표로 회사를 이끌 전망이다. 어진 부회장은 지난 2022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작년 11월 복귀했다. 이밖에 JW홀딩스 이경하(62) 대표이사, 송준호(58) 동국제약 대표이사, 한선호(60)·문형진(59) 휴젤 대표집행위원, 이원범(51) 환인제약 대표이사 사장, 이기수(59) 영진약품 대표이사 사장, 허승범(44) 삼일제약 대표이사 회장, 이항구(64) 알리코제약 대표이사, 유원상(51) 유유제약 대표이사 사장, 윤석근(69) 일성아이에스(구 일성신약) 대표이사의 임기가 올해 만료된다. 이 가운데 이경하·이원범·허승범·이항구·유원상·윤석근 대표는 오너일가 혹은 최대주주로 연임이 유력하다.2025-01-10 06:20:45김진구 -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병의원·약국, 운영여부 고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약국과 병의원이 운영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정부와 여당은 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26일 주말에 이어 27~30일까지 모두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내려진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에 약국가는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일부 의원에서는 휴진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병원과 의원, 같은 의원 간에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피스 상권 내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의원에서 휴진을 안내해 왔다"면서 "27일과 31일 근무인력을 배정해 놨는데, 이를 변경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컬빌딩 내 B약사도 "일부 의원의 경우 27일과 31일 정상진료를 한다고 이미 공지해 일부 의원이 휴진을 한다고 해도 문을 열어야 할 것 같다"면서 "27일과 31일을 포함해 사실상 명절 연휴 내내 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약국은 어떨지 모르겠다"면서 "도리어 여행객들이 늘어 오히려 매출은 감소하는 게 아닐지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문전약국가는 대체로 정상근무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전약국 C약사는 "병원급의 경우 진료 예약 등을 미룰 수 없어 정상진료를 강행한다는 분위기"라며 "지난해 10월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을 때 처럼 이번 설 연휴 역시 대학병원과 문전약국 등은 정상근무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27일 문을 여는 약국의 경우 '공휴가산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 약국에서는 직원 수당 역시 1.5배를 적용해 산정해야 하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 포함된다. 의약품 배송 역시 챙겨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다. 최근 감기와 독감 환자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약·도매업체들도 휴무에 들어갈 경우 의약품 배송·공급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2025-01-08 10:39:52강혜경 -
제약사들, 대표이사 체제 변경…2025년 성장 승부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사들이 2025년 새해를 맞아 대표이사 체제를 변경하고 있다. 기업별 사정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움직임이다. 휴온스는 송수영, 윤상배 각자대표에서 송수영 단독대표로 변경됐다. 이에 송수영씨는 휴온스그룹 지주사 휴온스글로벌, 핵심사업회사 휴온스, 휴온스재팬까지 단독대표를 맡게 됐다. 팬젠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다. 송수영 대표의 영향력이 확대됐다. 그가 휴온스그룹에 합류한 건 2022년이다. 이후 같은해 3월 휴온스글로벌 단독대표와 휴온스 각자대표를 꿰찼다. 올 8월에는 휴온스재팬 대표까지 맡게 됐다. 송 대표는 그룹 합류 후 경영체제 혁신과 개혁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계열사 간 시너지 제고로 글로벌 토스케어기업 도약에 힘썼다. 성과는 수치로 나타났다. 휴온스글로벌 매출은 2022년 6644억원, 2023년 7584억원, 지난해는 8000억원 이상이 점쳐진다. 안국약품은 어진, 원덕권에서 어진, 박인철 각자대표로 간다. 오너 어진 부회장이 경영 복귀 후 약 두달만에 대표이사 체제에 변화를 줬다. 안국약품은 CSO(영업대행)와 종합병원 등 직간접 영업 및 마케팅에서 고객 중심 비즈니스와 차별화된 마케팅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인철 대표가 기존 영업조직을 혁신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표는 2016년 안국약품에 입사했다. 의약총괄사업부장, 마케팅본부장을 거쳐 안국약품 자회사 안국뉴팜 대표를 역임했다. 디지털 마케팅과 데이터 기반의 고객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영업전략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씨티씨바이오는 이민구, 조창선에서 조창선 단독대표로 가동된다. 이민구 회장의 임기만료 때문이다. 씨티씨바이오는 수년째 최대주주 파마리서치와 경영권 분쟁중이다. 양사는 올 3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각자 사내이사를 추천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김신규, 김원권을, 씨티씨바이오는 이민구, 주근호를 제안하고 있다. 조창선 대표는 씨티씨바이오 3대주주 에스디비엔베스트먼트(SDB) 인사로 지난해 3월 주총서 씨티씨바이오와 파마리서치가 모두 찬성한 인물이다. 씨티씨바이오 현 지분율은 파마리서치 외 1인(플루토) 18.32%, 이민구 회장 외 1인(더브릿지) 15.33%다. 이외 주요주주는 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 8.7%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조용준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조 회장은 4대 비전을 내세웠다. 토탈헬스케어, 글로벌, R&D 확대, 기업문화 등이 4대 키워드다. 4대 비전 밑그림은 그려졌다. 그간 선제적 투자에 의해서다. CDMO 사업은 500억원 이상으로 성장했고 글로벌 법인도 속속 세워지고 있다. 큐리언트 최대주주 등극 등 R&D 사업도 확대된다. 동구바이오제약만의 기업문화 DNA도 형성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총괄사장직을 신설했다. 이 자리에는 함은경 전 JW생명과학 대표를 임명했다. 핵심 사업회사를 맡은 함은경 총괄사장은 이경하 회장의 신임을 받고 있다. 40년 가까이 JW그룹에서 주요 보직을 경험했다. 함 총괄사장은 1986년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그해 JW중외제약에 입사했다. 이후 JW중외제약 비서실장, JW홀딩스와 JW생명과학 경영기획실장을 거쳤다. 2017년부터는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JW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JW메디칼 대표이사, 올 3월부터 12월 2일까지 JW생명과학 대표이사, 올 12월2일부터 JW중외제약 총괄사장으로다. 향후 기존 신영섭 대표와 각자 대표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역할을 보면 함 사장은 개발 부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5-01-03 17:07:01이석준 -
'54% vs 22%' 한미 분쟁 종식 수순…형제 결단만 남았다[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연초부터 1년간 이어진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송영숙·임주현 모녀가 포함된 4인 연합 측에 주식 5%를 넘기면서다. 이제 남은 건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결단이다. 4인 연합 측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형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분쟁 종식 시점이 달라질 전망이다. 임종윤-4인 연합 화합 결단…"거버넌스 이슈 조속히 안정화" 한미사이언스는 임종윤 사장이 대주주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신동국 회장·라데팡스 등 4인 연합 측에 보유 주식 5%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주식 처분 금액은 총 1265억원이다. 임종윤 사장이 신동국 회장에 한미사이언스 주식 205만1747주를 759억원에 장외 매도하고 킬링턴에 136만7831주를 506억원에 처분한다. 임종윤 사장이 보유 주식 806만5822주(11.79%) 중 42.3%를 경영권 분쟁 상대방 측에 넘기는 셈이다. 거래일은 내년 1월27일이다. 임종윤 사장과 4인 연합 측은 주식 거래 계약과 함께 ▲경영권 분쟁 종식 ▲그룹의 거버넌스 안정화 ▲ 전문경영인 중심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 등의 합의를 도출했다. 양 측은 상호간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4인 연합 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그룹 거버넌스 이슈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오랜 기간 주주가치를 억눌렀던 오버행 이슈도 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대주주간 협력과 화합이 경영권 분쟁 종식은 물론, 주주가치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했다. 4인 연합 측은 "이번 합의는 당사자들의 사적 이익을 우선하거나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양 측 합의에는 '한미약품그룹 기업가치 제고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상호 확인한다'는 취지와 최대주주간 분쟁 종식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4인 연합 지분 과반↑, 형제 측 이사진 임기만료까지 교착상태 전망도 임종윤 사장이 4인 연합 측에 5%에 달하는 지분을 넘기면서 4인 연합 측은 압도적인 지분율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1년여간 이어진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도 종식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기준 한미사이언스 지분 구성을 보면 4인 연합 측 우호 지분은 3380만2327주(49.42%)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지분1023만9739주(14.97%), 한양정밀이 270만2702주(3.95%),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626만1230주(9.15%),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이 341만3840주(4.99%), 라데팡스 자회사 킬링턴 유한회사가 344만911주(5.03%) 등을 보유 중이다. 이번에 임종윤 사장과 주식 거래가 끝나면 4인 연합 측 우호 지분은 3722만1905주(54.42%)로 확대된다. 한양정밀 포함 신동국 회장의 지분율이 21.92%로, 킬링턴 지분율이 7.03%로 올라간다. 4인 연합 측 지분율이 과반을 넘어선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은 종식되는 수순이다. 이에 반해 형제 측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21.86%로 4인 연합 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남은 건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결단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4인 연합과 형제 측이 5대 5 구도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4인 연합 측이 추천한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면서 이사회가 동수로 재편됐다. 이사회가 동률을 이루는 상황에서 임종윤 사장이 모녀의 편에 서게 되면 경영권 분쟁은 끝나게 된다. 임종윤 사장이 4인 연합과 합세해 임종훈 대표를 해임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거래 이후 형제 측 지분율은 임종훈 대표가 9.27%, 임종윤 사장이 4.47%로 계산된다. 이번 주식 거래 후 4인 연합과 지분율과 임종윤 사장의 지분율을 더하면 이들의 지분율은 58.89%까지 높아진다. 상법상 이사해임 안건은 주총 특별결의 요건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이번 임종윤 사장과 4인 연합 측은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을 맺진 않았다.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신동국 회장·라데팡스 등 4인 연합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는 의결권 공동행사 조항과 지배주주가 지분을 팔 때 다른 주주도 동일한 가격에 팔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동반매각참여권(태그얼롱) 조항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 즉 임종윤 사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분쟁 종식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임종윤 사장이 이사회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를 지지하는 현재 입장을 고수한다면 형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진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까지 교착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사선임 안건은 출석주주의 과반 동의가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내년 3월 정기 주총에서 4인 연합 측 인사로 분류되는 신유철·곽태선·김용덕 등 이사진 3인 임기가 만료된다. 이어 송영숙 회장의 임기가 2026년 3월 정기 주총에서 끝난다. 올 초 이사회에 입성한 임종윤·종훈 형제와 이들 측 인사 사봉관·권규찬·배보경 이사의 임기 만료일은 2027년 3월이다. 사실상 형제 연합이 해체된 가운데 임종훈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종훈 대표는 사전에 임종윤 사장과 4인 연합간 합의 계약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임종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형님이 이 상태로 계속 다툼만 해서는 여러모로 안 되겠다는 답답함에 결심한 걸로 알려 왔다"며 "형님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2024-12-26 12:00:46차지현 -
말 바꾼 복지부...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통과 허들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품절약 사태, 비정상적인 약국-병·의원 종속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해법으로 꼽히는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단 한 차례 심사 이후 임기만료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되며 입법에 재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인데, 민주당이 입법 의지를 강력히 어필중인 대비 법안에 대한 주무부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이번 국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법 조항에 대해 명확한 찬성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회에서 통보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돌연 신중검토 의견으로 선회했다. 지난 국회에서 의사 반대 의견을 넘어서면 법안 통과가 유력했었던 입법 상황이 복지부 입장 변화로 인해 한층 높은 장벽을 마주하게 된 셈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민병덕 의원과 이수진 의원의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을 전체회의 회부, 상정하고 향후 법안심사 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위는 12월로 예정된 법안소위원회에서도 11월 미심사 법안심사에 집중할 계획으로,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은 내년 초 본격화 할 전망이다. 대체조제 용어 변경·심평원 DUR 통보, 입법 재도전 두 의원 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변경하는 조항 유무를 제외하면 동일하다. 약국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 등을 넘어 심평원 DUR로 할 수 있게 확대하고, 심평원이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는 기간을 1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로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수진 의원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조항을 하나 더 담았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과 취지나 골격이 똑같다. 이에 향후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걸어갈 길을 어느 정도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인 2020년 9월 2일 대제조체 명칭 변경과 사후통보 간소화 규정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같은 해 11월 17일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이듬해인 2021년 2월 25일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타 법안에 밀려 심사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두 달여 뒤인 2021년 4월 28일 심사 기회를 얻은 법안은 발의자인 서영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 서정숙 의원 등의 강력한 통과 요구에도 의사 출신 의원 등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2년여가 지난 2023년 11월 민주당 요구로 법안소위 안건에 재차 이름을 올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인해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돌연 안건 제외가 결정됐고, 올해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때 까지 추가 심사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안은 폐기됐다. 단 한 차례 심사 후 빛을 보지 못한 셈이다. 이에 복지위에서 활동중인 이수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공격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심사와 통과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국민들이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약국 사후통보 심평원 DUR 허용으로 대체조제 편의성을 높여 약사와 환자 불편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다. 21대 국회에서 동일 법안을 냈던 서영석 의원도 추가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나 성분명처방·INN(국제일반명) 도입 법안 발의를 검토중이며, 민주당 비례대표로 22대 국회 입성한 김윤 의원도 같은 취지 법안으로 국가필수약 품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를 고민 중이다. 복수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거나 추가로 입법에 시동을 걸 방침인 상황은 추후 입법 심사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조제 간소화 찬성, 번복한 복지부…자기모순 논란 문제는 지난 국회에서 대체조제 심평원 DUR 사후통보 조항에 '찬성(수용)' 의견이었던 복지부가 돌연 22대 국회에서 '신중검토'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약사사회는 다빈도·장기 수급불안정(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입법으로 대체조제 간소화를 꼽고 있어 복지부의 입장 변화는 약사 반발을 촉발하며 향후 입법 시 진통을 낳게 됐다. 그렇다면 복지부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뒤집혔을까. 21대 국회 당시 복지부는 서영석 의원안에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반대하고 사후통보 방식 개선 조항에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사, 약사 등 유관 직능 반발 같은 수용성 문제만 없으면 DUR 사후통보는 전화·팩스를 이용하는 것 보다 신속하고 정확할 것이란 견해마저 개진했었다. 하지만 22대 국회 민병덕 의원안에 담긴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조항에 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심평원이 약사로부터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통보기한이 최대 3일에서 6일로 연장·지연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가 입장을 바꾼 배경이다. 특히 복지부는 심평원 설립 취지나 업무 범위를 살폈을 때 대체조제 사실을 약국으로부터 의사에게 전달하는 업무가 심평원 소관이 아니라는 의견도 냈다. 심평원과 DUR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수단으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심평원 DUR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팩스보다 늦게 대체조제 사실을 전하게 된다는 복지부 주장은 과거 21대 국회 법안심사 당시 복지부 제2차관과 보건의료정책관의 발언과 상충된다. 서영석 의원안 심사 당시 강도태 2차관은 법안소위원들에게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심평원 DUR로 허용할 경우)시스템만 갖추면 오히려 (팩스·전화보다도) 더 빨리 통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같은 날 강 차관과 법안소위장에 동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도 "심평원 DUR 사후통보도 심평원 논의 과정에서 신속하게 바로,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기존 팩스나 전화로 (대체조제 사실 통보가)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서로 미리 논의하고 합의해 찬성한 사실이 있음의 방증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22대 국회에서 DUR 사후통보가 현행 전화·팩스보다 통보기간이 더 늦춰지게 돼 국민 의약품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정면충돌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때 개진한 사후통보 간소화 입장을 번복한 것인 동시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부터 활성화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과도 괴리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왜 바꾼 것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시행규칙 개선 등 대안적 예시를 제시한 것"이라며 "활성화 방식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입법 신중검토 입장으로 돌아선 분위기 속,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통과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을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실은 관계자는 "대체조제 간소화 규정에 찬성했던 복지부가 신중검토로 입장을 바꿨지만 입법 필요성은 여전하다"면서 "실질 심사에 돌입하면 (이수진 의원이) 법안소위원으로서 간소화와 대체조제 국민 홍보에 대해 강력히 어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사후통보 기간이 연장된다는 복지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부가 돌연 수용 의견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서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안심사 당시 차관과 국장도 DUR 통보의 신속성을 설명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복지부의 입장 선회는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에 큰 허들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안은 대통령실 등 의지가 반영됐거나 여당 의견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법안심사 때 확실한 입법 명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4-11-27 17:32:35이정환 -
특허청, 외자사 신약특허 연장캡 반대 주장에 '반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약 특허 존속기간 상한을 도입해 국산 제네릭 출시 시점을 앞당기는 입법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등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가운데 특허청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어 주목된다. 당시 특허청은 신약 특허 기간에 14년 캡을 씌우고 연장 가능 특허 개수를 단수(1개)로 제한하는 특허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담은 수정안이 아닌 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22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특허청이 원안 입법에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26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심사를 앞둔 고동진 의원안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에 14년 상한(캡)을 법제화하고 ▲하나의 의약품에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늘날 국내 특허법이 규정하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과 상이해 국내 제약산업 역차별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게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이다. KRPIA "국민 약 접근성 악화…입법 반대" 고동진 의원안에는 KRPIA, 일본제약공업협회(JPMA), 미국제약협회(PhRMA), 유럽제약산업협회(EFPIA), 미국바이오협회(BIO),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 국제의약품특허협회(INTERPI)가 반대 의견을 냈다. 특허 존속기간 연장 관련 전체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일부 요소만 해외 사례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국제 조화를 훼손한다는 게 반대 단체들의 논리다. 구체적으로 특허기간 상한(캡) 규정 신설에 대해 이들은 우리나라가 특허 연장 기간으로 '국내임상시험 기간'만을 인정하고 있고 '해외임상시험 기간'은 연장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또 우리나라에서 연장된 특허권 효력범위가 주요국가 대비 좁다는 주장도 폈다. 연장된 특허권이 최초 허가 당시 적응증에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에 엇갈린 판결이 존재하고 연장 대상 허가약의 허가된 모든 용도에 효력이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나아가 한국에서는 연장등록출원 관련 거절결정을 다출 기회가 사실상 없다고도 했다. KRPIA 등은 고동진 의원안에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임기만료 폐기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특허청, 반대 주장에 미국 사례 들어 반박 특허청은 21대 국회 당시 정일영 의원안에 대한 입법 반대 주장에 일부 반박 논리를 펴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었다. 22대 고동진 의원안에도 동일한 논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특허청은 특허연장기간 산정 시 우리나라가 해외 임상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과 주요국 대비 한국이 연장 특허권 효력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반대 의견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장등록출원에 대해 거절 결정을 다출 기회가 없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분적으로 수용 의견을 냈다. 특허청은 한국이 특허 연장기간 산정 때 해외 임상기간을 미포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보완기간을 일괄 제외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특허청은 "연장기간 방식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미국도 연장기간에 임상시험기간 절반만 포함하고 있는데다 해외 임상시험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현행 연장기간 산정 실무를 그대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허가서류 검토기간 중 출원인 귀책기간을 제외하는 대법원 판결을 볼 때 연장기간 산정방식도 현행 유지해야 한다"며 "연장기간 장단은 국가의 신약 능력, 의약품 시장규모 등에 따른 자국 내 임상시험 기간 차이 문제로, 연장제도 차이 문제가 아니"라고 피력했다. 특허권 효력범위를 '유효성분'으로 확대하고 이를 특허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법 반대측 의견에 대해서도 특허청은 법안대로 가야 한다며 반박했다. 특허청은 "대법원은 특허권자 보호와 연장제도 취지를 고려해 주요국과 같이 연장된 특허권 효력범위를 유효성분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우리나라 실무도 실질적으로 주요국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효력범위는 지금처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효성분 및 특허법상 의약용도로 해석해 운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장등록출원 거절결정을 다툴 기회가 사실상 없다는 반대 의견에 특허청은 일부 동의했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거절결정 후 다양한 구체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해당 구제수단은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 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구제 수단과 함께 도입돼야 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4-11-25 17:48:36이정환 -
동물병원 전문약 규제법, 찬반 여전…법사위가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유통·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관리규제를 강화해 전문약 오·남용 가능성을 축소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약사와 수의사 간 찬반 입장차이가 첨예한 입법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 통과 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판매된 의약품 유통정보 파악을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전산망과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약국개설자(약사)는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약사 찬성, 수의사는 반대…입법 영향 법안 목표는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인체용 전문약 유통망을 투명히 하고 오·남용을 막기 위함이지만, 직능 간 입장차이가 커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입법에 적극 찬성하는 약사 직능은 인체용약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문제와 현행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택배 배송 문제를 해당 법안으로 근절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최근에는 사법부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판매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약사사회의 법안 필요성 주장에 힘을 더한 상태다. 반면 수의사회는 약국에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 제출 의무를 부과하면 동물병원으로 판매를 거부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수의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위해 쓰는 인체용 전문약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결국 약사와 수의사가 직능갈등을 보이고 있는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입법 성공을 좌우하게 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은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계류 상태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의사 직능의 입법 반대 의견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필할 만한 상황이 사실상 없는 만큼 수의사 반대 의견은 법제사법위에서 개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수의사 의견을 수용해 과도한 입법으로 규정할 경우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관계자는 "직능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갈등 직능 간 협의 절차를 거쳐 조율 후 통과시킬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전문약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인 데다 일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입법 타당성은 큰 분위기"라고 귀띔했다.2024-11-21 17:17:20이정환 -
[기자의 눈] 복지부장관의 대체조제 약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체조제를 지금보다 활성화하겠다는 발언을 몇 차례에 걸쳐 거듭 반복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아과 의약품이나 감기약, 국가필수약 등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적용하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국회 발의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 대해 내놓은 입장은 국감 당시 조규홍 장관의 단호하고 호기로웠던 답변 태도와는 좀 달랐다.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처방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이용해 간접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검토 해야한다"고 했다. 대체조제 사실과 내용을 심평원 DUR을 거쳐 의사에게 전달하면 통보기한이 현재 최대 3일에서 6일까지 연장·지연돼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대체조제를 대리 통보하는 자체가 심평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 복지부가 이런저런 이유와 논리를 들어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에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복지부가 임기가 끝난 21대 국회 당시 동일한 법안에 대해 분명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점과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이 "(수급불안정약 사태 해결을 위해)대체조제부터 우선 활성화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신중검토 의견 제출은 의아함을 증폭시킨다. 더욱이 통보기한 연장 가능성과 환자 의약품 안전 우려, 심평원 업무 범위 초과 등은 의료계와 병원계 주장과 논리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은 갑작스런 복지부 입장 선회에 대한 의구심을 더 키운다. 아울러 과연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방식을 도입했을 때 정말 통보기한 6일까지 늘어나게 되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일단 복지부는 법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표하는 동시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국) 통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할 있다"며 일정부분 입법 외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 대체조제에 기재된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전화·팩스·컴퓨터통신 외에도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다만 여기서 '정보시스템'이 어떤 방식이나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답하지 않았다. 법령 중 비교적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에서 조차 정보시스템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대안으로 명기했다는 점에서 자칫 혼란을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동일한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허용 법안에 대해 기존 수용에서 신중검토로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를 쉽사리 점치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 복지부는 국회를 거쳐야만 하는 입법이 아닌 국회 심사 없이도 손질 가능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떻게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내놔야 한다. 조 장관이 국감에서 국회의 수급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요구를 잠식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계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약속한 게 아니라면 말이다.2024-11-17 16:15:23이정환 -
씨티씨바이오-파마리서치, 12월 임총서 표싸움 불가피[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씨티씨바이오와 파마리서치가 경영권을 놓고 표싸움이 불가피해졌다. 12월 씨티씨바이오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자리를 놓고 양사가 맞붙게 된다. 당초에는 파마리서치 측근만 사내이사 선임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씨티씨바이오가 정정 공시를 통해 씨티씨바이오 인사를 사내이사로 추천하기로 했다. 파마리서치는 씨티씨바이오 최대주주다. 양사는 수년째 경영권 분쟁에 놓여져 있다. 파마리서치 외 1인(플루토) 18.32%와 이민구 회장 외 1인(더브릿지) 15.33%는 약 3% 차이다. 이외 주요주주는 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 8.7%다. 씨티씨바이오는 오는 12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여기서 김신규 파마리서치 대표이사, 김원권 파마리서치 경영전략 본부장, 이민구 씨티씨바이오 회장, 주근호 씨티씨바이오 국내영업총괄사장 사내이사 신규선임 안건(파마리서치 제안)을 다룬다. 김신규, 김원권은 파마리서치, 이민구, 주근호는 이민구 제안이다. 이외 사외이사 이배인(이민구 제안), 감사 성석훈(파마리서치), 상근감사 배상호(이민구 제안) 안건도 다룬다. 보름전 공시와는 달라진 내용이다. 당초에는 김신규, 김원권 2명만 사내이사 신규선임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에 임총 하루 뒤 임기만료인 이민구 회장과 박현묵 사장이 자연스럽게 이사회서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번 정정공시로 상황은 달라졌다. 경영권을 놓고 표싸움이 예고된다. 현 지분율은 파마리서치 외 1인(플루토) 18.32%와 이민구 회장 외 1인(더브릿지) 15.33%는 약 3% 차이다. 여전히 간발의 차이다. 이외 주요주주는 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 8.7%다. 3월 주총에서는 '이민구 씨티씨바이오 회장+SDB vs 파마+소액주주' 대결 구도가 확인됐다. 당시 파마리서치는 33%, 씨티씨바이오는 25% 안팎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2월 임총에서는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알 수 없다. SDB가 파마리서치에 붙을수도, 소액주주가 씨티씨바이오로 갈수도 있다. 유동성은 파마리서치가 유리하다. 회사는 최근 2000억원 자금 유입으로 총 4000억원 이상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씨티씨바이오는 이민구 회장(더브릿지 포함) 주식담보대출이 보유주식 15.33% 중 10.08%까지 차 있어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정 공시는 사실상 씨티씨바이오가 파마리서치의 표싸움을 예고한다. 양사가 목적을 이루려면 9% 가량을 쥔 SDB와 소액주주 표심을 잡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최근 씨티씨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씨티씨바이오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오성창은 씨티씨바이오 사내이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인용을 결정했다. 다만 채무자 이민구씨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2024-11-15 15:38:26이석준 -
복지부, 대체조제 간소화 수용 입장 번복..."신중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보절차를 확대·간소화하는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바꿔 주목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입법에 대해 '수용' 입장을 개진했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신중 검토' 입장을 내며 사실상 법안에 반대했다. 복지부는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DUR로 확대하면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이 통보되는 기간이 기존 최대 3일에서 최대 6일로 늦춰져 환자 의약품 안전성 우려가 커진다는 취지로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복지부가 내보인적 없는 논리인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개진한 의견과 동일하다는 점이 시선을 모은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입법은 22대 국회에서도 가시밭길을 걷게 될 확률이 커졌다. 14일 복지부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병덕 의원안은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고, 심평원은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처방전 발행 의사·치과의사에게 그 내용을 1일 이내에 알리게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동일 취지 법안에 입장 전환…"수용"→"신중 검토" 복지부는 민병덕 의원안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냈다. 현재 전화나 팩스 등으로 이뤄지는 사후통보 업무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게 규정하면 통보기한이 최대 3일에서 최대 6일로 3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신중 검토 배경이다. 복지부는 "심평원 설립 취지와 업무 범위, 통보기한 연장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규정중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보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복지부 입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 심평원 DUR 사후통보 허용 법안(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을 당시 제출한 의견과 크게 다르다. 당시 복지부는 서영석 의원안에 담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개정에 대해 '수용' 입장을 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현재는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팩스,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평원 DUR을 추가해 통보절차를 확대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간 수용성이 중요한 사항으로, 심평원 대체조제 방식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협회 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취지와 방식이 동일한 서영석 의원안과 민병덕 의원안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개진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부의 바뀐 입장은 향후 대체조제 심평원 DUR 사후통보 허용 법안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민병덕 의원안에 대해서는 심평원도 복지부의 바뀐 의견과 동일한 입장을 냈다. 심평원 역시 DUR 사후통보가 이뤄지면 대체조제 통보 기간이 증가하며,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대체조제 통보 업무에 대한 별도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약사회·의협, 기존 입장과 동일 의견 제출 민병덕 의원안에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지금까지 제출했던 의견을 동일하게 제출했다. 약사회는 찬성 입장인데, 심평원 전산 통보를 허용하면 행정적인 사후통보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가 효율화 돼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과 병협은 반대했다.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변경할 수 있어 의사 처방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의협 견해다. 의협은 환자 약물 부작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의약품 처방·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입법 반대 명분으로 제시했다. 병협도 심평원 대체조제 통보 허용 시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 공유가 어려워지므로 부적절한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때 의사가 이를 늦게 인지해 환자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의사 처방내용이 빈번히 변경돼 치료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2024-11-14 17:12:5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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