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건
-
동일업종 개설 시 무효 특약에도 약사는 왜 패소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작성한 특약을 내세우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A약사 B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제 확인 청고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B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보증금 전액과 손해배상을 합한 2400만원을 청구했었다. A약사는 지난 2024년 B씨와 지역 한 건물 점포를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135만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임대한 점포의 약국 개설 등록증이 나오기 전 다른 호실에서 먼저 약국개설 등록증이 나올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등 지급된 보증금은 전액 환불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특약에는 ‘임대인은 건물 내 약국이 입점하면 추가로 동일업종이 불가하다는 것을 건물관리단을 통해 확인했음’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약사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계약 체결 이후 사건의 약국 점포 바로 옆 점포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입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점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건물에는 추가 약국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A약사는 사실상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약사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해 약국독점자리 확보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계약 당시 약국입점에 관한 분쟁사실에 대한 미고지에 따른 기망 및 약국독점자리라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착오에 따라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는 임대인 측에 원상회복에 따른 보증금 1000만원과 더불어 손해배상으로 약국 운영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700만원, 약국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1개월 간의 영업손실 700만원을 합한 총 24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특약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이 사건의 약국 점포를 독점자리로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약사항은 이 사건 건물 다른 호실에 약국이 먼저 입점된 경우 동일업종이 불가함을 전제로 다른 호실 약국개설 등록증이 먼저 나올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간 건물 내 약국독점자리로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대인 측이 옆 점포와의 문쟁 사실을 알게된 시점이 임대차계약 이후인 점을 제시하며 이 사실을 알고도 기망했다는 약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와 같은 분쟁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알고서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면서 “오히려 피고는 옆 점포의 약국개설 방해 행위를 알게 된 후 옆 점포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관련 내용을 원고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쟁으로 약국운영이 지체됐다 해도 그에 따른 차임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지만 사건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사유로는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6-01-05 12:09:19김지은 기자 -
건물주, 임차 약사에 시설물 비용 별도 청구...적법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 차임 이외 시설물 비용을 임차 약사에게 따로 청구한다면, 이는 적법한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호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임대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만원의 부당이득금반환 항소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A약사는 B씨와 지난 2022년 한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에 2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와 B씨는 간판시설물비용으로 500만원을 A약사가 B씨 측에 지급하는 조건을 포함했다.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사건 점포 내부에는 약장과 조제실이 설치돼 있었고, 외부 출입문 위에는 간판이, 오른쪽 벽면에는 돌출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다.A약사는 해당 시설들을 사용하는 대가로 B씨에게 시설물비용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약국 개설 후 외부 각 간판에 직전 사용자가 사용했던 상호 표시 부분을 천갈이 형태로 교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상호를 부착해 사용했다.A약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임대인인 B씨가 임차인인 자신에게 시설물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됐다. 따라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약사는 “약국 용도로 임차한 사건 상가에 대해 기존에 설치된 간판이나 약장 등의 시설물은 임차 목적물의 사용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인 만큼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이외 별도의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가 없다”며 “시설물비 지급 약정은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정해진 편면적 강행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시설물비에 관한 약정은 임대인인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에 해당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사건 시설물비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피고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약사와 달랐다. 임차 약사와 임대인 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나 사건 점포의 임차보증금, 차임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사에게 부과된 시설물비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약국 용도로 임차하면서 기존 설치돼 있던 건물 내부 약장 등과 외부 간판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시설물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임차인에 불리하다거나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11-10 09:50:39김지은 -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개정 약사법 내년 4월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하는 의무를 법제화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만을 남겨 놓게됐다.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65381;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의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근거 규정은 내년 4월 시행된다.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식약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공,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도 추가됐다.또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그 사업 범위도 규정됐다.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된다.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도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내년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표시된다. 현재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했기 때문이다.2025-11-05 01:47:25강신국 -
리모델링으로 약국 퇴거...건물주와 분쟁 대처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약국에 퇴거요청을 한다면 약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약국이 노후된 건물에 입점해있다면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건물주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살펴봤습니다.또 CCTV를 활용한 직원 업무지시, 호객 행위로 볼 수 있는 약국의 환자 안내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Q.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3달 뒤에 나가라고 하네요.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가 정당한 퇴거 사유가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 우종식 변호사= A. 단순히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께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며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법에서 명시한 사유는 '철거' 또는 '재건축'이며, '리모델링'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건물주의 리모델링 계획이 위 7호의 세 가지 경우(사전 고지, 안전사고 우려, 법령에 따른 재건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는 부당합니다.Q. 약국에 CCTV를 추가 설치했는데요. 제가 CCTV로 보고 직원한테 전화로 업무를 시켰는데, 동의하지 않은 감시라며 문제를 제기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A. 우종식 변호사= 약사님의 CCTV 활용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CCTV는 설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직원 감시'나 '업무 지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Q. 새로운 약국이 마주보고 생겼습니다. 그 약국 안에 있는 직원이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환자들이 자꾸 그 약국으로 가네요. 약국 안과 밖에서 하는 행위로 호객행위를 구분하는 것인가요? A. 우종식 변호사= '호객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단순히 행위가 약국 안과 밖 중 어디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의 '방식'과 '내용'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보 제공 및 광고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즉, 법률은 '호객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다만, 인사의 수준을 넘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동반된다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환자의 진로를 막아서거나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 부담을 주는 행위 - "더 저렴하다", "더 친절하다" 등 다른 약국과 비교하며 자신의 약국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행위 -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을 약속하며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8-14 11:12:15정흥준 -
마주 본 두 약국 갈등…감시용 CCTV 설치·수사 의뢰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발인 A약사 "신규 약국이다 보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을 일삼는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피고발인 B약사 "한 점 부끄럼 없이 35년간 약국을 운영해 왔는데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저희 약국을 비추는 CCTV로 일거수 일투족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올해 초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서울 대단지 아파트 상가 내 두 약국. 마주 보고 있는 두 약국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불편한 동거를 넘어 경찰 수사의뢰까지, 갈등이 봉합될 조짐은 전무하다.서울 소재 대규모 아파트 상가 내 약국간 갈등에 대한 얘기다. 두 약국은 왜 이렇게 됐을까?◆매일 얼굴 부딪치는데…과당경쟁 낳은 갈등= 두 약국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갈등의 시발은 A약사가 약국 개설 준비를 시작한 올해 1월로 돌아간다.A약사와 동기인 C약사는 기존 미용실 자리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했다. 당시 임대차계약·개설신고는 C약사 이름으로 이뤄졌고, 현재는 A약사가 대표약사를 맡고 있다.같은 층에 2개 약국이 있었고, 마주 보는 자리에 약국이 위치해 있었지만 자리가 기근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의원 역시 5곳이 있었기에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었다.개설 당시 B약국에서 부착했던 안내문과 B약국이 제공했다던 나눔바구니. (A약사 제공) 하지만 'A약사 약국이 사무장 약국'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A약사는 가까스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B약사 약국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약국개설시 자본주와 대리사장입니까? 상가 소상공인들과 대한약사회에서 주목합니다'라는 글이 부착됐고, 보건소까지 실사를 나와 개설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일일이 대조해 사무장 약국이 아니라는 게 소명 됐다는 것이다.이후에도 환자유인이라는 호객행위를 놓고 두 약국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A약사는 B약사가 인형이나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약국 밖까지 나와 호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B약사는 A약사가 노인환자 등에게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가 하면 B약사 약국을 비추는 CCTV까지 설치해 감시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다.A약사는 B약사의 환자유인행위를 입증할 만한 영상 등을 첨부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보건소 역시 두 약사로부터 각각의 입장을 청취했다. 그러나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에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인형 제공, 약사·직원 복도 호객= A약사의 고발내용은 호객행위다. 총 3건의 호객행위가 영상과 함께 신문고에 제보됐는데, 첫번째가 인형 제공이다.환자가 거절의사를 표하는 데도 불구하고 B약사가 인형을 제공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B약사가 '나눔바구니'를 약국 안에 비치함으로써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호객행위"라고 말했다.B약사는 나눔바구니는 환자 유인이 아닌 물건을 나눈다는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B약사 제공) B약사에 따르면 실제 당시 약국에는 20cmx25cm 크기의 나눔바구니가 존재했다. B약사는 "나눔바구니는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자는 뜻의 작은 바구니였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 하다 보니 이사를 가면서, 혹은 집을 정리하면서 인형이나 학용품 등을 가져오시는 단골들이 많다 보니, 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나눔바구니를 약국에도 도입하자는 취지로 뒀던 것이지만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현재는 없앤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약사와 직원의 호객행위다. A약사는 "영상을 보면 B약사가 복도를 지나는 할머니의 처방전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 다른 영상에는 직원이 복도에서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받는 장면도 나온다"면서 "약사와 직원 등이 약국 밖에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B약사는 "할머니가 약국 앞을 서성거리시기에 '약 때문에 그러세요?'라면서 쫓아나갔던 것을 증거라며 보건소에 제출했다. 상대 약국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에 따르면 할머니는 해당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고, 무상드링크까지 제공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반박했다.B약사 약국을 바라보이게 A약사 약국 앞 설치된 CCTV. 직원 호객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 먼저 도착한 직원이 문이 잠긴 약국 앞에 서 있었고, 환자 보호자가 처방전을 내밀었던 장면이었다. (내가 도착하기 전)환자와 보호자는 택시를 불러 급히 가느라 처방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A약사 측이 약국 밖에 CCTV를 설치해 우리 약국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상대 약국이 B약사 약국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CCTV를 설치한 사실 조차 알지 못했고, 문제가 되고 나서야 'CCTV 녹화중'이라는 안내를 CCTV 아랫부분에 부착했다는 설명이다.B약사는 "이미 복도를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도난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약사인 나와 직원은 물론 환자들 역시 불편해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약국에 붙였던 게시글에 대해서는 "상가 내에서 '누군가 투자를 했다더라'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고, A약국이 다른 약국 약 포지를 사용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서 "임대차 계약과 개설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보건소는 "A약국의 민원에 대해 두 약국간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때문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지역 약사회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 역시 "해당 상가 내 약국이 밀집해 있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보고 있다"며 "동일한 사안을 두고 두 약국간 주장이 다르다. 약사회 역시 중재를 위해 노력해 봤지만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5-07-14 06:11:49강혜경 -
약사 "갱신 거절에 권리금 회수 방해"…손배 소송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데 더해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며 15억대 손해배상 청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이 위치한 건물을 소유한 B조합과 이 조합의 이사장인 C, 상임감사인 D씨를 상대로 15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해 모두 기각했다.이 약사는 지난 2017년 B조합이 소유한 건물 내 약국을 입점하며 연 263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5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약사는 여러 차례 조합 측에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약사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이번 소송에서 약사 측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조합과 조합의 이사장, 상임감사인 C, D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약사 측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조합의 이사장인 C는 약국에서 한약사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다는 등의 부당하고 비합리적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독단적으로 통지했다”며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약사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뜻을 밝혔지만 조합 측이 새로운 임대차계약 조건 등을 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5년의 기간 동안 약사가 취득할 수 있었던 예상수입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약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약사가 주장한 조합 측의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임대차기간 5년은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짧은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의 갱신 거절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내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주선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거절행위를 했다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이 약사 측에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했음을 전제로한 이번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간한다”고 판시했다.2025-06-13 18:04:56김지은 -
"의원 입점 사기" 임대업자 고발했지만 결국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약국 건물 내 입점될 병원 진료과를 속여 수억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편취한 혐의로 임대인을 고발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약국 점포를 소유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경기도의 한 상가 건물 1층 점포 소유자로서 점포 중개 브로커인 B, C씨와 해당 건물에 병원 입점 확정 사실이 없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와 B, C씨가 지난 2021년 피해자인 D약사에게 “약국 건물에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병원 3개가 이미 계약돼 입점 확정됐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했고, 이에 속은 약사는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2억6000여만원을 이들에 입금한 것으로 봤다.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가 피해 약사를 고의로 기망해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법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약사 측 증언이었다. 약사는 법정에서 병원 입점 확정에 대해 중개 브로커인 B, C에게 들은 기억은 있지만, 임대인인 A씨에게 직접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더불어 증거로 채택된 브로커와 임대인 간 대화 녹취록에서 임대인은 브로커에게 7명의 의사들 또는 7개과의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지만, 이 발언이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입점 확정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도 판단했다.실제 이 병원에는 처방이 많지 않은 치과 병원만 4개가 입점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중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각각 개원하는 조건과 더불어 만약 해당 병의원이 입점하지 않으면 배액배상 없이 계약 해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그 조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해지돼 임대차보증금 2억원은 전액 피해 약사에 반환됐다”며 “계약 내용상 어짜피 계약이 해지돼 보증금을 피해자에 반환할 것이었다면 피고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권리금 6000만원은 임대인인 피고가 아닌 브로커인 B, C씨에 전달됐다”면서 “결국 피고의 말을 확대 해석에 피해자에 전달한 것은 브로커들로 보인다. 이에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에게 무죄를 판결한다”고 밝혔다.2025-05-25 19:48:28김지은 -
잘못된 개업...경영난 허덕이던 약사 소송했지만 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업 초기 예상했던 처방조제 건수를 채우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던 약사가 임대인과 컨설팅업자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임대인인 B협동조합과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약사는 "컨설팅 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국이 입점한 건물 4층에 안과가 있고 1층에 새로 여성의원이 개원해 하루에 처방전 100건 이상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망했다"며 "이를 그대로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업자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 지급한 만큼 컨설팅 업자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임대인 협동조합은 컨설팅 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컨설팅 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처방전 개수에 관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수사기관에 피고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처방전 개수를 보장한다거나 미달할 경우를 대비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지정한 사실도 없는 등 원고 측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법원은 "약 1년간 안과의 처방내역을 보면 일일처방 최고 60건에서 80건 정도는 됐고 실제 여성의원이 입점돼 운영된 사실도 있는 등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또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도 피고 협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집행공탁으로 모두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즉 임대인이 보증금 1억원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일까지 15개월 분의 연체차임과 관리비 7425만원을 공제한 2575만원을 공탁한 게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2025-03-21 12:04:19강신국 -
부산 남수영·동래·해운대구약, 우종식 변호사 자문 위촉우종식 변호사(왼)와 김연석 해운대구약사회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 남수영구약사회(회장 정수철), 동래구약사회(회장 신현욱), 해운대구약사회(회장 김연석)는 지난 4일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공동 위촉했다.3개 분회는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신임 회장이 취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분회장은 “회원들에게 업무상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사업을 공동 협력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첫 사업으로 분회 공동 자문변호사 위촉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분회장 대표로 김연석 해운대구 회장이 우 변호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김 회장은 "약사 출신으로서 약사 권익에 많은 법률 지원과 강의를 해오며 좋은 법적 결과를 이끈 우 변호사가 여러 업무로 바쁜 상황에서도 흔쾌히 공동 자문변호를 수락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분회장들의 많은 격려와 칭찬에 감사하다. 바쁜 상황이지만 저를 믿고 자문변호사로 위촉해준 3곳 분회 회원들을 위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신현욱 동래구약사회장과 정수철 남수영구약사회장도 "회원들이 여러 약무행정 문제 나 임대차 문제 등의 어려움이 발생 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분회이다. 자문변호사 업무협약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자문 업무 외에도 분회 회원들을 위해 약국행정실무와 임대차계약 등 관련 실례, 판례 위주 법률 강의도 개최할 예정이다.2025-03-07 11:56:13정흥준 -
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약사, 법원서 연전연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물주 의사와, 의사의 처남, 약사가 수십억대 요약급여 환수비용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선 1심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와 의사의 처남인 B씨, C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공단은 이들에게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각각 70억대 요양급여비 환수를 통보했었다.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의사는 제주도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이자 이 건물 1층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며, B씨는 의사의 처남으로 건물 관리자이자 이비인후과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A의사는 B씨에게 건물 1층 약국자리에 대한 임대 권한을 부여한 상태였다.C약사는 의사 소유 건물 1층에서 지난 2012년부터 13년 넘게 사건의 약국을 운영 중이다.경찰과 검찰은 사건의 약국을 사실상 A의사와 B씨가 운영했다고 봤다.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C약사에게 보증금, 권리금 없이 매월 수익에 따라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이들은 또 약국 운영 과정에서 B씨의 아들을 약국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A의사와 B씨가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52회에 걸쳐 77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여를 송금받았다며 사기죄를,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하지만 이번 건에 대한 형사 소송 1심에서는 A의사와 B씨, 약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들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검찰은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A의사와 B씨, C약사는 이번 사건을 유죄로 보고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통보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환수액은 각각 70억대다.재판부는 앞선 형사 재판에서 이들 모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들을 유죄로 보고 건보공단이 환수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며 “비록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해도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A, B가 약사인 C와 공모해 사건의 약국을 개설, 운영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이 원고들에 대해 한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2025-02-06 17:10:08김지은 -
"권리금 회수 방해"...약사, 5억원대 손배 청구했지만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임대인과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를 상대로 약국 권리금에 상응하는 5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 자리 임대인 B씨, 근무약사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 2015년 지방의 한 건물 1층 약국자리에 대해 그해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보증금 2억, 월 임대료 990만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이후 A약사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년여 전인 2020년 5월 경 임대인과의 협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했다.A약사가 약국 운영을 중단한 후 이 약국에서 근무하던 C약사와 D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건물주 E, F와 보증금 2억, 월 임대료 12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이번 소송에서 A약사 측은 임대인인 B씨가 약국의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는가 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약사는 “사건의 약국 임대차례약 종료 당시 본인에게 위반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겠다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고, 본인이 소개하는 신규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근무약사였던 C씨 등이 공모하고 가담한 만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따졌다. 우선적으로 주목한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1항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기간에 대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A약사가 자발적으로 약국 계약을 종료한 시점은 그보다 앞선 1년 6개월 전이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금지 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더불어 B씨와 근무약사인 C씨 등이 공모, 가담해 A약사의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거나 회수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다.법원은 “증인들의 변론에 따르면 A약사는 경제적 문제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권리금을 요구할 만한 무형적 재산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고 원고(A약사) 입장에서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2025-01-08 10:48:59김지은 -
약국 독점계약 '계약서·관리규약'에서 확인할 내용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독점계약의 효력 여부는 다빈도 분쟁 사유 중 하나입니다. 독점계약이 있는 줄 알았다가 뒤늦게 효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감당해야 할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특약을 넣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 문구 하나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모든 약사들은 경쟁약국 없이 독점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꼭 점검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약국 독점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Q. 약국 독점 계약을 하려는데 층마다 건물주가 다르고, 같은 1층 상가들도 주인이 제각각입니다. 약국 상가 건물주와의 계약서에는 독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만 믿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A. 우종식 변호사=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업종제한 약정이나 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건물에 몇 개만 약국을 할 수 있다고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제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는 표현입니다.임대인과 계약서에 아무리 독점이라고 적혀있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지는 완전 별개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돼있다면 법률상 독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 독점권이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이는 크게 2가지를 확인해야합니다. (1) 분양계약서 (2) 관리규약(+회의록)을 검토해야 정확히 업종제한이든 독점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업종제한여부를 확실하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이러한 내용으로 몇 시간 강의도 가능하겠지만 몇 가지만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았을 때 특약형식으로 작성돼있다면 부동문자(인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경우에는 다른 계약서에 빠져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미분양이 많거나 미분양이 많은 경우 시간이 지연되며 시행사, 분양사 교체로 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 체크도 필요합니다.관리규약의 경우 유효하게 성립됐다면 강력한 보호무기가 될 수 있으나 그만큼 규약을 설정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구분소유자로만 이루어진 관리단 인원의 3/4 및 의결권(보통 면적)의 3/4가 집회를 열어 동의를 해야 하며 서면결의의 경우 4/5로 상향됩니다. 유효한지 여부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Q. 기존에 독점계약을 받아 운영하던 약국을 3~4년 뒤에 옆 상가까지 계약해서 확장하는 게 가능한가요. 만약 이럴 경우 독점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효력에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이 부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점포에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독점권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점포에 약국이 있다고 무조건 독점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업종제한 약정이나 규약에 따른 영업금지청구권은 상대적인 것이라서 약국 업종제한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등의 이유로) 행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Q. 건물 내 독점 계약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입점한 다른 층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동하는 상가 계약서에 약국을 지정업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A. 우종식 변호사= 유효한 업종제한 약정이나 규약이 있다면 해당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는 영업금지청구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종제한에 대한 권리가 있는 점포에 운영 중이던 기존 약국이 이동한다면 원칙은 다른 점포에서 영업이 불가합니다. 기존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첨언하면 층약국의 경우 담합의 우려로 인하여 전용복도나 구내약국여부도 판단 받아야할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10-25 11:28:02정흥준 -
대법 판결 이후 약국자리 선점했던 체인업체 '낭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년 전 대법원 판결로 원내 약국들이 문을 닫았던 지방의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가의 법정 판결이 또 나와 주목된다.한 약국체인 업체가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의 원내 약국 판결로 병원 인근 약국가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을 예상해 억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며 약국 점포를 선점했지만, 예상과 달랐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임대인인 A씨가 B약국체인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등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2억5000여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B업체가 A씨를 상대로 반소한 금전 등의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B체인업체는 지난 2020년 점포주인 A씨와 사건의 대학병원 인근 점포에 대해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임대차 2년 경과 후에는 월차임을 6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더불어 A씨와 B업체는 동시에 1억원의 권리금계약도 체결했다.계약 체결 당시 양 측은 계약서 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건으로 ‘계약 체결 이후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규임차인의 협조에 응한다’는 조건을 포함했다.이 당시는 사건의 대학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이 대법원으로부터 원내 약국 판결을 받고 문을 닫은 때였다. 약국체인업체는 사실상 이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서 인근 점포가 약국으로 개설 됐을 때의 반사이익을 노린 것이다. 체인 가입 회원 약사를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폐업한 후에도 B업체가 임대한 점포 인근으로 사건의 병원 환자들이 거의 다니지 않았고, 결국 업체는 해당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이에 B업체는 A씨에게 2개월의 임대료를 지급한 이후에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인 A씨가 대납했다.이번 소송에서 A씨는 B업체 측에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의 월차임과 지연손해금 총액 2억3000여만원과 더불어 대납한 관리금 790여만원을 합한 2억5000여만원을 청구했다.“약국 개설 상황 안돼” 임대차계약 취소 주장, 법원 판단은하지만 약국 점포를 임대한 B약국체인 업체 측은 A약사의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가 부당하다며 맞섰다.원내 약국들의 개설 취소로 사건의 점포에 대한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진행한 임대차계약이었음에도 환자가 이 점포 인근으로 다니지 않아 약국을 개설할 수 없었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인 만큼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취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B업체)가 이 사건 점포 인근에 약을 조제하려는 사건의 대학병원 환자 왕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나아가 B업체는 권리금계약서에 포함됐던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권리금계약이 해제된 만큼, 임대차계약도 자동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이 같은 업체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사건의 점포에서 영업을 개시 내지 지속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약정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해당 조항의 약정해제권 발생사유는 ‘중대한 하자의 발생’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면서 “원고(A씨)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B업체)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10-24 11:24:25김지은 -
월세 대신 약국수익 절반 요구한 의사 건물주...결국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의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 임대료 대신 약국 수익금의 절반 이상과 별도 체크카드 사용 등을 요구했던 의사 건물주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그의 처남인 B씨, 약사인 C, D, E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은 이렇다. A의사는 제주도의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이자 이 건물 1층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다. 이 의사가 소유한 건물에는 7개의 병원이 입점해 있었다.B씨는 A의사의 처남으로 A의사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의 사무장이자 이 건물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A의사는 B씨에게 1층 약국자리 임대 권한을 부여했다.의사인 A씨와 사무장인 B씨는 지난 2006년 A씨 소유 건물 1층에서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에게 임대료 대신 약국 수익 절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약사와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약사를 고용해 직접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다.이 무렵 A의사와 B씨는 직접 비용을 들여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해 A의사의 5촌 조카이자 약사인 C씨에게 보증금, 권리금 없이 매월 수익에 따라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해 줬다.이에 C씨는 A의사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후 2010년 까지 4년여 간 매월 약국 수익금 중 상당 금원을 A의사와 B씨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약국을 운영했다.이 과정에서 C씨는 별도 계좌, 체크카드를 개설해 B씨에게 교부한 후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이후 D약사는 2010년 C약사에게 사건의 약국 운영을 이어받았고 기존 C약사가 해 왔던 것처럼 매월 약국 수익금의 상당액을 A, B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D약사는 A씨와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기도 했다.D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이어받은 E약사 역시 같은 패턴을 이어갔다. 형식적으로 사건의 약국 자리에 약국을 다시 개설한 후 이전 약사들이 해 왔던 것처럼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매월 수익에 따른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A, B에게 전달했다.나아가 D약사는 약국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하면서 B씨의 아들을 약국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 측은 “사건의 약국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 개설자 명의만 C, D, E약사일 뿐 실질적으로 A의사와 B씨가 약국을 운영하는 사무장 약국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이에 검찰은 A의사와 B씨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52회에 걸쳐 77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여를 송금받았다며 사기죄를,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의사와 B씨, 3명의 약사 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우선 이 약국에서 근무해온 약사,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C, D, E약사가 약국 개설신고를 직접한 후 약국 운영 역시 실질적으로 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더불어 약사들이 A의사와 B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전달하고 B씨에게 체크카드를 지급해 사용하도록 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이런 금원을 ‘월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7개 병원이 입점해 있어 조제료 매출이 상당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약국 월세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들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4-10-06 18:18:35김지은 -
분당 대형 병원 A급 문전약국 임대권 빌미 사기 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당 한 대형병원의 A급 문전약국 임대권을 사이에 둔 업자와 피해 약사, 임차인 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 약국을 빌미로 수년 간 수십억대 금원을 갈취해 온 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배상을 신청한 B씨에 2억5000여만원, C, D씨에게 1억70000여 만원의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이번 재판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형 병원 앞 A급 문전약국의 임대권을 빌미로 약사, 임차인 등에게 수십억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A씨 사기 행각의 주 무대가 된 사건의 약국 자리는 경기도 분당의 한 대형 병원 정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점포주는 특정 종교재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약국 자리는 이전 임차 약사가 면대혐의로 기소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신규 임차인 약사가 월 임대료만 수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현재는 약사가 인수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지만, 이전 임차 약사가 운영할 당시 약국이 면대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년간 약국이 방치됐다 지난해 새 약사가 약국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이 약국의 임대권을 둘러싼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관련 법정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피해자 C씨에게 사건의 약국 자리 점포주인 종교재단에서 해당 점포에 있는 약국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기부금 4억5000만원을 내면 이 약국을 41억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총 5억1000만원원을 교부받았다.이보다 앞선 지난 2018년에는 한 약사의 측근을 만나 “사건의 약국 자리가 특정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권등기다 돼 있지만, 그에 대한 임대권한은 나에게 있다”며 “현재 이 약국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며 민사소송 중이다. 이 소송이 끝나면 임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씨는 B씨 측에 약국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에 월 임대료 3000만원을 제시했으며, 가계약 명목으로 1억원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B씨 측은 A씨를 만날 즉시 가계약 명목의 1억원을, 순차적으로 보증금 4억원까지 총 5억원을 입금했다.하지만 정작 A씨는 사건의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게약 체결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상가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이번 재판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 중 한명인 B씨에게는 “내가 종교단체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데 해당 종교단체가 소유 중인 약국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존 임차인의 임차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곧 임차해 주겠다’고 속여 6200만원을 교부받기도 했다.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만 총 2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봤다. 사건이 확인된 후 A씨가 1년 이상 도주하다 붙잡혔기 때문이다.재판부는 ”피고는 사건의 약국 임대, 이 사건 상가 매도나 의약품 납품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약 21억7000만원을 편취했고,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개인 사업이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선고를 앞두고 1년 이상 도주해 적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했다“면서 ”피고의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단, 피고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2020년에는 사건의 약국 임대권을 조건으로 약사에게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한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같은 혐의로 또 다른 남성이 약사에게 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2024-09-25 18:16:42김지은 -
약국 권리금 중개수수료 상한선 생기나...법 개정 첫 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에 권리금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약국 권리금 중개수수료에도 상한선이 적용될 가능성이 생겼다.천정부지로 오르는 약국 권리금과 이를 악용한 중개브로커들의 수수료 장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범위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권리금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같이 체결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까지 중개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권리금 외 상가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 상한요율 0.9%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권리금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는 중개보수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상가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는 0.9%로 상한율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5~10% 가량이 책정되고 있지만 약국 권리금 계약에서는 컨설팅 명목이 합산되면서 이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들이 많다.특히나 약국 수요공급 불균형과 악성 브로커 영향에 따라 권리금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수수료 부담 또한 커지는 추세다.만약 공인중개사법이 통과된다면 상가 임대차계약 중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권리금에도 상한율이 생기고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도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권리금도 중개 비용 상한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공인중개사 업무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브로커 업체들이 권리금 계약을 돕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현재 다수의 약국 브로커 업체들이 경영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약사들에게 고액의 권리금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법 개정 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권리금 중개 계약 취소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2024-09-08 15:56:00정흥준 -
건물주 권리금 회수 방해, 위법성 어떻게 판단할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들이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많은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찾았음에도 건물주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막막해 진다"며 "건물주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행동이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건물주의 위법 행위를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문제는 건물주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거절할 경우,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간주되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를 들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제멋대로 재건축 사유를 빌미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특히 새로 바뀐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세입자는 실제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아울러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니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세입자는 건물주의 행위가 상임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입자는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4-07-17 11:00:04강신국 -
약국자리 분양가 높이려고 위조 의사면허까지 등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점포를 높은 가격에 분양하기 위해 위조된 의사면허증이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건물주 A씨가 F분양사 소속인 B, C, D씨와 E씨를 상대로 청구한 11억8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단, F분양사를 상대로 청구한 매월 495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는 인정했다.사건은 이렇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사건의 건물 1층에 위치한 상가를 12억원에 분양받았다. 계약 과정에서 약사는 ‘해당 상가의 업종을 약국으로 운영하거나 임차인이 해당 업종으로 임대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상가독점업종지정 확인서를 작성했다.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인 D씨는 A씨에게 분양계약 당시 E씨의 의사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은 물론이고 ‘이 사건 건물 2층 상가를 E가 병원 목적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여줬다.A씨는 이후 사건의 상가에 대해 약사와 보증금 2억5000만원, 월 차임 45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사건의 점포를 임대한 약사가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보건소를 통해 E씨의 의사면허증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한 것.임차 약사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직후 A씨에게 사건의 상가를 현 상태를 양도하는 대신 보증금 및 시설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동일 상가 내 입점 예정이라던 병원장의 의사 면허는 물론이고 해당 병원의 개설 신고서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약사로서는 더 이상 사건의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약사와의 계약이 파기된 이후 A씨는 분양사와 ‘3개월 내 새로운 약국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분양사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월 45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A씨는 이번 재판에서 분양사 관계자인 B. C, D씨는 물론이고 의사면허를 위조한 당사자인 E씨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취소와 더불어 분양대금 및 부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A씨는 “E는 가짜 의사로 B, C, D는 E와 공모해 사건 건물에서 의원이 개설될 것처럼 기망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상가를 분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 회사는 피고들 사용자인 만큼 공동불법 행위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사기를 이유로 사건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상가 분양대금 및 부대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B, C, D씨가 사건의 상가 분양 계약 과정에서 E씨의 의사면허 위조 등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에 주목했다. 분양사 관계자인 B, C, D씨가 가짜 의사면허를 제시한 E씨와 공모해 A씨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이에 사기를 이유로 A씨가 청구한 분양계약 취소 청구와 11억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A씨가 분양사와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파기 이후 작성한 이행 합의서에 대해서는 분양사가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원고와 분양사 사이 이행합의서가 작성한 것은 사실이며 해당 합의서가 해제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다만 F분양사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날까지 A씨에게 약정금으로 매월 말일 임대료 49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4-07-10 20:30:28김지은 -
상가주인, 약사와 소송전...바로 앞 점포 약국계약 빌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가 임대차 계약 만료 직전 같은 건물 바로 앞 점포에서 같은 이름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자 임대인이 반격에 나섰다. 법원은 상가 관리규약 등을 감안해 임대인의 피해를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A씨가 B약사와 C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A씨는 B약사와 C씨에 대해 C씨가 소유한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피고들이 공동해 이들이 개설한 약국이 폐업할 때까지 매월 224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안산의 한 건물 상가를 매수했다. 4년 뒤인 2009년 A씨는 B약사와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230만원, 4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그 무렵부터 B약사는 약국을 운영했다.이후 A씨와 B약사는 3, 4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했고 2022년 3월 임대차계약 기간이 최종 만료됐다.이 가운데 C건기식 업체는 2018년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상가 같은 층에 있던 점포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21년 12월 경 이 점포에 약국이 개설됐다.문제는 B약사가 이 자리에 약국을 개설했는데, 자신이 같은 층 다른 점포에서 12년 간 운영해 왔던 약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약국을 개설한 시점은 임대인인 A씨와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이었다. 2개의 점포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위치에 있다.이런 상황을 두고 A씨는 임차인인 B약사와 점포주인 B업체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점포에서의 약국 영업 금지와 불법적인 약국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월 320만원 상당의 차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점포 분양 당시 건축주들로부터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해 분양받았다”며 “업종제한약정은 상가 내 다른 점포의 수분양자, 양수인 또는 임차인에게도 구속력이 있음에도 임차인인 B약사와 상가 소유자는 C업체는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 약국을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약사와 C업체 측은 이 사건 상가는 각 점포 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이들은 “설령 A씨 소유 점포에 업종제한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분양자와 A씨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 업종제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상가의 다른 점포 소유자나 임차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서 “피고들(B약사, C업체)은 원고 상가 업종제한 약정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도 없는 만큼 약정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 상가의 상가분양계약서, 관리규약에 기재된 내용과 해당 내용에 대한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 여부 등에 집중했다. 더불어 A씨 소유 점포가 이 상가에서 10년 넘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약국으로 운영돼 온 점, 이 상가가 다른 점포들과 비교했을 때 평당 분양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도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법원은 “사건 상가의 분양자들은 A씨 점포 최초 분양자에게 독점적 약국 운영권을 부여했고, 이 사건 상가 입점자들은 해당 점포에서의 독점적인 약국 운영을 수임하기로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1층 다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B약사와 C업체가 A씨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고 봤다. 해당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해 약국을 운영해 온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손해배상 범위는 B약사가 A씨 소유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할 당시 월차임으로 320만원을 지급해 왔던 점을 감안, A씨가 B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못한 기간을 범위로 잡았다.단, 이 기간에 A씨가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배상액의 범위는 손해의 70%로 제한, B약사와 C업체 측이 공동해 A씨에게 매월 22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법원은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되고 공동해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인 A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날인 원고 상가에서 B약사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사건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폐업할 때까지 매월 224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4-06-09 17:35:37김지은 -
KYPG, 개국 주제로 세미나…접수 하루만에 마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회장 장태웅)가 개국을 주제로 100여명의 약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KYPG는 지난 19일 진행된 세미나가 접수 하루만에 마감되며 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우종식 변호사의 '권리금·임대차·분양계약시 주의할 점'과 약사교육플랫폼 프리프(PRIEF) 이정철 약사의 '약국 수익계산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우 변호사는 권리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갱신, 신규약국과 기존약국을 거래할 때의 주의점, 계약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으며 이정철 약사는 약국의 매출 확인 방법과 경영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장태웅 회장은 "약국을 계약할 때 젊은 약사들이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 특히 어려움을 느낀다"며 "KYPG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국과 법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으며, 열정 역시 매우 뜨거웠다"고 말했다.2024-05-30 09:41:43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신년회서 드러난 입장차…정부·업계 '약가 개편' 엇갈린 시선
- 2"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부당청구 추정액 5년간 540억원"
- 3다가오는 검증의 시간...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4제품매출 90%의 고육책...한미, 이유있는 상품 판매 행보
- 5[기자의 눈] CES 2026, 피지컬 AI와 활용 과제
- 6이달비정 대원제약 품으로…전문약 판권 이동 지속
- 7지난해 16개 성분 20개 신약 허가…국산 신약은 3개
- 8항암제 ICER 상한선 5천만원 돌파...중앙값 10년간 미동
- 9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
- 10의약품 대중광고 때 생성형 AI 금지법안 추진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
2판콜에스내복액16,732
-
3텐텐츄정(10정)13,671
-
4까스활명수큐액12,867
-
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