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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한시적 급여확대 종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타미플루 등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의 한시적 급여확대가 22개월만에 종료됐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도입했던 이 제도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최근 해제되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코로나19도 잠잠해진 상황이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는 종전 급여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1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지난 12일부로 종료됐다. 대상 품목은 타미플루캡슐 등 오셀타미비르 경구제와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자나미비르 외용제이다. 두 약은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를 통해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사용된다. 다만,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 시에는 ▲만 9세 이하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은 검사없이 처방 받아도 급여가 적용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우려해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한시적 확대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적용됐다. 그러다 다시 독감 시즌이 되면서 2022년 9월 13일부터 2024년 7월 12일까지 2차로 적용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자로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해제했다.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개소)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독감 유행주의보 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통상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이다. 지금처럼 유행기준 이하 수준으로 낮게 유지된다면 비유행 기간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타미플루 캡슐의 경우 이같은 급여확대와 독감 유행으로 작년에는 150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했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실적이다. 수요 폭발로 일선 약국에서 치료제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반대로 독감이 시들해지면서 50억원 이하 실적을 기록했다. 2020년 27억원, 2021년에는 아예 처방 실적이 잡히지 않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독감 유행기간이 축소되고, 급여기준도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앞으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2024-07-16 06:57:26이탁순 -
외국약가 비교재평가, 독일·캐나다 제외 또는 50% 감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독일, 캐나다를 비교 대상국가에서 제외하거나 약가인하분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정부가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10차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측 관계자들이 이같이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는 한국과 약가제도가 다른 독일과 캐나다의 공적 급여를 비교했을 시 상당한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독일, 캐나다를 제외한 6개국(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을 비교 대상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독일과 캐나다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참조가격제 하에는 일정 이하 가격의 제네릭만 등재 되다보니 공적 급여 가격이 상당히 낮아 한국 약가와 비교하면 국내 제약사들의 손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러면서 독일과 캐나다도 포함할 경우에는 약가인하분의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에서도 적용됐던 방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과 캐나다의 공적 급여를 재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약업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당히 무리한 방식"이라며 "과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진행했을 때도 감면안이 적용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독일과 캐나다의 공적 급여를 대상으로 삼았을 때 제약업계의 피해를 알기 때문에 두 가지 안 중 하나는 받아들일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규정에 있는 현행 외국약가 자료원은 미국 Redbook(도매가), 영국 MIMS(약국판매가), 독일 Rote Liste(약국판매가), 프랑스 프랑스 공공의약품 데이터 베이스(공장도 출하가), 이탈리아 Codifa(공장도 출하가), 스위스 Specialties List(공장도 출하가),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품 관보 건강보험등재약가목록(약국판매가), 캐나다 PMPRB & Ontario Drug Benefit Formulary(공장도 출하가)이다. 하지만 정부안에서는 재평가 시 외국 약가 조정 가격 산출은 해당 국가에서 공적으로 급여되거나 이에 준해 급여되는 가격 기준으로 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조만간 정부가 독일, 캐나다 약가 적용 문제와 50% 감면 문제를 결정하고 최종안을 만들 것으로 관측된다.2024-07-13 06:31:50이탁순 -
"정책 따라 생동했는데 약가인하 폭만 더 커질 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약업계가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라 생동성시험을 마친 약제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에서 약가인하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상한금액 재평가를 통해 생동성시험을 마친 제네릭약제는 기존 가격이 유지됐다. 반면 다수 미입증 약제들이 가격이 인하돼 동일성분 약제(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가 하향 평준화됐다. 협상 약제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보다 높을수록 약가 인하 폭은 커짐에 따라 가격이 유지된 생동 약제가 상대적으로 협상에서 불리해진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가격이 유지된 생동약제는 동일제제 가중평균가보다 가격차이가 커져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가격 인하 폭도 커질 전망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협상참고가격 보정 시 고려사항으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가 꼽힌다. 지침 11조에 따르면 협상참고가격 보정 고려사항으로 ▲협상약제의 청구액 증가가 보험재정 절감 또는 증가에 미친 영향 ▲협상약제가 대체약제를 포함한 전체 시장에서 가중평균가에 미친 영향 등을 참고한다. 유형 다의 대체약제는 협상약제와 성분 및 투여경로가 모두 동일한 약제들이다. 상한금액 재평가로 동일약제들의 가중평균가가 하향 평준화되면서 생동 입증을 통해 가격이 유지된 협상 약제들은 가중평균가에 미친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가 하향 평준화되면서 생동품목이 재정에 악영향을 줬다고 판단돼 사용량-약가 협상 시 참고산식 보다 인하율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보다 가격 차이가 클수록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인하 폭도 커지게 되는데, 가격이 유지된 생동 약제가 하향 평준화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보다 가격차가 더 커짐으로써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제약업계는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 입증은 정부 정책에 협조한 결과인데, 오히려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실시된 기등재 품목의 상한금액 재평가는 제네릭약제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진행됐다. 정부는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등 성분에서 NDMA 등 발암우려물질이 함유된 제네릭 제품이 대거 발견되면서 품질 향상 차원에서 생동 입증 카드를 꺼내들었다. 생동성을 입증한 제네릭은 가격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고 위탁 생산으로 쉽게 허가를 받은 제네릭은 가격을 내리겠단 내용이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생동을 입증한 약제들만 패널티를 안 주겠단 의도였는데, 오히려 생동 입증이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정책에 협조한 생동 입증 약제들이 사용량-약가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길 주문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작년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정보 협조로 생산량을 늘렸거나 감염병 치료에 사용된 품목의 경우 기여도를 반영해 사용량-약가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생동약제 역시 품질향상 기여도를 반영해 사용량-약가 협상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동 안 한 품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는 내려갈 수 밖에 없고, 생동 약제는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보여 협상 인하 폭도 더 커지게 된다"며 "정부 정책을 잘 따라 많이 판매된 품목이 사용량 약가 협상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이유로 약가를 더 깎으려 드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토로했다.2024-07-12 06:36:18이탁순 -
한국로슈, 다발성경화증 '오크레부스' 급여 속도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5월 국내 허가를 받은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주'의 급여 적용을 위해 한국로슈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허가 이후 곧바로 급여를 신청한 로슈는 신속 등재를 위해 심평원 설득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로슈는 최근 심평원에 약제설명회를 신청했다. 약제설명회는 신약에 대한 정보를 제약사와 검토자 간 상호 공유해 평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설명회는 약제평가 신청 후 1~2개월 사이에 개최한다. 다만 자료 보완 요청 중인 약제는 보완자료가 제출된 이후 검토자가 제출 자료를 파악한 후에 개최된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신약의 기준 및 급여 평가와 관련된 심사평가원 담당자와 관련 부·차장이다. 로슈 측은 심사 담당자에게 정확한 약제 효능과 임상 유용성을 설명하고, 급여 정당성을 어필하기 위해 약제 설명회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크레부스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한 약물로 평가된다. 선택적으로 CD20을 발현하는 B세포를 표적하는 재조합 인간화 단클론항체(mAb, IgG1) 약물로, B세포의 수를 줄이고 기능을 감소시켜 다발성 경화증을 억제한다. 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으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에 발행하는 질환으로, 환자의 면역체계가 건강한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것이 특징인 자가면역 질환으로, 국내에는 약 180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환자들은 증상 완화를 위해 베타 인터페론 등 주사를 최소 1주일 1회 맞아야 하는 등 투약 부담이 있었다. 반면 오크레부스는 처음 투여시 600mg을 2회에 나누어 정맥 주입으로 분할투여하고, 향후 600mg을 6개월마다 정맥 주입으로 단회투여하기 때문에 투약 편의성이 한층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미국FDA 승인을 받은 이 약은 최근 피하주사 제형 제품이 유럽 승인도 받았다. 국내 급여 적용의 걸림돌은 높은 약가다. 미국에서는 연간 투약비용이 한화로 약 1억원에 달한다. 비록 고가이지만, 등재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약제설명회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어 로슈가 국내 급여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제설명회를 통해 제약사는 심평원 심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련 부·차장까지 급여 정당성을 어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보완사항도 공유할 수 있어 향후 급여 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등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4-07-11 12:20:24이탁순 -
HK이노엔 항구토제 '아킨지오주' 급여기준 설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HK이노엔의 항구토 주사제 '아킨지오주'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이 약은 포스네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과 팔로노세트론염산염이 결합된 복합제이다. 동일성분의 캡슐제형인 아킨지오캡슐에 이어 HK이노엔이 급여 적용을 추진 중인 제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열린 2024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가 심의한 항암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급여기준이 마련된 신규 암질환 약제는 아킨지오주와 베스레미주(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파마에센시아)이다. 아킨지오주는 ▲성인의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에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베스레미주는 저위험군(단,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한함)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한 약제들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반면 신규 약제인 한국로슈 컬럼비주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약제 중에서는 카페시타빈 약제가 암질심을 통과했다. 이 약제는 stage III(Dukes'C)의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반면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정의 급여확대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티쎈트릭은 비소세포폐암 환자 보조요법, 얼리다정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에 급여 확대를 노렸으나 실패했다. 한편 이번 암질심은 심평원 항암제 태스크포스팀이 세부논의를 거친 4개 항목에 대해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4개 항목은 작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가 신청한 개선건의 사안이다. 이에 건의사항을 반영해 비뇨기암 3건과 뇌종양 1건의 급여기준이 개선됐다.2024-07-10 19:20:19이탁순 -
외국약가 비교재평가, 1년차 대상은 고혈압·위장관·항생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는 품목수 많은 치료군부터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1년차에는 위장관용약과 고혈압치료제, 항생제가 대상이다. 3개 치료군은 품목수가 2000개를 넘는다. 또한 동일제제 업체수가 3개사 이하 약제는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제약업계가 10차례 간담회를 통해 공유한 내용(7월 5일 기준)을 토대로 한 재평가안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재평가안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독일과 캐나다 검색 출처도 반영되지 않았다. 재평가안을 보면 품목수 많은 치료군부터 1년차에는 위장관용약(2043품목), 고혈압치료제(2268품목), 항생제(2156품목)가 대상이다. 2년차에는 고지혈증치료제, 호흡기계용약, 정신신경계용약, 당뇨병용약, 근골격계질환치료제가 대상이다. 3년차에는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용약, 진통제, 비뇨생식기관용제, 항혈전제, 피부질환용제, 항암제, 기타 17개 효능군이 대상이다. 다만 ▲저가의약품,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산소, 이산화질소,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방사성의약품 등 ▲마약 ▲동일 투여경로·성분·제형 제품 중 업체수가 3개사 이하 약제 ▲기인상 제품(2020년 1월 이후부터)은 제외된다. 제외대상 중 동일제제 업체수가 3개사 이하 약제와 기인상 제품은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기준 금액은 A8 절사 평균가로, 최고, 최저 제외한 조정평균가이다. 산출된 기준금액보다 약가 높은 제품이 인하 대상이다. 8개국 중 2개국 이하만 검색되는 경우에는 함량, 성분, 제형, 투여경로 등 고려해 가장 유사제품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평균인하율을 동일제제 내 최고가에 적용해 산출된 기준금액보다 약가 높은 제품은 인하한다. 평균인하율 산출 시 외국보다 가격이 낮아 음의 인하율이 나오는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해 산출하기로 했다. 복합제의 경우, 평가한 금액이 복합제를 구성하는 단일제 또는 복합제의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까지만 인하한다. 자료제출의약품은 개발목표제품의 평가금액까지만 인하한다. 이번 공유안에는 또한 외국 약가 조정 가격 산출은 해당 국가에서 공적으로 급여되거나 이에 준해 급여되는 가격 기준이라는 내용이 정부 최초안에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급여 기준은 10차 간담회에서 제약업계가 크게 반대한 내용이어서 최종안에서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2024-07-10 09:40:58이탁순 -
명인-환인, '메만틴' 구강붕해정 시장 맞대결 예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치매치료제 메만틴염산염 고용량 구강붕해정 시장에 환인제약이 가세한다. 이에따라 기존 명인제약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 시장은 명인제약이 작년 11월 출시하면서 형성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환인제약 '환인메만틴오디정20mg'이 지난 1일부터 급여 적용돼 처방되고 있다. 메만틴염산염 제제의 오리지널 약제는 한국룬드벡의 '에빅사정'이다. 에빅사정는 2003년 국내 허가를 받고 치매 환자에 사용되고 있다. 중증동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사용되며, 10mg은 1일 2회 용법이다. 룬드벡은 지난 2021년 1일 1회 용법인 에빅사정20mg도 국내 승인받아 고용량 제품도 선보였다. 현재 10mg 정제뿐만 아니라 20mg 정제도 제네릭약제가 존재한다. 10mg 제네릭은 59개 제품이, 20mg 제네릭은 7개 품목이 경쟁하고 있다. 제네릭사들은 오리지널사가 출시하지 않은 제품도 보유하고 있다. 5mg 저용량, 구강붕해정 제형이 그들이다. 특히, 구강붕해정 제형에서는 명인제약과 환인제약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양사는 구강붕해정 5mg, 10mg에 이어 이번에 20mg까지 일대일 경쟁을 펼치게 된다. 명인제약의 펠로오디정은 그리스 'Genepharm S.A.'에서 수입하는 제품이다. 반면 환인제약 '환인메만틴오디정'은 국내 제조 품목이다. 구강붕해정은 혀 위에 놓고 녹여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제품이다. 연하곤란이 있는 노인 환자에 유용하다. 특히 20mg 제품은 1일1회 용법이라 편의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20mg 구강붕해정 제품은 정당 1263원으로, 정당 1400~1606원인 일반 20mg 정제보다 저렴하다. 환인과 명인은 다양한 용량과 제형으로 메만틴 제네릭 시장을 이끌고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명인제약 펠로는 2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환인 메만틴은 3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오리지널 에빅사의 작년 실적은 176억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메만틴이 도네페질에 가려 치매 치료 시장에서 만년 2등 자리였지만, 최근 고용량과 구강붕해정 등 새로운 제형의 등장으로 성장세에 있다"면서 "제네릭 시장에서는 CNS 전통 강자인 명인과 환인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고 설명했다.2024-07-10 06:30:49이탁순 -
국가필수약 '레보티록신' 품절...식약처, 행정지원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갑상샘저하증 치료제로 쓰이는 '레보티록신' 정제의 공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보티록신 성분의 '씬지로이드'를 보유하고 있는 부광약품이 수요 급증으로 인한 품절 가수요가 발생으로 공급 불안정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에서 레보티록신을 생산하고 있는 부광약품과 다림바이오텍 등 2곳에 증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협조를 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필수약인 경우 생산 및 약가, 허가 등과 관련해 식약처의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과거 아세트아미노펜 품절 이슈 사태 때에도 식약처는 허가를 위한 행정지원,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긴급도입, 분산처방 제안, 약가인상 제안, 관계부처나 기관 조율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이와 관련 부광약품 측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주52시간 해제를 건의했고, 식약처는 노동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최근 생산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서 지난 5월에는 2월 대비 43% 증가한 생산량을 보였다"며 "이와 함께 기기 가동시간을 늘리기 위해 주52시간 제한을 해제하면 생산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추가 생산량 확보를 위해 포장 외주화, 타정기 추가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인터넷 및 도매업체 등에도 지속적으로 품목 입고 일정을 안내하는 등 공급 불안정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생산량 증가를 실제 약국 등 현장에서 체감하기 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장에서 공급 불안정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게 부광약품의 계획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품절이라는 인식이 현장에서 사라질 때까지 증산할 계획"이라며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생산량을 줄인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들이 제때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산을 하겠다는 게 목표인 만큼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생산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7-10 06:09:43이혜경 -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공회전'...정부안 대로 가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위한 열번째 민·관 간담회가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일과 캐나다의 약가 검색 출처를 두고 제약업계 반대가 심하면서 향후 이 부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10차 간담회가 열렸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월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간담회를 끝내려고 했지만, 일정 연기로 7월에 간담회가 열리게 됐다. 그만큼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최종 의견수렴 장으로 여긴 것이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약가 비교 국가인 독일과 캐나다의 약가 검색 출처를 두고 이견이 크다. 정부는 공적 급여 가격을 출처로 삼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제약사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제약업계가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과 캐나다의 공적 급여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 가격차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참조가격제 하에서는 중국이나 인도의 저가 제네릭 등재가 빈번한데, 이는 해외 선진국(A8)과 비교를 통해 합리적 가격을 도출하겠다는 재평가 취지와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정부와 업계 간 이견이 확인되면서 앞으로 간담회를 계속 이어갈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의견수렴은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어서 그동안 정부안으로 내세웠던 안을 고수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연내 A8 국가의 최고-최저가를 제외한 가중평균가 비교 방식으로 3년 주기로 특허만료 만성질환 약제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가 검색 출처 문제도 정부가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양측의 물밑 접촉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종안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4-07-06 06:00:42이탁순 -
사르포그렐레이트 등 재평가 약제 비용효과 입증 총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약업계가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성분의 비용효과성 입증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이 없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이나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을 보유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2024년 재평가 대상 성분 7개 약제 중 3개 성분만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제제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4개 성분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봤다. 특히, 사르포르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지만, 비용효과성이 없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는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면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사르포그렐레이트나 레보드로프로피진 보유 업체들은 이번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통해 비용효과성 입증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사르포그렐레이트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약제 중 3년 평균 청구금액이 1109억원으로 가장 높다. 등재품목도 90개사 130개 품목이나 된다. HK이노엔 안플레이드, 대웅제약 안플원이 연간 200억원대, 유한양행 안플라그, 제일약품 안프란 등이 100억원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사르포그렐레이트 업체들은 실제 의료현장 용법이 허가 용법과는 다르게 쓰여 사용량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속효정의 경우 1일 3회 허가 용법과 달리 현장에서는 1일 2회 처방하는 비율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대체약제와 비교하면 비용효과성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심평원에 제출할 이의신청서에는 실제 사용량을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편에서는 일정 부분 상한금액 인하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만약 상한금액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업체별로 수용여부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상한금액 인하에 불수용한 업체의 제품은 급여삭제가 예상된다. 레보드로프로피진 제제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 이후 30일 이내 가능하다.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제약사들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연말 최종 결과에서는 비용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르포그렐레이트나 레보드로프로피진도 급여유지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2022년 셀트리온의 간장약 고덱스도 이의신청을 통해 상한금액을 내려 비용효과성을 입증, 급여 유지하는 데 성공한 전력이 있다.2024-07-05 12:21:2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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