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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베믈리디정 후발약 시장 선점…내달 급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아에스티가 만성B형간염치료제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 후발약 시장 선점에 성공했다. 지난 12월 후발약으로는 최초로 허가 받은 동아는 우판권까지 획득하며 두 달 만에 급여등재에 성공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 '베믈리아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시트르산염)'이 2월 1일부터 정당 2474원에 등재된다. 오리지널 베믈리디정과 염이 다른 약물이다. 이 약은 지난해 12월 15일 베믈리디 후발의약품으로는 최초로 허가 받아 9개월 간의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도 획득했다. 9개월 동안에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제품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것이다. 우판권 획득은 지난해 3월 베믈리디의 염특허를 회피했기에 가능했다. 베믈리아정의 상한금액은 정당 2474원으로 오리지널 베믈리디 3535원보다 30% 가량 저렴하다. 베믈리디는 길리어드가 기존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를 업그레이드한 치료제로, 프로드럭 형태로 개발해 내약성과 신장독성 부작용 등을 개선했다. 2021년 아이큐비아 기준 280억원 판매액을 기록하며 B형간염치료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한편 동아에스티 이후 이번 달 제일약품, 종근당, 대웅제약이 다른 염변경 약물을 허가 받아 우판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 우판권과 무관하게 3월부터 급여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2023-01-20 15:17:16이탁순 -
공단 약제관리실 적극행정 2건 잇달아 수상 '겹경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킴리아·졸겐스마 등 초고가약제에 대한 약가협상이 적극 행정 사례로 선정돼 주목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소아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고,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달성했다는 공로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초고가약제 약가협상을 진행한 약제관리실이 작년 보건복지부 '2022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신속 급여를 통해 소아 환자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효과에 따라 약값이 지불되는 효율적 재정지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공단 약제관리실은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인 킴리아와 졸겐스마의 신속 급여를 위해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 제약사가 공단에 약값을 되돌려주는 '치료효과 기반 환급계약'을 체결했다. 치료효과 기반 환급계약으로는 최초 사례다. 약제관리실은 작년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이 공단 내에서 실시한 2022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겹경사를 맞았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는 연평균 400억원 수준의 재정을 협상을 통해 절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 공단 약제관리실은 협상 제외 기준을 개정해 산술평균가 제외 기준을 축소(100%→90%미만)하고, 청구금액 제외 기준은 확대(15억→20억원 미만)했다. 이를 통해 청구액이 높은 품목을 협상대상에 더 포함시키고, 반대로 소액 품목은 협상에서 제외해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단 약제관리실은 작년 이 외에도 아세트아미노펜 조정협상을 통한 감기약 공급안정화, 제약사와 협상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적극 행정 사례를 보여줬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올해는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 보험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신속등재 프로세스 안착 및 위험분담계약 고도화를 추진하고, 제약사와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를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가조정 신청 증가에 대비해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네릭 협상 합의서의 전자체결방식 도입, 유관기관 정보연계 강화로 행정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필수의약품의 접근성도 강화하고, 약품비 지출관리에도 힘써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3-01-20 14:38:5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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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평가 실패한 아세틸엘카르니틴 등 25품목 자진취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임상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식약처가 처방조제 중지조치를 내렸던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일부 제품 등 25품목이 자진 취하를 선택하면서 약제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된다. 이 중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경우 급여 유예기간 없이 급여목록에서 바로 빠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자진 취하를 바탕으로 이 중 보험급여 적용이 되고 있는 약제 25품목에 대해 급여 삭제를 추진한다. 제약·수입사는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약제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식약처에 반납해 스스로 취하하고 있다. 보험급여는 식약처 허가 품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때 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번에 삭제되는 품목은 총 25품목이다. 이 중 지난해 9월 식약처 임상재평가에 실패해 처방조제가 중지됐던 아세틸엘카르니틴 제품인 한국휴텍스제약 세니틸정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식약처가 조치했을 당시 곧바로 보험급여에서도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약제들을 퇴출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자진 취하 약제도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다만 세니틸정은 이미 유예기간만큼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통상의 약제들처럼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삭제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한국로슈 마도파정, GSK 헵세라정10mg, SK케미칼 가네파솔5%주, 삼성제약 아노핀정, 사이넥스 세비액트정과 세비액트에이치씨티정, 씨티씨바이오 뉴바스틴정, 맥널티제약 엠톡연질캡슐30mg, 한국파마 메니마겔 등이 자진 취하를 택해 급여 시장에서도 자동 퇴출될 전망이다.2023-01-20 11:00:12김정주 -
노바스크 출시 32년…새로운 CCB는 시장에 안착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990년 국내에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정(암로디핀베실산염)이 출시된 이후 칼슘채널 차단제(CCB) 계열 시장에서는 암로디핀이 철옹성을 쌓았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이후 새로운 CCB 계열 약물이 등장했다. 바로 아젤니디핀이다. 아젤니디핀은 일본 다이이찌산쿄가 개발한 약물로, 칼블록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시장에는 일성신약 등 중견·중소제약들이 신제품을 선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인트로바이오파마 아젤블럭정(판매 일성신약) 등 5개사 10개 품목이 2월부터 급여 적용된다. 제품을 출시하는 제약사들은 일성신약을 비롯해 메디카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 한국파마, 휴온스 등 중견·중소 제약사들이다. 작년 8월 이 제품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때문에 그해 연내 급여가 확실시됐다. 작년 9월 약평위를 통과한 아조비가 1월부터 급여 적용된 것을 보면 아젤니디핀의 급여는 조금 늦은감이 있다. 그동안 제품명이 변경되는 등 변화가 있긴 했다. 인트로바이오파마가 애초 허가받은 제품은 '인트로아젤니디핀정'이었지만 이후 '아젤블럭정'으로 제품명이 변경됐다. 이 제품은 일성신약이 판매한다. 다소 늦은 급여는 시장에서 노바스크의 위상이 큰 상황에서 가격 설정에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저함량인 아젤니디핀 정제 8mg은 210원, 아젤니디핀 정제 16mg은 364원에 등재된다. 특허가 만료된 노바스크의 암로디핀베실산염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저용량인 암로디핀 정제 5mg은 최고가 367원, 10mg은 501원이다. 다만 환자 약가 부담이 적은 고혈압약제 자체가 가격 민감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약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약사들이 마케팅을 풀어나가는 데 고민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젤니디핀도 2000년부터 오랫동안 사용하며 효과가 증명된 약인 데다 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과 병용에서는 혈압 강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제약사들이 이 같은 근거 중심 마케팅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풀이된다. 과연 아젤니디핀이 32년 간 단단하게 쌓은 노바스크 장벽에 균열을 내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3-01-20 10:22:15이탁순 -
펙수클루10mg 376원…위염 치료 땐 100/100 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웅제약이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펙수프라잔)가 저용량을 선보이며, 위염 치료 영역에도 도전장을 던졌다.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 약제로는 최초로, H2 수용체 길항제가 대세인 위염 치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펙수클루정10mg이 다음 달 1일부터 정당 376원에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지난해 7월 등재된 펙수클루정40mg 939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펙수클루40mg 가격이 2.5배 높다. 펙수클루정10mg은 펙수클루정40mg과 달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급성위염 및 만성위혐의 위점막 병변 개선' 적응증도 갖고 있다. 위염 치료 시에는 식사와 관계없이 1일 2회, 1회 10mg을 2주 간 경구 투여한다. P-CAB 경쟁 약물인 케이캡(테고프라잔, HK이노엔)에는 없는 적응증이다. 다만 펙수클루정10mg이 급여목록에 올랐지만, 위염 치료에 사용될 때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해야 한다. 보험당국이 대체약제 대비 상한금액이 높아 본인부담금 100%를 산정한 것이다. 현재 위염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은 파모티딘 등 H2 수용체 길항제이다. 파모티딘 정제 20mg의 경우 최고가가 189원이다. 파모티딘정20mg와 비교해 절반 가격이다. 여기에 파모티딘정20mg은 일반 본인 부담금이 30%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펙수클루정10mg이 절대 열세라는 분석이다. 다만 펙수클루정은 P-CAB 계열로는 최초로 위염 적응증을 갖고 있는 데다 임상시험을 통해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을 활용해 마케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유럽소화기학회(UEGW 2022)에서 공개된 위염 치료에 대한 펙수클루 임상 결과,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 상 위점막 미란의 유효율에서 20㎎ 1일 1회 용법(59/102명, 57.8%)과 10㎎ 1일 2회 용법(67/102명, 65.7%) 모두 위약(39/96명, 40.6%) 대비 우월함을 입증했다. 약물이상반응 등 안전성 평가 결과도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상대적으로 위염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H2 수용체 길항제는 올드드럭임에도 의학 저널에 게재된 근거가 적어 약효로 승부에 나선다면 펙수클루10mg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펙수클루정40mg은 작년 7월 발매 이후 6개월 간 누적 처방액 118억을 기록하며 또 하나의 국산신약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2023-01-19 10:37:41이탁순 -
듀카브 후발약 3월 출시…허가 시점에 따라 약가 차등[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령이 개발한 고혈압신약 카나브(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에 암로디핀이 결합한 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암로디핀베실산염)' 후발의약품이 다음 달 특허만료 종료 이후 3월 급여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허가 받은 4개사 품목이 먼저 시장에 나서는데, 이들은 암로디핀 성분이 다른 자료제출의약품이기 때문에 각 단일성분 최초 가격의 53.55%를 산정받게 된다. 하지만 이달 허가 받은 동일성분 제품 중 위탁품목은 기준요건에 따라 약가가 15% 저렴해지고, 급여등재도 4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월 허가 받은 듀카브 후발의약품들이 급여 신청함에 따라 특허만료 다음달인 3월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월 허가 받은 품목은 한국휴텍스제약의 듀나브정30/2.5mg, 듀나브정60/2.5mg, 신풍제약 피마디핀정30/2.5mg, 피마디핀정60/2.5mg, 하나제약 피마원에스정30/2.5mg, 피마원에스정60/2.5mg, 알리코제약 알듀카정30/2.5mg, 알듀카정60/2.5mg 등 4개사 8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 모두 알리코제약에서 수탁 생산하는데, 같은 달 약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모두 자료제출의약품으로 보고, 상한금액이 단일성분 최초가의 53.55% 수준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듀카브 첫 후발약은 암로디핀 성분이 다르다. 오리지널 듀카브의 경우 암로디핀베실산염인데 반해 후발약들은 에스암로디핀베신산염2.5수화물이다. 듀카브와 동일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가기준에 의해 최고가로 약가가 산정된다. 그런데 1월 허가 받은 제품은 약가가 다르다. 1월 허가 받은 제품도 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2.5수화물인데, 이들은 먼저 등재된 4개 제품의 제네릭으로 보고, 기준요건이 적용돼 직접 생동을 안 한 위탁품목은 15% 저렴해진다. 물론 직접 생동, DMF 요건을 갖춘 수탁품목은 동일하게 똑같이 53.55%에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가 시점에 따라 약가에 차등이 생긴 것이다. 다만 급여출시 대상 품목 중 듀카브정30/5mg와 유효성분과 함량이 동일한 품목은 제외될 전망이다. 듀카브정30/5mg은 별도 특허등재가 돼 있기 때문인데, 조성물특허가 2031년 8월 8일까지 존속된다. 후발 제약사들은 해당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된 바 있다. 이에 현재 특허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허회피가 불발되면서 해당 용량 품목은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듀카브정30/5mg은 듀카브정60/5mg과 함께 시장의 약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주력 용량이기 때문에 후발 제약사들은 1심의 특허 회피 불발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번에 허가 받은 후발약 외에 피마사르탄염을 바꾼 후발약들도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2023-01-18 14:10:10이탁순 -
린버크 고함량·펙수클루 저함량 등재…급여기준 신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증아토피약 린버크서방정(성분명 우파다시티닙)의 고함량 제품이 신규 등재되면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협심증약 프로코라란정(성분명 이바브라딘)은 표준치료 약제로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차단제가 추가된다. 위식도역류질환제 펙수클루정(성분명 펙수프라잔)은 저함량인 10mg 경구제 등 4개 품목이 신규 급여 등재되면서 급여기준이 정비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 예정일은 2월 1일이다. ◆우파다시티닙=린버크서방정 30mg 신규 등재가 예정되면서 해당 고시 품명에 '30mg'을 추가한다. 약제 별로 허가 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도록 문구를 변경한다. 현재 등재된 15mg은 류마티스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아토피피부염,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을 확보했다. 새로 등재되는 30mg은 아토피피부염과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에만 쓸 수 있다. ◆이바브라딘=복지부는 프로코라란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표준치료 약제를 명확히 한다. 현재 이바브라딘 성분 경구제의 표준치료 약제는 베타차단제, ACE 억제제, 알도스테론 길항제다. 복지부는 여기에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차단제'를 추가한다. ◆펙수프라잔=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치료제 펙수프라잔은 10mg이 신규 등재를 앞두면서 급여기준이 정비된다. 펙수프라잔 10mg 경구제(펙수클루정10밀리그램 등) 4개 품목의 신규 등재 예정에 따라 기존 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하고, 약제 별 허가 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각 약제 별 허가 사항에 따른다는 사항을 기준에 명시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허가 사항 범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각 약제 별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로 변경된다. 여기서 기준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를 말한다. 추가된 식약처 허가 사항인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의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펙수프라잔 함량에 따른 급여 범위가 명확해지게 됐다. 지난해 7월 등재된 펙수프라잔 40mg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쓰도록 허가됐다.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올해 2월 등재될 10mg 함량 제품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적응증이 추가됐다. 해당 적응증으로 투여 시 급여가 아닌 본인 부담이 인정된다.2023-01-18 09:55:16이정환 -
옥시라세탐 퇴출로 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6개로 줄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기능개선제 '옥시라세탐' 제제가 임상재평가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 옥시라세탐 제제는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에 포함됐는데, 이번 임상재평가 실패로 자연스레 급여재평가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도 임상재평가 실패로 시장 퇴출 되면서 2023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은 8개에서 6개 성분으로 줄게 됐다. 식약처는 16일 안전성 정보 서한을 통해 고려제약 '뉴로메드정' '뉴로메드시럽' '뉴로메드정400mg'과 광동제약의 '뉴로피아정' 삼진제약의 '뉴라세탐정' 환인제약의 '뉴옥시탐정' 등 4개 업체 6개 품목에 대해 처방·조제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들 제약사들이 임상 재평가에서 옥시라세탐의 효능·효과인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옥시라세탐은 2015년 임상재평가가 공고돼 작년 6월 결과보고서가 식약처에 제출됐다. 임상재평가까지 7년여가 걸린 것이다. 이 약제는 임상재평가 과정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 적응증이 삭제되고, 남은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효과 검증에 매달려왔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적응증도 효과 검증에 실패하면서 시장 퇴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앞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도 지난해 9월 임상재평가에서 유일한 적응증이었던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이 효과 검증에 실패하면서 시장에서 퇴출됐다. 식약처는 이 약의 효능·효과를 삭제했고, 대부분 제약사들이 자진 취하로 시장에서 철수했다. 현재 이 약의 급여는 작년 9월 9일부로 정지된 상태다. 옥시라세탐 역시 아세틸엘카르니틴처럼 허가가 취하되면서 보험 시장에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급여 재평가 대상에서도 자연스레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은 소화성궤양용제 '레바미피드' 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해열·진통·소염제 '록소프로펜나트륨' 소화기관용약 '레보설피리드' 알레르기용약 '에피나스틴염산염' 안과용제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6개로 줄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임상재평가에 실패한 아세틸엘카르니틴이나 옥시라세탐이 기억력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의 뇌기능개선제로 사용해왔다는 점이다. 두 약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면 역시 효능 논란이 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풍선효과를 통해 처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급여재평가에서 치매 효능만 급여를 유지하고, 뇌기능 개선 등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됐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선별급여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 의료시장에서는 종전과 같이 처방이 되고 있다. 더구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임상재평가도 2025년까지 진행되는 터라 당장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의 처방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2023-01-17 16:21:20이탁순 -
건보공단, 2022년도 요양급여비 연간지급내역 제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1월 1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만5182개 요양기관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17일에 우편 발송한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 또는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2023-01-17 10:14:26이탁순 -
2024년 급여재평가 대상 공개, 예상보다 늦어지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 공개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정대로 라면 다음 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같은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이 종료된 이후 이를 반영해 2024년도 재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올해(2023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은 제약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작년 2월 공개된 바 있다. 소화성궤양용제 '레바미피드' 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중추신경계욕약 '옥시라세탐' 순환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해열·진통·소염제 '록소프로펜나트륨' 소화기관용약 '레보설피리드' 알레르기용약 '에피나스틴염산염' 안과용제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8개 제제가 올해 재평가 테이블에 오른다. 다만 2024년도 재평가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작년처럼 2월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도 지난해 11월 전문기자협의회와 질의응답에서 2월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2024년도 성분 선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상대로 다음 달 2024년도 재평가 대상이 공개된다면 급여등재 연도에 따라 대상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2022~2023년도 대상은 등재 연도 오래된 성분을 위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2022년 대상 성분은 1989년부터 1991년 등재된 성분을, 2023년도 대상 성분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를 삼았다. 따라서 2024년도 대상 성분은 1998년부터 2000년대 초 등재된 약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2024년부터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합리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0~2023)에 의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번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맡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 종료될 예정이다. 때문에 2024년 재평가 대상은 용역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또한 등재 연도가 기준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도 2024년도 대상 성분 파악과 관련해서는 오리무중 상태다. 한 대형 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행정부 내에서도 예정대로 2월에 종료하자는 쪽과 연구결과를 반영해 선정하자는 신중론이 맞붙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전 같으면 지금쯤 대상 성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겠지만 현재까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3-01-16 15:49:49이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