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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 TFT, 격주마다 회의 정례화쌍벌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TFT 회의가 2주마다 정례화된다. 복지부는 17일 오후 3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마련 TFT 첫회의를 열고 정부 기본안을 설명했다. 이어 TFT에 속한 각 단체 관계자들이 시행규칙 개정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첫날 회의는 마무리됐다. TFT는 일단 격주로 회의를 정례화하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를 분리해 분임회의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첫날이어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방향을 확인한 만큼 다음 회의부터는 각자 전략을 세워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0-06-17 17:54:39최은택 -
공단-결핵협, 의료봉사활동 위한 MOU 체결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7일 대한결핵협회(회장 문영목)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활동을 공동추진키로 했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 지원과 봉사지역 선정을 담당하고 대한결핵협회는 흉부방사선 촬영 진료차량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MOU체결로 내과 진료에 대한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의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한방 등의 진료와 더불어 종합병원급의 진료를 펼칠 수 있게 됐다. 정형근 이사장은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 MOU로 '사랑실은 건강천사'를 국내 최고 봉사단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대한치과협회, 서울메트로 등과 의료봉사 공동추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소년·소녀 가정 등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확대해 왔다.2010-06-17 15:14:42김정주 -
국내 인구당 활동의사 OECD 국가 중 '바닥권'일반의 중요성 강조되지만 전문의 비율 증가세 한국, 활동인구수 대비 졸업생수는 상위권 국내 인구당 의사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 또한 평균을 밑돌았다. 17일 복지부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 2009’ 한국어판에 따르면 2007년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활동 의사수는 3.1명이었다. 국가별로는 그리스와 벨기에가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고, 터키와 한국은 2명 미만이었다. 1990년 의사밀도가 낮았던 터키, 한국, 멕시코 등은 활동 의사수 비율이 급속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2007년 OECD 국가의 의사 중 여성 비율은 평균 40%로 1990년 29%에서 크게 증가했다. 현재 의과대학 입학생 중 여성이 거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루어 앞으로 여성 의사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일반의와 전문의 균형에도 변화가 있었다. 보건정책과 보건연구에서는 일반의의 1차 진료의 중요성과 비용.효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전문의와 일반의 비율이 2대1이다. 이 비율은 1990년에는 1.5대1이었다. 한국은 인구당 의사수 밀도는 낮았지만 졸업생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OECD 국가들의 인구 10만명당 신규 의대 졸업생수는 평균 10명, 한국은 9명으로 평균을 약간 밑돌았다. 하지만 활동의사 1000명당 의대 졸업생수는 덴마크 64.5명, 아일랜드 54.6명, 오스트리아 52.9명에 이어 한국이 51.5명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OECD 평균은 32.6명이었다. 이와 함께 많은 OECD 국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의사의 이주가 증가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해외 수련 의사비율이 늘었는데 특히 해외 수련 의사의 50%가 미국에서 일을 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 OECD 국가들의 인구 10만명당 약사 수는 60~100명 사이였다. 일본, 프랑스, 벨기에는 1인당 약사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인구 10만명당 150명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1인당 약사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였다. 한국은 10만명당 65명으로 OECD 평균 76명보다 11명이 적었다. 인구 10만명당 약사수 증가율 또한 1%를 밑돌아 1.8%인 평균보다 낮았다.2010-06-17 12:20:33최은택 -
공단, 창립 10주년 기념 경품 이벤트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공단 창립 10주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주년을 맞아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공단 홍보와 홈페이지 방문 이용률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경품 이벤트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인터넷 회원의 경우 메일을 이용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단 회원이면 누구나 공인인증서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비회원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즉시 참여할 수 있다. 공단은 퀴즈를 맞춘 참가자 50명을 추첨해 노트북, 전자사전,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오는10월 완성을 목표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인 모바일 포털 사이트를 구축 준비 중에 있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지사 및 요양기관 찾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접근 채널을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06-17 09:48: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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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상반기 5개월 간 실재정 4156억 적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올 상반기 5개월 간 실질적으로 4000여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16일 재정현황을 공개, 1~5월 재정수지 398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4월 978억원 적자에서 5월(당월)에 4959억 원의 흑자 발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5월(당월) 흑자 발생의 주요인으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전년도 정산보험료 발생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전년도 경기영향에 따른 임금 정체로 보험료수입 등이 보험료율 인상(4.9%), 징수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동월대비 120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향후 재정상황과 관련해 상반기까지는 공단 비상경영체제 선포 이후 강력한 재정안정대책 추진(목표 5134억 원) 결과 5월말 현재 목표액 50%이상 달성됐다고 공개했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 정산금 및 국고지원금 60% 선수납 등으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 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 구조로 인해 재정여력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다.2010-06-16 18:50: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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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WL, 1~3회 시 시행 전·후 영상자료 첨부해야사례 1= A씨( 51세·남)는 신장 결석 상병으로 9일 입원해 복부 단순촬영, 신장방광요로 단순촬영,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검사 등을 시행하고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받았으나, 복부 CT가 인정되지 못했다. 사례 2= B씨(71세·남)는 요관의 결석, 신장의 결석, 상세불명의 신장 산통 상병으로 7일 입원해 요관경하 요관절석술을 시술받았으나, ESWL과 동일부위에 있는 결석수술이므로 수기료가 환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시행횟수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재실시와 내시경하 수술 등과 연계심사 되고 있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의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은 4mm 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장이 한 개인 경우 ▲양측성 결석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비정상 ▲요독증 (azotemia)이 있는 경우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소견서 제출)는 1차로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ESWL은 입원 및 마취가 거의 필요 없는 안전한 치료방법으로 외래에서 시행함이 원칙이므로, 입원 시행하는 경우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유(수술 후 심한통증, 고열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ESWL은 초음파촬영, 경정맥신우조영(IVP), precontrast CT(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 가능하다. 이 시술이 실패해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ESWL 수기료를 제외한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 수기료만 산정하되, 체외충격파쇄석술에 소요된 Electrode 재료대는 별도 산정해야 한다. 심평원은 ESWL 시행횟수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고, 2회 이상 실시할 경우나 내시경하 수술 청구 등은 연계심사가 되기 때문에 1~3회 실시한 경우, 각 회마다 ESWL 실시 일자와 결석부위 및 크기, 횟수(차수)가 기재된 진료기록부와 시행 전·후 영상진단자료(필름 및 판독지)를 첨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10회 실시한 경우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참조란'에 ESWL 실시일자·결석부위 및 크기·횟수(차수)를 기재해야 적기에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2010-06-16 18:42: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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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약가직불제, 의·약 자율감시기구 필요"제약사와 도매상에 약가를 직접 지불하도록 하면 리베이트 소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관점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의약사 정원 증원, 유사의료행위 허용 완화 등 부가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정책위원(변호사)는 16일 데일리팜이 주최한 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먼저 "리베이트는 과다처방을 부추겨 환자 생명과 건강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면서 "인류 역사에서 의료행위는 공공재로 보는 대신 의사에게 기업 독점권과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신 변호사는 이와관련 "도매상이나 제약사에 직접 약가를 주는 약가직불제를 도입하면 리베이트 소지가 해소되지 않겠냐"며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전문약 분류를 다시하고 일반약 슈퍼판매를 도입하는 것도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대나 약대를 시장경제 원리에 맞춰 자율적으로 증원시키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신, 안마, 침구, 운동요법 등 다양한 유사의료행위를 대폭적으로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법, 규약 등의 규제 범위와 별도로 의약사들의 자율감기 기구 발족을 주문도 나왔다. 그는 "리베이트는 일부 극소수 의사나 약사의 문제일 수 있다"며 "대한약사회나 대한의사협회가 내부 윤리협의회 차원에서 자율 상설감시 기구를 만들어 불신을 없애는 자율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10-06-16 17:46:04허현아 -
복지부 "건강보험 경쟁체제 전환 시기상조"[건강보험 평가 심포지엄 패널토론] 16일 열린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첫번째 연속기획 심포지엄에 참가한 패널토론자들은 공-사보험 연계에 대한 정기택 교수의 제언에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가능하다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보험자인 공단의 경쟁체제로 효율성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민간보험과도 경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에 대해 "민영보험의 본인부담 경감효과는 고소득층에만 국한한다"고 밝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는 임의비급여 실태 파악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공 교수는 "규모조차 아무도 모르는 임의비급여를 공개하고 파악이 가능해진다면 의료계도 떳떳하게 수가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보험 주장에서 보험재정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되묻고 싶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공 교수는 "정 교수의 발제를 보완하자면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와 효율성 제고, 공단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혁,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의료공급자 부문 개혁 등을 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행위 단가인 현 수가체계 전환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최병호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는 구체적 방안에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급여는 환자에게 보장이고 보험료는 가입자 부담인데 반해 수가는 행위 단가인 것이 문제"라며 "수가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연구위원은 필수진료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오래전 부터 논의돼 왔던 필수진료의 정의는 상대적이고 끊임 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기전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의 다보험자 체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엇이든 하나의 조직이란 것은 성과가 드러나기 않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다보험 체제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하며 더 나아가 민간과도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들에 최영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재정지속 가능성의 문제와 효율성에 있어 정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형평성 문제 등을 예로 들어 공보험 경쟁체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최 정책관은 "싱가폴의 가구별 방식 제안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재정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보장성 확대 방향은 지속적으로 나가갈 방향"이라며 "부담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급여영역 확대는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정책관은 "그러나 미래 방향성 부분에 있어 급격한 노령화와 약제비 증가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이번 논의에서 빠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 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있어 급격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기전 대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보험 경쟁체제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 이어졌다. 최 정책관은 "이 같은 부분을 논의할 때는 과연 목적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경쟁의 요소는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형평상 차원에서 쪼개는 부분은 형평성 논란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 정책관은 "경쟁체제를 논의 할 때에는 다보험자의 기준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공보험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부기능 강화 등으로 방향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10-06-16 16:36:30김정주 -
정환 "포괄적 금지 잘못…면책범위 구체화해야"경제적 이익을 위한 판촉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현행 쌍벌제 법안은 법률적 흠결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품대금 결제할인 성격의 금융비용은 뇌물적 성격의 리베이트와 분리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정환 변호사는 16일 데일리팜이 주최한 '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판매촉진 목적이더라도 부당한 경우만 규제하는 반면 쌍벌제는 포괄적인 판촉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삼아 적용범위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 정 변호사는 "정상적인 판촉까지도 일반적 처벌이 가능한 행위로 금지한 점은 흠결"이라면서 "하위법령에서 처방유도 등 뇌물성, 댓가성을 가르는 구체적 지침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불법 뿐 아니라 면책 대상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둬 정상적 판촉과 정보습득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와함께 결제할인 성격의 금융비용을 허용한 법안 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변호사는 "가격할인 성격의 금융비용은 가치중적인 것으로 뇌물 성격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은 내용은 의료분야가 아닌 모든 산업에서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2010-06-16 16:08:02허현아 -
"질환명 아닌 의료비 기준으로 보장성 전환하자"[건강보험 10년 평가 심포지엄 주제발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완키 위해 질환명 기준이 아닌 의료비용 기준으로 보장성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익성향의 시민단체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또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을 연계시켜 통합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16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의약분헙, 평가와 정책과제' 첫번째 연속기획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건보재정 적자 원인에 대해 보장범위 확대 정책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운영면에서 볼 때 연도별로 재정적자와 흑자를 반복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국민 60%가 건보료 인상 반대를 외치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건강보험에 있어 가장 시급히 시정돼야 할 문제는 보장성 지표"라며 지난 정권에서 식대 등 보장성 확대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 정부가 전체 의료비 중 보험에 보장하는 평균비율을 지표로 하다보니 입원비 비중이 높은 식대를 보장하는 착오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 착오에 따라 암 등 치명적 질환을 선별해 보장하다보니 정부의 보장성 로드맵에 선정되지 못한 질환, 즉 관절염과 식내막염 등 질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위험에 국민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실제로 월평균 소득 210만원 이하의 가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의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이 무려 16가지나 된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암이나 CI보험처럼 질환명에 기초한 보장성으로 변환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건보통합은 공단 기준의 통합일 뿐 소비자 입장에선 전혀 아니다"라며 싱가폴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미래모형인 건보-민영 간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 교수는 "치료중심의 의료 서비스에서 질병예방을 포괄한 전주기적 보장으로의 방향성 전환과 함께 소액과 고액 의료비에 대해 소비자와 공급자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10-06-16 14:53: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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