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경인본부, 대한노인회 등과 MOU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이태형)는 11일 건강보험 8층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및 경기도 생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 공동관리를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공동수행 및 각 기관의 시설 및 강사 등 건강증진사업 자원의 공동이용, 지역주민의 맞춤형 건강저오 서비스 제공 등이 골자다. 각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건강증진 서비스 분야의 기능과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분야의 협력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향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그간 각 기관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해 특정지역이나 경로당에 반복, 집중되던 건강운동교실을 분산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수준 높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형 본부장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는 디딤돌이 되고 새 고동사업을 발굴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조기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0-03-11 16:29:45김정주 -
"재정적자 핑계로 직원 길들이기 중단하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일 공단 지하 강당에서 '비상경영 선포식'을 한 데에 대해 공단 노조가 "노동자 길들이기"로 규정,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공단의 전사적 노력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비상경영 선언은 본질적 책임을 외면하고 3급 연봉제와 원거리전보 등 재정위기 타개와 상관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비상경영선언문'은 보험료, 수가, 보장성, 지불제도 등 건강보험의 재정에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애써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년 간 정부 지원금이 총 4조2011억 원 축소지원 된 점과 지난 2년 간 차상위계층의 건보 전환으로 총 6600억 원의 정부부담이 건보에 떠넘겨졌음에도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노조는 올해 3급까지 연봉제를 확대하고 성과연봉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저성과 간부를 하위직으로 인사조치하고 4급 이하 직원도 원거리 전보 또는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단의 입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재정안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노조와의 사전합의 또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과정 없이 노동자를 길들이고, 기정사실화 시키겠다는 의미 아니냐는 것. 따라서 노조는 "공단 재정확축 계획이 저소득층의 고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영진이 재정적자 극복을 빌미로 노조에 대한 도발을 계속할 시 역량을 총동원 해 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10-03-11 15:41:40김정주
-
공단 "인건비 증가, 노인장기요양제도 때문"인건비 등 건강보험 부실 구조에 대한 지적을 놓고 건강보험공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재정 악화와 관련 그간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면서까지 체질개선에 나선 공단은 최근 일부 언론의 "2008년 인건비 상승률이 공공기관의 평균을 크게 웃도는 10.3%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강하게 반박했다. 공단은 2007년 대비 2008년 인건비 지출이 10.3% 상승한 원인에 대해 2008년 3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출범으로 인한 775명의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7.3% 증가가 주 원인이라고 꼽았다. 또한 2007년도 정부경영평가 3위에서 2008년 1위로 인한 성과급 차액도 1.4%에 불과하며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호봉 승급분은 1.6% 수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2000년 7월1일 227개 지역조합과 139개 직장조합, 공교공단 등 세 개의 조직을 2단계에 걸쳐 1개 조직으로 통합했으며, 통합 전 현원 1만5036명에서 통합 후 구조조정을 시행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2009년 말 현재 건강보험은 40% 가량 감축한 정원인 8915명이며 건강보험과 별도로 2008년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근무 직원은 2009년 말 기준, 2413명이다.2010-03-11 15:31:40김정주
-
"저가구매 시행 협의채널 가동…쌍벌죄 확고"[데일리팜 미래포럼] 유통투명화 해법 열띤 토론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부작용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전까지 당사자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업계만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 쌍벌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종규 복지부 국장은 10일 서울 성모병원 카톨릭의과대학에서 열린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제도시행 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임종규 국장 "저가구매 일방통행 없다" 임 국장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는 (공급-구매자 간)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못할 뿐 아니라 리베이트 제공의 원인이 된다는 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한다"며 "이런 모순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근본적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달 중 논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가구매에 따른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시장기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음성적 리베이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행 전 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임 국장은 말했다. 제약, "리베이트 근절 목적과 방향 달라" 그러나 임 국장의 이런 의견수렴 의사표명에도 제약계의 우려는 씻겨지지 않았다. 의료계 역시 쌍벌죄 법안과 내부고발 포상제 도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에서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저가구매 유인이 있는 병원과 달리 의원은 제도 시행을 통한 '메리트'(이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법 도입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존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리베이트 근절이 목표라면 쌍벌죄 선행을 전제로 (시장형 실거래가제) 추진일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규황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도 "리베이트 근절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방향과 목적이 다소 틀린 것 같다"며 "약가인하가 아니라 제약산업 전체 발전방안을 모색하면서 리베이트 요인만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 단체 역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실효성에 이견을 달았다. 김철환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위원은 "리베이트 근절미션은 의지와 실천의 문제이지, 제도로 접근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저가구매로 인한 이득구조가 개인이 아닌 기관에 있기 때문에 의사 개개인의 제도 수용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또 "결국 리베이트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제약사만 저가신고로 인한 약가인하로 이중적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협회 "원칙적 찬성…쌍벌죄 불쾌" 의료계는 원칙적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쌍벌죄를 통해 의료인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성식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실거래가상환제는 약값마진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 개개인에 음석적으로 마진(리베이트)이 돌아가는 것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새 제도 도입을 통해 시장경쟁이 회복한다는 점에서 병협은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되면 약값 인하로 생긴 마진을 병원 기본 진료비, 진찰료나 입원비에 투입해야만 건보수가가 현실화되고 병원 경영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 쌍벌죄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계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게 많다"면서 "모 의원은 입법안을 통해 5년 이상 징역을, 복지부는 1년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의 살인죄에 버금간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내부고발 포상금 3억 얘기도 나온다. 우리가 무슨 '간첩'이냐"며 "의사들은 돈 생각 안하고 환자 보는 게 전체적인 속성인데 현재 전방위적으로 의료계를 옥죄는 것은 흡사 병원에 전자팔찌를 채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품대금 결제 3개월이내 의무화에도 "병원들이 일부러 (공급자에) 늦게 주는 것이 아니다"며 "수가로는 힘들어서 못 주는 건데 90일 이내 약가결제를 지급해야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병원계 제약 기부금 곧 처분" 의료계의 이런 불만에도 받는 쪽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날 토론에 나선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받는 쪽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처벌이 조만간 처음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기부금 강요에 대한 부분을 조치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2010-03-11 06:58:19이탁순 -
리베이트 받은 의사 행정처분 한 건에 불과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지난 5년간 41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처분은 서울경찰청 수사에 근거한 단 한건에 국한돼 있을 뿐 다른 예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 5년 간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적발현황 및 행정처분 세부현황' 보고를 요구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9일 답변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007년 초부터 2008년 초까지 리베이트 수사를 실시, 제약사로부터 PMS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44명을 입건했다. 이중 41명은 기소유예됐고, 3명은 벌금을 물었다. 복지부는 이 사건과 연루된 의사 41명에 대해 자격정지을 내렸다. 이는 지난 5년동안 의사에게 부과된 유일한 행정처분 사례였다. 또한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09년 12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 등으로 금품수수를 한 광주지역 의사 10명을 기소, 현재 처벌절차가 진행중이다. 제약사의 경우 앞서 언급된 서울경찰청 사건에서 PMS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4개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 10개 제약사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9억 원을 부과했으며, 상위 5개사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지난해에는 7개 업체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2개 업체의 재판매 가격 유인행위, 2개 업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4억 원을 부과했다. 식약청도 리베이트 사건을 다뤘다. 지난해 하반기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2개 제약사에 대해 기소 및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후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도매업체도 예외는 없었다. 같은 해 4월,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현지조사를 통해 심평원과 시도 합동으로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를 실시, 6개 업소에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요양기관 2곳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2010-03-10 06:59:41김정주 -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점검 강화…5월부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5월부터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어서 일선병의원 및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당초 처방과 조제내역이 2만원 이상 차이를 보이던 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을 1000원까지 확대해 5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그 동안 2만원 이상 차액 건에만 적용되던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이 1000원 차액 건까지 확대되면서 심평원의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이 대폭 강화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심평원은 그 동안 월별로 2만여건이던 점검건이 1000원 차액건으로 확대될 경우 최대 20만건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은 의료기관의 처방과 약국의 조제내역 차이에서 발생하는 급여비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약국이 처방과 다르게 과다한 내역을 조제, 청구할 경우에는 급여비가 환수된다. 아울러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심평원의 심사조정을 피하기 위해 처방내역을 누락해 청구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평원은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4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일선 요양기관들이 착오청구 등으로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처방·조제 불일치의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도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 대상의 상당부분은 요양기관의 착오청구에 의한 것"이라며 "일선 요양기관도 청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1000원 차액건까지 점검이 확대되면 현재 월 2만건이던 점검 물량이 최대 10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평원도 점검 인력의 한계 등을 감안해 우선 1000원 차액건까지 점검을 시행하고 이를 지속할 지를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2010-03-10 06:57:59박동준
-
의약품 사후관리 통해 약제비 111억 절감지난해 보험약 1535품목을 대상으로 111억 원의 약제비절감 효과를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09년도 의약품 사후관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200기관을 총 2회 조사한 결과 총 1535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 111억 원의 절감효과를 얻었다. 품목당 평균 인하율은 0.49%이며 상한금액인하 횟수는 총 2회다. 2008년도와 비교해서는 기관수가 62곳, 조사 횟수도 1회 줄었다. 약제비절감액의 경우 2008년 13억원에 비해 8.5배에 달하는 수치로 크게 올랐다. 상한금액인하와 관련 평균 인하율은 2008년 0.47%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나 품목수는 346품목이었던 2008년에 비해 4.4배 이상 늘었다.2010-03-09 19:00:28김정주
-
보험료·수가·제도개선 3개 소위 단일화 가닥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산하 3개 소위원회가 앞으로 하나로 통합 운영될 전망이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9일 안건상정된 운영규정 개선안에 대해 이 같이 소위안을 결정하고,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안건상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보험료조정소위(11명), 수가조정소위(11명), 제도개선소위(9명) 3개 소위원회가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일부 소위가 유명무실한데다, 보험재정을 중심으로 연관된 의제를 다뤄야 한다는 한계성 때문에 통합운영 필요성이 제기돼 이날 제도개선 소위에 안건상정됐다. 회의 결과 의사협회는 기존 3개 소위 고수안을 피력한 반면,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와 공익대표는 통합안을 주장했다. 약사회의 경우 보험료와 수가조정 소위는 통합하고 제도개선소위와 두 개를 운영하는 수정안을 내놔 이견이 엇갈렸다. 결국 표결을 통해 다수안인 통합안이 가결됐다. 제도개선 소위는 또 통합소위 위원을 가입자와 의약계는 동수를 원칙으로 하고, 소위 미참가 단체도 참관이 가능토록 원칙을 정했다.2010-03-09 17:33:36최은택
-
심평원 'DW분석사' 사내자격제도 인증획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이 ‘DW분석사’ 사내자격제도가 지난 23일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 받았다. 이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중 사내자격제도의 정부인증을 획득한 최초 기관이 됐다. 심평원의 'DW분석사'는 연간 12억 건에 달하는 전 국민 진료정보 5년 분이 저장된 DW(DataWereHouse) 시스템 자료를 연평균 25만회 분석을 통해 심사·평가업무에 직접 활용은 물론, 보건의료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반 정보 제공을 하는 등 정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03년 구축한 DW시스템의 활용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2004년부터 'DW분석사' 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1700여 명의 직원 중 약 20%인 220명의 'DW분석사'를 배출했다. 심평원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DW분석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1회 DW활용 중심의 일반적인 이론을 검정하는 필기시험과 제시된 조건에 의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기시험을 거쳐 우수인력을 자체 선발한다. 'DW분석사' 자격을 취득하면 복지포인트 등 다양한 사내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며, 사내보안정책 및 업무권한에 따라 DW시스템의 제한적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다. 향후 심평원은 업무와 관련된 사내 자격을 추가 개발하는 등 사내자격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모든 직원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2010-03-09 14:50:38김정주 -
지난해 부당청구 요양기관서 133억원 환수지난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병의원·약국이 불법 청구한 금액이 총 133억 원 가량이며 각기 청구한 부당금액은 부당기관 당 1933만9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09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953개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총 230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46곳에 업무정지, 79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부당이득금만 환수처분 내려진 곳은 105곳으로 드러났다. 2008년 일부 누적치까지 합산해 처분이 진행 중인 곳도 456곳에 달했다.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적발 요양기관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당금액은 미정산금액의 추정금액이 포함된 수치다. 12008년과 비교해서는 조사기관 수가 65곳 줄어들었으며 총 환수금액과 부당기관당 부당금액이 각각 46억 원, 166만4000원이 감소했다. 2006년과 2007년에도 조사기관 수는 91곳 감소했으나 총 환수금액은 3억 감소한 반면 부당기관당 부당금액이 108만8000원 증가한 바 있다.2010-03-09 13:29:32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3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