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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2곳중 1곳, 특정 병의원 처방 70% 흡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이 70% 이상 집중되는 약국들에 대한 현장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심평원은 1일 처방전 발행 및 조제건수가 10건 이하로 미미한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전 집중률 감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 집중률 70% 이상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처방전 집중률 관리업무를 개선키로 했다. 심평원이 집계한 처방전 집중 현황을 보면 약국을 기준으로 조제된 처방전의 70%가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경우는 2008년 2분기 8990곳에서 지난해 2분기 9403곳으로 4.6%가 늘어났다. 이에 심평원은 올해부터 처방전 집중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기존 시·도 및 시·군·구가 지자체가 유선으로 실시하던 점검을 실질적인 현장조사 위주로 유도하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심평원 차원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점검 대상 기관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의약품실거래가 조사와 병행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처방전 발행 및 조제가 미미한 기관까지 처방전 집중률 관리 대사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처방전 발행 및 조제건수가 10건 미만인 기관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담합 소지가 있는 처방전 집중 병의원 및 약국만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처방전 발행 및 조제가 10건 미만인 요양기관이 제외될 경우 점검 대상은 지난 2008년 4분기를 기준으로 의료기관은 2만5075곳에서 1만4840곳으로 40.8%, 약국은 8686곳에서 8218곳으로 5.4%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심평원은 예상했다. 심평원은 "처방전 집중 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검사를 현장조사 위주로 유도해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지조사 실시 등 사후관리 강화로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행위 방지 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2-19 12:29:4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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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 발생질병관리본부는 18일 해외유입을 통한 콜레라 환자가 올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환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발리 여행 후 증상이 발현돼 입국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인천공항검역소는 이 환자에게서 비브리오콜레라 오가와형(V. cholerae O1, Ogawa)을 검출했다. 인도네시아는 검역전염병인 ▲콜레라 ▲페스트 ▲신종전염병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의 오염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현재 콜레라 추가 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접자 22명의 명단이 해당 시도로 통보됐으며 해당 보건소에서는 근접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10-02-19 11:42:1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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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압박, 진료강도가 수가인상률 압도"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들의 '진료강도' 증가가 '수가인상률'을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총액계약제 도입 등 지불제도 개선이 시급히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이 19일 개최하는 금요조찬세미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발제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급여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비는 6.8%에서 최고 16.4%까지 증가해왔다. 급여비 증가는 '수급권자수 변화'와 '수가인상', '1인 진료량'(내원일수+진료강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경향을 보면 '진료량', 특히 '진료강도'의 증가가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수가인상률'을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03년 한해 동안 증가한 전체 급여비 증가율 9.9% 중 '1일 진료량' 증가가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했다. 특히 '진료강도'의 기여도는 3.3%로 '수가인상' 3%를 넘어섰다. '진료강도'와 '수가인상률' 기여도간 격차는 2004년 4.2 대 2.7, 2005년 5.1 대 3, 2006년 7.7 대 3.5, 2007년 8.5 대 2.3까지 벌여졌으며, 2008년에도 2.9 대 1.9로 여전히 간극이 컸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중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형별로 적정 건강진료비 수준을 합의하고, 유형별 총액계약 방식을 순차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약제비 절감과 약제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처방권자의 비용의식이 제고돼야 하는데, 올해 약제비 절감액의 수가인상 반영과정은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조가격제를 활용하면 비용의식적인 소비패턴이 형성돼 장기적으로 환자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입원-외래-의약품'간, '요양기관'간 급여수준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의 분석대로라면 2008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45조6000억원으로 급여율은 56.4% 수준이다. 유형별 급여율은 입원이 67.7%로 비교적 높은 반면, 외래와 의약품은 각각 50.8%, 53.3%로 낮다. 같은 년도 요양기관간 급여율 비교에서는 의원 72.8%, 병원 61.7%, 약국 58.9% 순으로 집계됐다.2010-02-19 06:25:00최은택 -
공단, 부산지역 노인요양보험 시행 점검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정형근 이사장은 18일 오후 부산 사하구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인 인창실버웰(원장 김말순)을 방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사항을 점검하고 입소 노인들을 격려했다. 특히 정형근 이사장은 요양시설을 이용키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저소득층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느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노인계층 등에 대한 ‘사회적 효’ 실천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입소 중인 노인들의 숙소를 방문해 요양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사항, 애로 사항 청취 등 장기요양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100세 된 최고령 할머니도 격려했다.2010-02-18 21:38: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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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노인요양시설 현장 점검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입소 어르신을 격려키 위해 지난 17일 전남 장성군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프란치스꼬의 집'을 방문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취임 후 직접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을 방문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시설 거주자들이 편안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왔다. 이번 '프란치스꼬의 집' 방문을 통해서도 정 이사장은 복합시설(요양시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각종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참관했다. 정 이사장이 프란치스꼬 요양원 식당에서 식사 대기 중인 어르신들을 위로하던 중 103세 최고령 할머니가 있다는 시설장의 말을 듣고 김귀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격려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고 있는지 등을 점검키도 했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당사자와 가족에 한정시키기 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새로운 효 문화 창출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02-18 21:19: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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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공모 착수…이동범 이사 직무대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행 이동범)이 19일부터 기관장 공모에 착수한다. 전임 송재성 원장은 이달 3일자로 사임했으며, 다음날인 4일부터 대행체제로 전환돼 이동범 상임이사가 신임 원장취임때까지 심평원을 진두지휘한다.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18일 공고문을 통해 신임 원장 모집에 관한 세부 일정을 안내했다. 자격요건은 ▲건강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져야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치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 전형방법은 임원추천위에서 서류와 면접심사를 함께 실시하게 된다. 서류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심평원 임원추천위 도착분에 한하며 방문(대리인 가능) 또는 우편접수에 한한다. 제출서류는 소정양식의 심평원장 지원서 1부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와 경력증명서, 기타 원장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일체 등이다. 심사일정은 오는 3월 4일 서류심사를 거쳐 9일 면접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등에 대해서는 개별 유선 통보된다. 이를 거쳐 새롭게 임명될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되는 형식으로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각 서류 양식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임원추천위(02-705-6081~3)로 하면 된다.2010-02-18 16:33: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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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청구 상위 병의원 현지조사 예고진료의서를 남발하거나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등 최대 60여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 예고는 복지부가 의료급여기관을 전수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료급여기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다. 사전예고된 3개 항목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청구 상위기관 ▲진료의뢰서 남발 선택병의원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오는 2분기에 실시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입원일수가 76.1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16.5일에 비해 4.61배 장기입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을 비교하면 2009년 외래진료비 증가율은 3.16%로 직전년도 대비 0.82%p 감소했으나, 입원진료비 증가율은 9.67%로 더 높은 수준이고 직전년도 대비 1.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상위청구기관과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4분기에 실시된다. 보장기관(시군구) 별로 보면 242개 시군구 가운데 123개 시군구의 진료비 증가율이 1인당 평균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특히 서울 중구의 경우 2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택병의원 제도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했음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의료급여 환자 등의 적정진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 7월 도입됐다. 과다 의료이용 및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1개 병의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일부 선택병의원의 진료의뢰서 남발 등으로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자의 무절제한 과다의료이용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인 A씨(27. 여)는 1년간 병의원 74개와 약국 56개를 순회하며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의 병명으로 최면진정제 1만4735정을 처방조제받았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그 밖에 의료법·약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등을 부과하고,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한 경우와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 형사벌을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2010-02-18 11:00:20박철민 -
다국적사 국내 임상비용도 약가인하 면제한국화이자 등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도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연동한 약가인하 면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면제대상 R&D 비용에 다국적사들이 국내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비용을 인정키로 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R&D 투자에 따른 약가인하 면제대상에 국내사와 다국적사를 분리해서 볼 이유가 없다”면서 “임상시험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임상시험 투자액이 200억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이 6%를 넘는 다국적 제약사들도 최소 40% 약가인하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KRPIA에 따르면 회원사 22곳이 지난해 국내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임상시험 등)는 25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6~7%에 달한다. 특히 이들 제약사들의 투자액은 2007년 1510억원, 2008년 2100억원 등으로 연평균 15.5%씩 늘어, 전체 R&D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업체 중에서는 한국화이자, 한국GSK,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 상위 제약사들이 투자금 200억 이상, 매출액대비 6% 이상 그룹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R&D 투자유인 대책은 면제대상 제약사들의 저가공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측면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됐다.2010-02-18 07:08: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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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에소메졸' 사용량 약가 재협상 저울질한미약품의 위궤양치료제 ' 에소메졸'을 계기로 사용량 연동 약가협상이 결렬된 비필수약제들의 회생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기등재약이라 하더라도 사용량 연동 약가협상에 실패한 비필수약제는 원칙적으로 급여삭제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해당 약제의 급여 적정성 여하에 따라 재협상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비필수약제의 사용량 약가협상 결렬 후속조치로 재협상 규정 신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비필수약제 사용량 약가협상 결렬 후속조치에 앞서 3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 대안을 검토한 바 있다. 사용량 연동 협상 대상 기등재약은 필수 여부에 따라 약가 직권조정 통로를 두고 있는 신약과 달리 결렬 후속처리 규정이 없는 만큼, '에소메졸'을 비롯한 추가 사례 발생에 대비해 미비한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결과 비필수약제 약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삭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그러나 보험 재정영향, 기존 복용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재협상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협상 명령에 앞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해당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절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급여 유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해 재협상 기회를 부여하도록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첫 사례인 '에소메졸'의 재협상 여부는 내주 열리는 급여평가위원회를 기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급평위가 '에소메졸'의 급여적정성을 인정할 경우 복지부는 일단 내부지침으로 재협상을 적용하고 규정 개정 작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와 공단이 재협상을 통해서도 약가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약제는 최종적으로 급여 삭제 수순을 밟게 된다.2010-02-18 06:25:0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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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못하면 건보재정 5조원 사라진다"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입법논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다. 양승조 의원과 원희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기재부의 반발에 부딪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5조원의 향배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의미는 남다르다. 16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정법안은 우선 한시법으로 돼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 수입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일환으로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해왔지만 이 규정은 내년 12월31일로 만료된다. 지난해 기준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 수입은 4조81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15%에 달한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이 일몰규정을 상시규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 내에 개정입법이 이뤄져야 내년도 재정추계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만약 지원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재정을 차입하거나 건보료를 인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담배부담금과 국고지원금 약 5조원에 대한 부담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위해 개정입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두 의원의 이번 개정입법에는 사후 정산제도가 포함돼 있어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재부의 반발에 부딪친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보조금에서, 6%는 담배부담금에서 충당토록 돼 있다. 하지만 담배부담금의 경우 기금총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실제 지원금액은 5%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고보조금을 현행 14%에서 15%로 확대해 건강보험 재정상 정부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수천억원의 추가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국고보조금이다. 국고지원이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다보니 사후정산시 차액이 발생한다. 실제 2007~2008년 2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과소 추계돼 발생한 차액만 7694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렇게 지난 2002년부터 6년간 누적된 미정산 금액만 4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양 의원이 제시한 정산제 도입은 연간 수천억원에서 많겠는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정부가 추가 부담하는 문제다. 기재부가 사후정산은 전례가 없다고 기겁하고 나서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기간 연장 또는 지원 상시화와 정산제 전환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내달 8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임금수준 둔화 등으로 올해 보험료 수입이 정체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큰 폭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따라서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 및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급여비 부당청구 색출제고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급여비 지불제도 개선과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구축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10-02-17 12:15: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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