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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1원짜리 낙찰가도 약가인하 반영도매 "이면계약 통한 음성적 거래확산" 우려 정부가 내놓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일명 ‘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 입찰시장에서 일대 파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공립병원 입찰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 덤핑’ 낙찰가도 약가인하 가격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대인하폭이 매년 10%로 제한돼 있는 것이 업계 입장에서는 다행일수밖에 없다. 복지부 임종규 국장은 1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되면 경쟁입찰 결과도 가중평균가격 산정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는 입찰병원을 실구입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폐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7조1항1호)에는 단서조항으로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임 국장은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른바 품목도매가 사라지지 않겠느냐”면서 “일부 문제가 되는 병원입찰의 경우 제약사가 알아서 관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장기전에 의지해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한 마당에 방어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따라서 제약사의 개입없이 앞으로도 도매업체간 과당경쟁이 지속돼 보험병원의 사례처럼 1~2원짜리 보험약이 속출한다면 해당품목은 매년 10%씩 최대폭까지 약가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계는 이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입찰에 참가하는 에치칼 도매업체 한 임원은 “제약사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에는 저가낙찰을 하더라도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공급했지만 기준약가가 인하된다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매업체들이 예전처럼 쉽게 ‘투찰’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다. 다른 에치칼 도매업체 관계자도 “약가와 연동되면 당연히 제약사의 단속이 심해지고 도매업체들의 입찰참여도 임의적으로 이뤄지기 않을 것”이라면서 “1원 낙찰사태는 당연히 사라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에치칼 업체 관계자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국공립병원은 예외로 두고)입찰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서 책정되겠지만 제약사들은 현재수준의 낮은 가격에서는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면계약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다. 그는 “결국 불법이나 편법을 조장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2010-02-17 06:58:25최은택·이현주 -
"지역 우수의료기술 육성에 46억원 지원"복지부는 지역별 우수의료기술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에 46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최대 15억원 이내에서 4~5개소에 소요예산의 70%를 지원하게 된다. 수도권은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3월12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5만5324명으로써 2008년 대비 3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2010-02-16 13:03:0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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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청구액 20% 급증…의원·약국, 소폭 상승1월 당기수지 2268억원 적자…누적수지 2조318억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지난달 청구액이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원급은 1%대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신종플루 등의 여파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실적이 일시 증가한 결과로 풀이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차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의료전달체계상 문제점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268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총수입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6.2%, 총지출은 7% 증가했다. 그러나 이 적자는 수지불균형의 구조적인 현상으로 당초 예상수준에 해당한다는 게 건강보험공단 측의 설명. 보험료가 올해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부과됐고, 전년도말 약 700억원의 선납금이 발생한 데다 급여비 청구액이 증가한 데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는 총 2조6536억원으로 전년 동월 2조3825억원 대비 2711억원 11.38% 증가했다. 종별로는 병원급이 26.29%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종합병원 19.04%, 한방 10.38%, 약국 6.6%, 치과 5.6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급은 같은 기간 1.87%로 상대적으로 증가률이 미미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 등의 여파로 전체적으로 청구액이 증가했다”면서 “구체적인 영향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특히 증가폭이 큰 것은 신종플루 여파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등으로 지난해 총 31조1817억원의 수입을 올려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총 31조1849억원을 지출했다. 당기수지는 32억원 적자, 누적수지는 2조258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2010-02-16 12:00:11최은택 -
5년새 약국약사 1322명, 병원약사 838명↑[전국 의·약사 인력 현황] 2004년 대비 개국약사가 1322명, 병원약사가 총 83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이 16일 공개한 2009년 말 현재 의료인력 현황에 따르면 근무약사를 포함한 약국 종사약사는 총 2만8398명으로 2만7076명이었던 2004년에 비해 총 1322명이 늘었다. 치과 및 한방 병의원, 보건소 등을 제외한 병의원 종사약사의 경우 2009년 12월 기준 3467명으로 집계, 2629명이었던 2004년 대비 83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세부 약사인력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종합전문병원이 1193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 수를 기록했으며 종합병원이 1073명, 병원급 885명, 요양병원, 283명, 의원급이 3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전문병원에 종사하는 약사의 경우 1193명으로, 2004년보다 306명이 늘어 당시 906명으로 가장 많이 종사했던 종합병원의 2009년 증가 수인 1073명을 추월했다. 요양병원의 폭발적인 증가에 맞물려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약사의 수도 대폭 늘었다. 2004년 당시 61명에 불과했던 요양병원 근무 약사는 2009년에 들어 283명으로 약 4.6배 증가했다. 반면 의원 약국의 경우 2004년 당시 44명이었던 데 비해 오히려 10명이 감소, 33명으로 나타나 의원급 증가에 비해 약사 종사자가 점차 감소추세임을 반증했다. 한편 의사인력의 경우 2004년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요양병원, 의원을 합해 총 6만1046명이었던 의료인력이 2009년 총 7만6864명으로 1만5818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의료인력이 포진된 의원급의 경우 2만8691명에서 총 3만3010으로 431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02-16 11:50:05김정주 -
의원 3곳 개원할때 약국 1곳 개업[의원·약국 등 전국 요양기관 수 현황] 지난 5년새 약국 1117곳이 새롭게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은 2996곳이 늘어 총 2만7027곳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이 16일 공개한 2009년 말 현재 등록된 요양기관 수는 총 8만270곳으로 5년 전인 2004년 대비 7만여 개에서 1만여개소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증가율은 평균 14%로 요양병원이 587.6%를 기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치과병원이 69.4%, 병원 47.3%, 한의원 28.4%, 종합병원 11.6%, 의원 11.2%로 나타난 반면 약국은 5.9%로 한 자리 증가 수준에 그쳤다. 2008년과 대비해서는 평균 2.3%로 종별로는 약국이 총 2만1015곳으로 0.9%, 의원은 2만7027곳이 개업, 1.9%의 증가율을 보여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나머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병원이 777곳으로 12.6%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이 1만2424곳으로 8.9%, 한방병원이 158곳으로 8.2%, 1262곳으로 병원이 5.8%로 각각 집계돼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마취통증의학과가 5.9%, 전문의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않는 의원이 3.9%, 이비인후과 3.5%는 의원 평균증가율인 1.9%보다 높은 반면, 산부인과(▲2.5%), 외과(▲1.6%), 정신과(▲1.1%)에서는 감소현상을 보였다. 지역별 현황에서는 2008년 대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분포비율이 49.8%에서 50.0%로 0.2%P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광주가 3.9%, 울산 3.3%, 경기 3.2% 등 6개 시·도에서 평균 증가율 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도권 증가율은 2.7%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의 추이변화 가운데 특이한 현상은 기관 수와 의료인력의 증가가 소규모 의원급보다는 규모가 큰 병원급이상의 종별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는 데 있다. 이는 집단개원 및 시설투자 등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현상으로 예측된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는 급여제도 변경 등으로 수가와 연동되는 자원의 중복제출을 개선하고 의료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키 위해 요양기관현황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재설계 구축할 예정이다.2010-02-16 10:36:55김정주 -
"비급여 진료비 공개 3개월 유예조치 유감"정부가 비급여 의료비 공개를 3개월간 유예키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5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를 지난달 30일부터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갑자기 5월 1일로 3개월간 유예키로 했다”면서 “공개 일을 손꼽아 기다렸던 환자들은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남은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병의원이 비급여 의료비를 담합하는 기간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향후 병의원이 고지액과 동일한 비용으로 진료비를 징수하는지 감시를 강화해야 하고 아울러 일반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의학용어를 한글로 쉽게 풀어 쓰고 단순명료화하게 공개토록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0-02-15 11:47: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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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원이 뭐길래"…공단-의원, 환수 다툼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이 고작 6800원을 놓고 환수 다툼을 벌여 착오청구 갈등의 단면을 드러냈다. 해당 의원은 행정 효율화 차원에서 환수를 면했지만, 착오청구 또한 부당청구라는 행정당국의 해석이 명백한 만큼 청구 정확성 제고를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소액 사건으로 다뤄진 모 치과의원의 이의신청을 검토, 6800원 환수 고지를 취소했다. 착오청구분도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판단은 양보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에 따르는 양측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양측간 공방은 한 치과의원 의사는 내원환자 성 모 씨가 해외로 출국한 2007년 3월 2일부터 3월 3일치 요양급여비를 공단에 청구, 공단이 환수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해당 의사는 "수진자가 같은 해 2월 26일 진료를 받았지만, 전산착오로 3월 2일 청구한 단순착오"라고 항변했으나, 공단은 "착오청구로 발생한 부담금도 건보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돼 환수해야 한다"고 맞선 것. 이의신청위원회는 이와관련 "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청구는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사실에 반하는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 범주에 관해서는 "고의보다는 착오나 과실로 법에 규정된 대로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약학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착오 또는 과실로 수진자의 진료일자를 잘못 계산하거나 부당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이 건 처분은 일응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재 과정에서는 행정적 효율성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위원회는 "수진자가 2월 26일 해당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이 인정되고 금액이 소액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을 취소해 업무 효율을 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2010-02-12 12:26:3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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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협 총사퇴 '당황·관심·무반응'복지부는 제약협회 회장단 총 사퇴에 당황하며 그 배경과 파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추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들은 제약협회 회장단의 사퇴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 사퇴 발표가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특히 오후 4시에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기자회견 자체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사퇴의 배경과 발표 시기, 그 파장에 높은 관심을 집중돼 복지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작지 않은 이슈로 거론됐다.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서는 제약협회의 총 사퇴가 정책 방향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한 복지부 직원은 "사퇴 이유는 알겠지만 이미 절차가 진행된 만큼, 정책 변동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추진을 맡고 있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는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TF 팀장인 복지부 임종규 국장은 "노코멘트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2010-02-12 07:27:20박철민 -
'토비애즈' 등 39품목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등재 후 일정기간이 지나 제품을 출시하거나 미생산 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기 전 생산을 재개한 다수 품목들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삭감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월 현재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 대상 경구제는 721품목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9품목이 늘어나고 2품목이 줄어든 수치다. 품목별로 한미약품 '오니롤정'은 고함량 이, 휴온스 '하이메릴정'은 저함량이 등재됐다. 대원제약의 '대원염산도네페질정', 먼디파마 '옥시콘틴서방정' 등도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또 한국룬드벡 '렉사프로', 한국다이찌산쿄 '썬리듬캡슐', 한국화이자 '토비애즈서방정' 등 다수 품목이 추가됐다. 한편 풍림부약의 리피롤정0.25mg 등 2품목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 확인 결과 둥재 이후 실제 생산이 없었다가 생산 사실이 확인된 품목을 목록에 일제 반영했다"며 고 설명했다.2010-02-11 06:56:07허현아 -
설 연휴 당번약국, 일반약 슈퍼판매 '분수령'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한 약사 사회의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는 복지부 내에서 최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복지부도 더 이상 이를 방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10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설 연휴를 맞아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약국이 당번약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의 당번약국 이행 요청은 명절을 맞아 통상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지만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복지부가 이를 방어할 근거를 약사 사회가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의 현안에서 약사회와 '찰떡공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사회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이익단체를 두둔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과 관련해 기재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복지부가 약사회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번약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은 명절 때마다 발송했던 것"이라면서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약사회 차원의 당번약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도 당번약국을 내세워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약국이 당번약국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를 막기 힘든 것이 아니냐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번 설 연휴 당번약국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약사 사회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허용 여론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가 더 이상의 회원들의 실천 없이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가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기에서 저지선이 무너지면 둑이 붕괴되 듯 한번에 밀려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0-02-11 06:38: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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