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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소송 '시노비안'...약가인하 집행정지로 가격 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조치에 반발해 3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엘지화학 슬관절 관절염 치료제 '시노비안주(BDDE가교히알루론산나트륨겔)3ml'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사이 정부는 이 약제 약가인하를 한 차례 더 진행해 3년 전보다 총 55.19%의 약가가 떨어졌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이번에도 가격은 당초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업체 측이 신청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한 집행정지를 최근 인용 결정해 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2019년 11월 28일자로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을 개정하면서 시노비안주의 약가 인하를 단행했었다. 당시 인하 예정이었던 약가는 4만7041원이었는데, 업체 측은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계속 유지돼왔다. 이후 이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나'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인하된다. 복지부는 2020년 7월 1일자로 이 약제 보험가격을 3만5986원으로 더 낮춘 것이다. 만약 이번 재판에도 정부가 승소한다면 3년 간 최종 인하율은 55.12%가 된다. 이번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법원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된다면 그 확정일까지만 인하 전의 가격대가 유지된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2022-12-29 19:11:49김정주 -
내년 상반기부터 도매 일련번호 보고율 90%로 상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 상반기에는 도매업체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90% 미만이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2019년 상반기 보고율 50%부터 매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90%가 되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 검토에 따라 조정률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상향 안내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도매업체(타사 허가품목을 공급하는 제조·수입사 포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85%에서 90%로 상향 조절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90%에 미달하는 도매업체는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일련번호 보고율 산출 기준은 반기 6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을 매기게 된다. 예를 들어 A업체의 2023년 상반기 월 별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1월 80%, 2월 80%, 3월 90%, 4월 90%, 5월 100%, 6월 100%인 경우 이를 더해 6으로 나눈 값 90%로 산출된다. 일련번호 보고율 확인 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접수내역-일련번호 모니터링으로 확인하면 된다. 도매상이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이 내려진다.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에 대한 처분이 2019년부터 실시하면서 현재는 많이 정착된 상태로 알려졌다. 2021년 상반기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보고율은 95.3%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처분 업체도 2019년 상반기 80개소에서 2021년 상반기 19개로 줄어들었다. 다만 내년부터 일련번호 보고율을 90%까지 올리는 데 대해서는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도 현행 수준을 유지할지, 상향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잘 아는 업계 한 관계자는 "감기약 수급 불안 등 현안에 밀려 일련번호 보고 상향 검토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내년 상반기 90%로 상향되지만, 복지부 결정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2022-12-29 15:45:02이탁순 -
40대부터 건강검진 정상 판정 절반 이하로 떨어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40대 이상부터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질환의심자 비율도 가장 높았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종별 수검 및 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수록해 발간한 '2021 건강검진통계연보'에서 나타났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도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4.2%, 암검진 56.6%, 영유아건강검진 87.1%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종별 수검률을 비교해보면, 일반건강검진은 2016년 77.7%에서 2021년 74.2%로 3.5%p 감소했고, 암검진은 7.4%p 증가, 영유아 건강검진은 15.2%p 증가했다.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A 11.1%, 정상B(경계) 30.5%, 질환의심 33.2%, 유질환자 25.2%의 분포를 보였다. 20대 이하 정상 판정비율(정상A, 정상B)은 73.1%, 유질환자 0.8%로 나타났으나 80대 이상은 정상 6.5%, 유질환자 69.5%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상 판정이 줄고, 유질환자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40대부터 정상 판정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40대의 정상 판정 비율은 46.6%이며, 질환의심 비율은 40.3%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2021년 일반건강검진 판정 비율은 2016년에 비해 정상(A+B)은 1.0%p, 질환의심은 10.8%p 감소했고, 유질환자는 2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체 암 수검률은 56.6%이며 2016년 대비 15.0%p 증가했다. 암 종별로 살펴보면 2016년 대비 자궁경부암은 14.0%p, 간암 13.6%p, 대장암 10.9%p, 위암 6.2%p, 유방암 2.5%p 순으로 증가했다. 2021년 문진 결과 흡연율은 전체 19.3%,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남성은 34.0%, 여성은 3.9%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0대가 42.2%, 여성은 20대 이하가 7.7%로 가장 높았다. 2021년도 흡연율은 19.3%로 2016년 대비 2.8%p 감소했고, 성별로는 남성은 4.4%p 감소, 여성은 0.5%p 증가했다. 2021년 체질량 지수(BMI) 25이상 비율은 전체 39.3%,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8.8%, 여성은 29.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0대가 55.4%, 여성은 70대가 43.6%로 가장 높았다. 2021년도 체질량 지수(BMI) 25이상 비율은 2016년 대비 4.4%p 증가했고, 성별로도 남성은 7.5%p, 여성은 1.8%p 증가했다. 2021년도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높은 혈압 44.6%, 높은 혈당 41.6%, 복부비만 25.7%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요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1년도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개수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수검인원의 21.3%가 대사증후군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는 69.6%로 나타났다. 50대 이하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대사증후군 비율을 보이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2022-12-29 12:00:33이탁순 -
호주, 약가 참조국서 제외…"제약환경 한국과 달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약업계 반대에 부딪혔던 호주의 약가 참조국 추가가 무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 호주와 캐나다를 약가 참조국에 추가하는 내용에서 한발 물러서 캐나다만 참조국에 추가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요양기관업무포털에 28일자로 공개했다. 평가기준에는 심평원이 지난 8월 예고했던 경제성평가면제 약제 관련 내용과 11월 예고한 약가 참조국 확대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된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외국조정평균가 참조 국가에 기존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미국 A7국가에서 캐나다가 포함돼 A8이 됐다. 11월 예고한 호주는 참조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호주의 경우 제네릭 약가가 낮아 사후 기등재 재평가에 활용되면 국내 제네릭 약가도 낮아질 수 있다며 국내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했었다. 물론 신약 가격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도 반대 성명을 냈다. 심평원은 이번 개정안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캐나다를 포함하고, 호주는 결국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리적 접근성과 경제상황이 비슷해 연구용역에서는 호주가 약가 참조국에 추가됐으나, 제약업계 의견대로 수입 위주의 자국 제약산업 구조가 우리와 달라 산업 유사성 측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앞으로는 약가 참조국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인데, 차후 호주 등 기타 국가가 추가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 가능한 경우에 A8 3개국 이상 등재 시에는 유사 약제의 외국 8개국의 국가 별 조정가 중 최저가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외국 유사 약제의 선정이 곤란하거나 선정 가능하더라도 A8 3개국 미만 등재 시에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가산하고, 유사 약제 제외국 조정가 등을 평가에 활용한다. 위험분담제 약제에도 A8 약가가 참조된다. 이번 세부평가기준에는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요건 중 '대상환자가 소수'라는 것도 반영됐다. 소수의 환자 수는 해당 적응증의 예상 급여대상 환자 수(국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간 진료 상 필수로 검토된 약제의 평가 당시의 예상 환자 수 현황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인 모두에 사용 가능한 약제의 경우 주된 적응증이 소아인 경우에 한해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8월 심평원이 예고한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환자 수를 소수로 한정하고, 소아 적응증 치료제에만 경제성평가를 면제하는 것에 오히려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가 후퇴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들 규정이 평가과정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원안을 그대로 적용했다.2022-12-29 10:55:23이탁순 -
심평원, 내년 의원 대상 고혈압·당뇨병 통합 적정성 평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주기(2023년) 고혈압과 당뇨병의 적정성평가를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를 포괄하는 하나의 통합된 평가로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는 질환별로 나눠 평가했으나, 2023년부터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 동시 관리를 위해 하나의 평가로 전환해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해소하고, 환자 측면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혈압·당뇨병 평가 대상은 의원이며, 평가지표를 공통지표와 질환별 개별지표로 구분해 일차의료 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평가 등급이 우수한 의원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혈압 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신설해 해당 지표를 선택한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진료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2주기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2023년 3월에서 2024년 2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상병으로 혈압 또는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평가기준은 총 15개 지표로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공통지표(2개)와 고혈압·당뇨병 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지표(7개), 선택지표(2개), 모니터링지표(4개)로 구성했으며, 이 중 선택지표(2개)와 모니터링지표(2개)는 2주기 평가에 새롭게 도입됐다. 우선 공통지표(2개)와 개별지표(7개)는 기존 질환별(고혈압·당뇨병)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치료지속성 영역은 공통지표로, 검사영역은 개별지표로 구성했다. 치료지속성 영역은 지속적인 의료기관 이용과 약 처방을 위해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을 평가한다. 검사 영역은 고혈압의 경우 심뇌혈관 및 콩팥질환 등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위해 ▲혈액 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 검사 시행률을 평가하며, 당뇨병은 혈관 및 심혈관 질환,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환자의 건강성과 측정을 위한 결과지표인 ▲혈압 조절률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도입한다. 모니터링 지표는 처방영역 지표(2개)와 결과지표(2개)로 구성했다. 처방영역은 기존 평가와 마찬가지로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처방률을 모니터링 하며, 복합질환자의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해 스타틴 처방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신설했다. 결과지표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치료 목표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국가단위)과 함께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국가단위)을 신설해 모니터링 한다. 평가결과는 의원의 기관별 종합점수를 등급으로 구분해 고혈압·당뇨병 기관별 등급과 질환별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며, 의원의 일차의료 관리 향상을 위해 등급과 환자구성을 고려해 가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영애 심사평가원 평가실장은 "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기존 평가에서 각각 관리하던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가진 복합질환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환자의 건강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혈압 및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도입함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2-12-29 09:19:55이탁순 -
심평원 약제기준부장에 장준호…신약등재부장 김국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장에 장준호(조선대약대) 부장이 임명됐다. 기존 약제기준부장이던 김국희 부장(동덕여대약대)은 신약등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승진 및 전보인사를 내년 1월 1일자로 발령했다. 약사로서 약제실 경력이 풍부한 장준호 부장은 직전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장에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장으로 전보됐다. 장 부장은 2005년 심평원에 입사해, 약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17년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급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 3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건위원회 산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The Expert Group on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의장단 멤버로 선출된 바 있다. 장 부장이 오면서 김국희 약제기준부장은 신약등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한 약제관리실 내 신약성과관리부장으로 겸임 근무하게 된다. 현 공지련 신약등재부장은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으로 파견(교육) 근무에 들어간다. 한편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를 대신해 유통질서관리원단장을 겸임 근무하고, DUR 관리실장도 맡는다. 직전 김옥봉 DUR관리실장은 퇴직 전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김영미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장도 유통질서관리지원단 유통질서관리부장 겸임 근무하게 된다.2022-12-28 15:55:11이탁순 -
복지위 야당의원들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촉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일몰제 폐지 논의를 요구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일몰 규정 폐지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국고지원 규정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오는 31일 이후 효력이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여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처 간 이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일몰제 폐지는 반대하면서, 겨우 일몰 규정을 몇 년 연장하는 안으로 땜질식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한 9건의 법률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복지위 상정됐다"며 "대부분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안을 내놓고도 논의와 처리에 미온적인 자세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며 보장성 강화방안을 중단·축소하고, 정작 재정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고지원을 중단하려는 것은 너무도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2022-12-28 15:15:59이정환 -
건보노조 "정부 지원 5년 연장안은 국가 의무 저버린 행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정부와 여당이 정부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국민 건강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또 다시 외면하면 하고 있다고 28일 성명서를 통해 지적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108조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약 32조원을 과소 지원했다"며 "정부지원금이 과소지원된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면서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이자 보편적 복지의 큰 줄기인 건강보험제도를 마치 땜빵식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국회와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보노조는 "국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시적 연장 법안 합의는 밀실야합으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대한 폭거이자 사실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올바른 입법 의무를 해태 하였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재정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명확한 법 조문 정비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2022-12-28 11:36:15이탁순 -
감기 걸린 영유아 항생제 처방 여전…연령대 중 최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감기 걸린 영유아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에는 항생제가 불필요한데, 이로 인해 항생제 내성만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연령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항생제 처방률이 영유아(0-6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2002년 73.33%에서 2021년 35.14%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1년 연령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항생제처방률이 38.92%로 성인 35.85%보다 높으며,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유아의 경우 감기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연간 평균 6.5회(2019년)로 다른 연령 대비 약 2~3배 정도 더 많고, 항생제 처방률까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전했다. 감기와 같은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다. 감기는 대부분 10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어,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이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며,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오히려 항생제 내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유아는 생리학적 특성이 성인과 다르고, 성인에 비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이상반응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영유아가 항생제 복용 후 위장장애, 설사, 오심, 구토, 피부 발진,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또는 약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은병욱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어린이 감기 환자 보호자 중에서는 빠른 치료를 위해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불필요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된다면 항생제에 노출된 세균들의 내성이 높아져 정작 세균감염 질환에 걸렸을 때는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기에 항생제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진도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기 치료 중 10일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흡기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항생제 총 처방량은 ’19년 기준 23.7DID(DDD ; 인구 1000명당 1일 항생제 사용량 단위로 국제적 표준 기준)로 OECD 국가 평균인 17.0DID보다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 부처에서는 항생제 적정사용 및 항생제 내성균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해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 예방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아울러, 병원을 방문하기 전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 '건강 e음'을 통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김보연 심사평가원 평가책임위원은 "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를 위해 2001년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항생제 처방률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2023년부터는 항생제 내성관리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2-12-28 10:15:12이탁순 -
치매 적정성평가 처음 해보니…의원, 1등급 가장 적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초로 병·의원을 대상으로 치매적정성평가를 해보니 규모에 따라 점수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의원은 1등급이 적고, 가장 낮은 5등급 비율이 최다였다. 이번 결과는 28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치매 적정성 평가는 신규 치매 외래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적기 치료를 제공해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등 치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처음 시행했다. 평가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의원급 이상 889기관이다. 평가지표는 4개로, 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치매 원인 확인 등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검사 시행률, 혈액검사 시행률, 기억력, 사고력 등을 보는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2.9점이고 종합점수 1등급은 전체의 25.1%인 223기관이며,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됐다. 1등급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69.8%, 종합병원이 47.7%, 병원이 21.7%, 요양병원이 11.1%, 정신병원 14.3%, 의원은 7.6%에 불과했다. 반면 마지막 5급은 상급종합병원은 없었고, 종합병원 1.5%, 병원 15.4%, 요양병원 33.3%, 정신병원 10.7%, 의원 36.4%로 대조를 보였다. 평가지표 중 치매 진료 의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은 전체 80.9%로 나타났다.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구조적 뇌영상검사(CT 또는 MRI)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은 전체 63.9%이며, 필수 혈액검사 27항목을 모두 시행한 환자의 비율은 전체 35.7%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은 필수 혈액검사 비율을 이행한 비율이 15.3%에 그쳤다. 또한, 선별 및 척도검사는 시행률이 전체 91.6%이고, 의원의 경우 전체 87.1%로 다른 종별보다 낮았다. 모니터링지표는 5개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평가하는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 평가 비율과 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비율로 구성됐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비율을 보는 지역사회 연계비율은 모니터링 결과 75.2%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심평원은 전했다. 치매는 만성 퇴행성으로 진행되며, 기억장애 외에도 사고력장애, 언어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 규모 및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치료와 간병으로 인하여 가계 부담과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약 84만명이고, 연간 국가치매관리 비용은 총 17조3천억원(GDP의 약 0.9%)으로 추정된다. 이 중 진료비용이 약 2조8천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치매는 조기에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면 증상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심화로 매년 환자수와 진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치매 의료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영애 평가실장은 "치매 적정성평가는 초기 치매 환자의 외래 진료를 대상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에는 첫 평가로 의료기관 종별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이 치매 초기부터 가까운 우수병원에서 치료하고 관리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평가를 진행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2022-12-28 09:57:2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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