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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외국인 민원상담 확대국내 거주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민원상담 전용 창구가 추가로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공단 대표 안내전화(1577-1000)에 외국인 전용회선(7번)을 추가해 1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공단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문 콜센터(02-390-2000) 민원이 2006년 580건, 2008년 4400건, 2009년 7000건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115만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8만명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1644-0644(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민을 위한 모국어 상담전화)와 연계해 영어권 외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15개국어로 건강보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다”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은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납부, 병원 이용 등이다.2009-11-03 15:35:1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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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대표·직원 형사처벌요양보호사와 짜고 1억50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직원이 위반 수위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무자격자 요양급여서비스를 방조했거나 허위청구한 서울 노원, 중랑, 강북, 은평 소재 4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기관은 수사 결과 1억5천여만원을 불법·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A노인복지센터 대표자와 종사자는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B요양센터 대표자, C복지센터 대표자 종사자(정○○)는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등으로 200만원~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D파견센터의 대표자를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건보공단은 “불법& 8228;부당청구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만큼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2009-11-03 15:05:0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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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관리료 청구, 야간·주말만"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한 치료거점병원의 경우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료거점병원의 응급비 과다청구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협회 및 기관에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관리료가 가능한 것은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 신종플루 환자에게 부과된 경우로서, 별도 진료공간을 거점병원이 설치한 곳에 한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청구해 받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기 청구하거나 받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한 법적 해석,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09-11-03 14:54:2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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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심각단계…거점병원, 입원중심으로신종플루 전염병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거점병원이 입원중심 기능으로 전환되고, 입원 가능한 중환자병상이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실장은 3일 '신종플루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신종플루 전염병 위기단계를 오늘부터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중증환자 진료를 위해 거점병원의 입원 병상과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활용해 거점병원을 입원중심 기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에 중환자실 일일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입원 가능한 중환자병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안내해 효율적 병상자원 활용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입원병상 추가 확보를 위해 기존 472개 치료거점병원 입원병상 8986개와 중환자 병상 441개를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행 정점 시에는 거점병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260개를 중심으로 추가 입원 및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며 부족 시에는 거점병원 외 전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전국적인 일제 등교를 중지한다든지, 어떤 직장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격리, 사회적 차단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꼭 필요한 행사는 안전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위기단계 격상에 따라 정부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돼 시군구 등 지역별 대책본부를 통해 지역별 환자 예측에 따른 입원병상 및 중환자실 확보 등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또 시군구 보건소는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의료대응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업의 경우, 자체 업무지속계획을 가동하며 직원이 가족 중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돌보기 위해 결근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가를 인정해달라고 당부했다.2009-11-03 14:38:40박철민 -
허위청구 의약사 업무·면허정지 확대 추진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별 상이한 진료심사 운영체계를 악용한 허위·부당청구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발 체계 및 처벌 강화를 권고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별 수진료수가 차이, 심사·평가체계 이원화 등으로 의료재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허위·부당청구 근절대책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허위·부당청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고발기준 및 별칙규정 정비를 주문했다. 권고 내용은 ▲행정처분 기간 중 의료급여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허위청구 요양기관 업무정지지간 확대(현행 0~90일), 및 의사 면허정지 기간 확대(0~10월) ▲국공립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자 처벌 강화가 등이다. 이와함께 ▲요양기관의 외출, 외박기록 열람 거부시 과태료 부과 ▲의료급여·산재·자동차·보훈진료·개인의료보험(실손형) 등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및 위반사실 공표 등이 포함됐다. 이외 ▲공보험간 정보조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요양, 휴업, 실업급여 부정청구 적발 ▲공보험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공유 및 의심기관 현지조사 등 제재 방안이 언급됐다. 한편 보험별 서로 다른 요양급여 심사체계를 악용한 위법행위 근절책도 제시됐다. 산재·자동차보험, 의료급여의 진료수가 종별 가산률과 입원료 체감률을 건강보험 가산율과 일원화하고, 중증·만성환자(진폐증, 욕창 등) 수술, 전국의 기피과 수가인상 등이 개선안의 골자다. 진료비 심사체계 효율화 방안으로는 심사업무 일원화 및 위탁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권익위는 먼저 공공보험은 심평원에 위탁하되, 민간보험은 심평원과 보험사가 자율 위탁계약 하는 방식을 단기 대책(1단계)으로 제시했다. 이어 전문기관에서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통합 심사·평가·조사하는 가칭 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을 위한 별도 법령 제정을 장기 대책(2단계)으로 주문했다.2009-11-03 12:19:13허현아 -
복지부 "카드수수료, 수가조정 보전 검토"카드수수료가 행위료를 초과하는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수가 재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도 카드수수료가 행위료를 초과하는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답변서를 보면 지난해 1월 심평원이 서울시내 약국 20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원외처방 447건 중 13건(2.9%)이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카드수수료 부담문제에 대해 병협, 의협,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가치점수 재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수수료가 약국행위료에 간접비 형태로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간접비에 포함된 카드수수료는 2003년 실시한 회계조사를 통해 산정됐고, 당시 약국당 월평균 카드수수료 지급액수는 평균 12만5000원이이었다. 때문에 이번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조사에 대한 필요성과 그 결과를 통한 수가 반영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마진이 없는 의약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요양기관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 수가 반영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2009-11-03 12:18:09박철민 -
암환자 입원·외래 본인부담 경감…12월부터오는 12월부터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경감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급여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간 추가 재정소요액은 약 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2009-11-03 11:28:3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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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만5천품목 KD코드전환…내년부터내년부터 KD코드로 전환되는 건강보험 급여 약제 1만4875품목의 개별 코드가 공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코드 일원화를 위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KD 코드가 새로 부여되고, 'mg' 등 영문 단위 표기가 '밀리그람' 등으로 한글화됐다. 또 주식회사인 제약사의 경우 업체명에 '(주)' 표기가 더해졌고, 기존 표기되지 않던 성분명도 표기됐다. 이를테면 한국노바티스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은 기존 EDI코드가 'E01631441'이었던 것에서, 한국노바티스(주)의 '글리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으로 변경되고 KD코드의 경우 '653600010'를 부여받았다.2009-11-03 09:57:4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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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심평원, 타미플루 삭감 말라"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가비축분 타미플루 처방·조제와 관련한 삭감이나 환수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통보했다. 심평원 송재성 원장 역시 일선 병·의원에 서신을 통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투약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심사조정이나 환수 등 심사 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1일 복지부 및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공단, 심평원에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처방의 경우 약제비나 진료비 등이 삭감 및 환수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미 지난 달 28일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신종플루와 관련한 어떠한 건강보험 심사 상의 불이익도 없다"고 밝힌 것을 문서화해 공단, 심평원에 전달한 것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신종플루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적극 처방하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심사 삭감 등을 우려해 처방을 꺼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의료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믿고 처방을 했다가 삭감을 당했다는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며 타미플루 처방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공단, 심평원 등이 해당 사안을 의약단체 및 일선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해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행 신종플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처방이 이뤄진 경우 약제비나 진료비 등의 삭감 및 환수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공단, 심평원에 타미플루 관련 삭감 및 환수 방지를 요청한데 이어 심평원 송재성 원장 역시 일선 요양기관에 서신을 보내 심사 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 상태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처방 없이는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복지부 장관 이하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의료계의 불안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송 원장은 서신을 통해 "신종플루 의심환자(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투약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심사조정이나 환수 등 심사 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임상적 판단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등 진료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2009-11-03 08:21:56박동준 -
국공립병원 원내약 저가낙찰 현장실사 착수복지부가 국공립병원의 원내의약품 낙찰률 편차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 국립병원에 현장점검과 병행해 저가낙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방향은 계약방식과 외래처방 현황 및 도매간 불공정 행위 유무 등 3개 분야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계약방식의 경우 총액입찰과 품목입찰의 선택 배경과 그에 따른 저가구매 노력 등을 살펴보고, 원내조제와 외래처방의 비율을 고려해 리베이트 가능성에 대해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가낙찰로 인한 '제 살 깎아먹기' 경쟁 과정에서 도매 간, 또는 도매-병원 간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월 말부터 병원으로부터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실사를 진행해 올 12월까지는 결과를 보고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낙찰률과 계약방식 등의 현황을 각 병원으로부터 받아보고 현장 실사도 병행하고 있다"며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의 국공립병원 저가낙찰 조사는 실거래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약가 유통 선진화 TF의 제도개선 방안과 연관되지 않는다.2009-11-03 06:51:0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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